인사 봐주고 금품 수수…광주 지역농협 조합장 기소
김덕현 기자
작성 2024.05.08 10:45
광주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모 지역농협 A 조합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조합장에게 금품을 준 임원과 직원 등 3명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A 조합장은 오랜 기간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B 씨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조합 임원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직원 승진을 대가로 각각 수백만 원씩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조합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조합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3925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