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농지임대차시 계약서 작성여부라는 글을 아주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관련한 의문이 있습니다.
농지를 매도할 시에 세제혜책관련 문제이지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할 경우 사업용토지로 간주된다라는 문구를 보니
저도 농지은행에 토지를 임대하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것은 농지은행에 질의하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만
당장 알고 싶은데 농지은행은 오늘 휴일이에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비사업용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신 분의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첫댓글 농어촌 공사와 부동산 중계업자 두군데 다 질문 해 보세요아주 희박하지만 자기하는 업무도 파악못하는 사람도 몇명봣습니다가장 정확한건 세법관련 해당 공무원에게 물을수 있다면 묻는거지요
농촌공사 통해 농지를 장기 임대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추후 양도시 일반 세율로 과세합니다..단 5년단위로 임대차 계약하고 매년 토지 등급에 따라 정해진 요율에 의한 임차료로 계산합니다..아래 캡처 사진 밑줄친 내용의 사업용 농지로 인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8, 9항에 해당하거든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3.14 09:10
농지은행 농민피해주는것이라봅니다 농민끼리 적절하게 주고받을것을ᆢ저만의생각ㆍ 중간에서 임대놓코 수수료챙기는ᆢ 농민끼리임대하세여 협의하에 도지받으시고 자경하는것으로
첫댓글 농어촌 공사와 부동산 중계업자 두군데 다 질문 해 보세요
아주 희박하지만 자기하는 업무도 파악못하는 사람도 몇명봣습니다
가장 정확한건 세법관련 해당 공무원에게 물을수 있다면 묻는거지요
농촌공사 통해 농지를 장기 임대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추후 양도시 일반 세율로 과세합니다..단 5년단위로 임대차 계약하고 매년 토지 등급에 따라 정해진 요율에 의한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아래 캡처 사진 밑줄친 내용의 사업용 농지로 인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8, 9항에 해당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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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민피해주는것이라봅니다 농민끼리 적절하게 주고받을것을ᆢ저만의생각ㆍ 중간에서 임대놓코 수수료챙기는ᆢ 농민끼리임대하세여 협의하에 도지받으시고 자경하는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