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감금죄는 특수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체포감금보다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해석된다. 본죄에 가담한 신분없는 자는 33조 단서에 의해 일반적인 체포감금죄로 처벌된다 |
불법체포감금죄를 진정신분범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본죄에 신분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불법체포감금죄로 처벌된다 |
형법 제33조: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 조문에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부진정 신분범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진정신분범만을 의미하나요??
만약 후자라면, 2번째 지문에서 불법체포감금죄로 처벌된다는 말은 모순이지 않나요??
2개다 기출지문인데 반대로 이해가 되서요;;
첫댓글 안녕 판례에 의할 때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에 관한 것이고,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판례의 입장을 잘 생각하면서 위 지문들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