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현황 및 문제점
요즘 북한 오물풍선 대남 유입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는 이미 남북관계발전법에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에 명시된 전단을 민간단체에서 살포한 것에 대한 북한의 도발행위이다. 전단 살포를 하면 제25조(벌칙)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도 전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근거한다. 이에 한국은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에 명시된 확성기 방송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남북정책이 180도 변하는 것은 국민의 영구적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을 깨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철저히 주변에 철조망을 두른 채 서로 이기려고 싸우려면 한다면 해결책은 없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로 위헌 결정이 났지만, 북한의 합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통보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3.관련 법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4.개선방안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은 유치원 수준 발생이라고 본다. 북한에 관심을 주지 않고, 무조건 배척을 하려고 하니, 우리보다 못사는 북한이 발악하는 것이다. 기 협의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북 전단을 금지하고,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며, 특사를 파견하여 대화를 하도록 시도하여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상간 대화가 없어서 전쟁이 발생하여, 그 나라 국민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에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낌새를 알았더라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푸틴을 찾아가 대화로 풀었어야 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판단은 국민을 죽이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국토는 이미 풍비박산되었으며,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무덤에 국기만 꽂아놓으면 이게 뭔가? 과거 원수지간이었더라도, 평생 원수로 살 것인가? 한 때 원수지간 이었더라도 미래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과거는 머리 속에 있지만,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북한의 유치한 대응에 똑같은 맞대응이 아니라, 소통 채널을 만들어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전국민이 알고 있다. 우수한 외교관을 국가에서 선발해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손놓고 뭐하는 것인가? 더 이상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국민이 우선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잘사는 한국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북한이 절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다. 하루 빨리 특사 파견을 통하여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개선되길 바란다.
5.신구조문대조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84호, 2021. 10. 19., 일부개정] | |
당초 | 개정안 |
- | 제6장 남북정상공동회담 제26조 ① 남북은 매년 특사를 파견하고,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②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설, 추석 이산가족 교류를 정례화 한다. ③ 남북정상공동회담을 정례화한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기범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에서 보니 대북풍선 USB를 주워 한국드라마를 본 북한중학생 30여명이 공개처형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대북풍선으로 애꿎은 아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북풍선은 반작용이 큰 만큼 중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