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건 판사가 맞다고 봐요. 판사는 절대 저 남자가 결백하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단지 폭행치사 문제에 있어서 무죄라는거죠. 문제는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고 보는데.. 검사가 애초에 이 사건을 특수협박치사 쪽으로 기소했더라면 유죄판결 나올수 있었을꺼 같은데.. 사실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폭행 이란게 인정되기 힘들죠. 피해자에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안이 사안이나 만큼 검사가 재기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자입니다만은.. 폭행도 이론적으로 따지면 여러가지 개념이 있어요. 광의적개념으로 사람에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보는 죄목들이 몇몇 있긴한데요. 소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근데 저 글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가능한 협의의폭행 개념인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에서 폭행이라함은 협의의폭행이거든요. 판사도 그렇게 본거 같구요.
첫댓글 하 참 어이가 내뺨을 때리네 철썩철썩
아 쪽팔리게 대구야? 아진짜 -_- 환장하것네 내가 칼들고 니네집 쳐들어갈까??????????? 난간에 매달려있다가 떨어지든가 -_- 난 그래도 벌안받겟지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간에 매달리게 해서 난간 톱으로 잘라버리면 나 무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녕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을 직접 겪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래도 무죄 선고할래???
아~주 현명해요 굿이야 굿굿굿~
부인이 떨어져 죽지 않았으면 망치랑 톱으로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전치 6주를 겨우 100만원으로 무마시키다니... 말도 안돼
ㅡㅡ
솔직히 저건 판사가 맞다고 봐요. 판사는 절대 저 남자가 결백하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단지 폭행치사 문제에 있어서 무죄라는거죠. 문제는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고 보는데.. 검사가 애초에 이 사건을 특수협박치사 쪽으로 기소했더라면 유죄판결 나올수 있었을꺼 같은데.. 사실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폭행 이란게 인정되기 힘들죠. 피해자에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안이 사안이나 만큼 검사가 재기소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폭행은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겁에 질리게 만들거나할때도 폭행이 된다고 아는데요~저 판사 남녀차별이 좀 심하신거네요~
저는 여자입니다만은.. 폭행도 이론적으로 따지면 여러가지 개념이 있어요. 광의적개념으로 사람에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보는 죄목들이 몇몇 있긴한데요. 소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근데 저 글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가능한 협의의폭행 개념인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에서 폭행이라함은 협의의폭행이거든요. 판사도 그렇게 본거 같구요.
저 판사 뭐야 ㅋㅋㅋ 짜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