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명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에 대림동 주민으로 참여한 고안수(48, 내국인)씨는 대림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초동학생 학부모라고 소개하고 원고 참여신청을 하였다.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가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피고측은 “원고들 대부분이 대림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나, 조선족이 아닌 한국국적을 보유한 한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원고 당사자적격 여부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씨는 "피고가 원고의 "당사자" 적격여부 운운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가리는 파렴치한 항변"이라며"소장의 주소만 봐도 알수 있는 사실을 왜곡하여 준엄한 법정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화 제작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 내용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에게 씻지 못할 충격과 상처를 입혔다." 고 밝히고 "전화 한 통화, 웹서핑 한번이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왜곡하고도 뻔뻔하게 원고측을 매도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동포세계신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최대 관심을 갖고 보도한 동포 전문 매체로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자 고안수씨의 반론과 피고(영화제작사)측의 답변서 전문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