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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딱걸렸어 스크랩 쑈킹 부부싸움중 아내 추락사…“신체접촉 안했기 때문에” 무죄선고한 이원범판사의 전 판결
Ψ 마하트마 추천 0 조회 2,112 07.02.09 11:1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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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2.09 11:10

    첫댓글 하 참 어이가 내뺨을 때리네 철썩철썩

  • 07.02.09 12:23

    아 쪽팔리게 대구야? 아진짜 -_- 환장하것네 내가 칼들고 니네집 쳐들어갈까??????????? 난간에 매달려있다가 떨어지든가 -_- 난 그래도 벌안받겟지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7.02.10 11:3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7.02.09 17:53

    난간에 매달리게 해서 난간 톱으로 잘라버리면 나 무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7.02.09 19:38

    정녕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을 직접 겪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래도 무죄 선고할래???

  • 07.02.09 21:33

    아~주 현명해요 굿이야 굿굿굿~

  • 07.02.10 00:28

    부인이 떨어져 죽지 않았으면 망치랑 톱으로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전치 6주를 겨우 100만원으로 무마시키다니... 말도 안돼

  • 07.02.10 08:43

    ㅡㅡ

  • 07.02.10 22:19

    솔직히 저건 판사가 맞다고 봐요. 판사는 절대 저 남자가 결백하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단지 폭행치사 문제에 있어서 무죄라는거죠. 문제는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고 보는데.. 검사가 애초에 이 사건을 특수협박치사 쪽으로 기소했더라면 유죄판결 나올수 있었을꺼 같은데.. 사실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폭행 이란게 인정되기 힘들죠. 피해자에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안이 사안이나 만큼 검사가 재기소 하지 않을까요??

  • 07.02.13 17:19

    제가 알기론 폭행은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겁에 질리게 만들거나할때도 폭행이 된다고 아는데요~저 판사 남녀차별이 좀 심하신거네요~

  • 07.02.14 01:50

    저는 여자입니다만은.. 폭행도 이론적으로 따지면 여러가지 개념이 있어요. 광의적개념으로 사람에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보는 죄목들이 몇몇 있긴한데요. 소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근데 저 글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가능한 협의의폭행 개념인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에서 폭행이라함은 협의의폭행이거든요. 판사도 그렇게 본거 같구요.

  • 07.02.17 20:59

    저 판사 뭐야 ㅋㅋㅋ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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