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행정처분(자동차세부과저분)시 승용차세로 과세처분이 합당 합니까? 아니면 승합차세로과세처분이 합당 입니까?
형식과 실질 우선관계
● 자동차관리법 (차종)규정 개정 시행일=2001.1.1.부터 시행.
●종전차량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대상: 현재 자동차등록원부나 등록증 차종란에 차종이 승합차로 등록된 2001-1.1.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9인승) 모든(트라젯.카니발등 등)자동차!
- 자동차 차종 확인 소송? 자동차세액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동일소송물여부: 전분기 자동차세 부과건에 대해서 소송에 패하였다.라고 해서 후반기에 또 다시 받은 자동차세부과(행정처분)액에 대해서 자동차세 부과처분취소 소송건이 동일한 소송물 입니까? 아니면 다른 소송물 입니까?
만약에 지동차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출생신고서(차량=제작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성별란에 "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두고 "형식과 실질이 동일"한 사람을 두고서 남자 해서 행정처분(입영처분=영장)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남자 입니까? 여자입니까?
- 성전환 수술(구조 변경한 사실) 없었음.
자동차세 부과처분 무효취소 소송!
입영(행정)처분 무효소송에서 패했다.라고 한다면ㆍㆍㆍ?
남자로 입영한 뒤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면ㆍㆍㆍ?
2001년 이전식 자동차 7인 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 소유자 입니다!
●현실태
1.과세(행정부안전부 소관) 세법에 의하면 토지.건물.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는 근거(등기부.등록부)과세이거나 실질(무근거)과세.
2.법규정 제정.개정.
- 법규정 제정.개정시 법규정 적용은 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시행령에 의한 시행일(2001.1.1.) 부터 적용.
- 단,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3.자동차 관리법 개정(국토해양부 소관) 자동차 차종구분은 승용.승합(버스).화물(트럭).특수.이륜으로 구분.
2000.12.31.까지는
자동차 제작증이나 자동차등록(증)원부상 승용= 6인승이하, 승합=7인승이상.
2001.1.1.부터는
자동차 제작증이나 자동차등록(증)원부상에 승용= 10인승 이하. 승합=11인승이상으로
자동차관리법 규정 개정 시행.
●문제점:
- 국정 혼동 혼란
-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전산화문제 = 국정을 혼동 혼란 농락케 한 죄!
1.신호.주정차.속도 의반시= 승합차로 적용.
2.자동차세 부과시만 = 승용차로 과세
3.공적인 공부가 이중장부를 사용하고 있는듯이 자동세납세고지서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원에 의한 차종분류 코드"는 생성 했으나,
"시점구분에 의한 (2001년 이전 이후)에 의한 차종분류코드를 누락한 상태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산화 해서 전국적으로 과세 처분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여자를 남자라고 입영하라는 식,
※ 과거에 과세처분 취소 소송해서 패했다.라고 해도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라면 또 다시 지속적으로 행정소송 가능.
※ 소를 제기해서 소송중이라면 반드시 1심이나 2심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 할 때 마다 녹취록을 신청해서 끝까지 녹취자료 보관 홍보.
그러면 구(군)청에서는 법규정이 아니라 그 차가 자동차 승용차세액으로 부과한 증거를 반듯이 제출하여야 한다. 아니면,
제시 하도록 법윈에 요청해서 변론조서에 등제 해 줄 것을 재판시 판사에게 요청.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화물차가 트럭전용차로를/영업용 택시가 승용차로를 위반 하였다???
※ 국민을 대상으로 법규정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 의원입법이나 정부각부처별로 행정입법시 국민을 혼란케하는 혼동의 시대가 되지않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가요? . . . _()_
※ 공공성인 문제인가요? 정책적인 문제인가요? 사적인 문제 인가요?
※ 불소급의원칙: 단군시대까지 소급해서 소급적용 해도 될까요?
※ 귀에 걸면 귀 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령 개정이나 전산화!
●대책:
이제라도 고쳐 주셨으면ㆍㆍㆍ _()_
●방안:
- 의원입법이나 행정입법이나 = 유사법령이나 관계법령 통합 노력 필요!
- 민중소송으로 행정소송청구.
- 심판 청구행정심판 청구.
■심판: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소를 제기해서 만약 패했다면
- 법관은 공익을 위한 심판을 한 것일가요?
- 불량한 양심으로 심판을 한 것일가요?
- 삼권분립을 혼동한 심판 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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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한번 되어 보지 않으시겠읍니까? 정당한 행정처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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