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조거건을 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계약서류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하거나 미비한 내용의 양식으로 서면계약을 하고 있다.
근로계약 시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세하게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오해가 생길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돈(임금)에 대해서
는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면서 설명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오해가 자주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제 17조, '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해 근로계약 시 반드시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그러나 법으로 근로조건의 명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동종업계나 지인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얻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빌려온 양식은 해당 사업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는 법령에 의거해 만들어진 양식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일부분만 사업장에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분 수정해야 할 것은 임금체계, 휴일, 휴가의 내용으로 특수한 제도를 운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수정해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임금의 서성항목은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으로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임금의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는지 등을 설명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봉 얼마, 월급 얼마'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포괄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의 수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와의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