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수준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계획 신 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등을 계획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바우쳐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 Voucher 제도가 탄생하게 된 양대 주요 원인은 우선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을 근심한 정부부분의 가부장적 태도에서 태동되었습니다. 미시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같은 금액의 정부보조하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이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노인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로 올해는 노인돌보미 이외에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4개 사업이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이에 따라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에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바있고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가족복지의 프로그램
소득보장 프로그램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으로서,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저소득층에게 소득세를 환불해주거나 누진세를 매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택정책 프로그램
정부예산이나 이자가 싼 대출을 통해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자녀가 많은 가족에게 싼 주택의 우선권을 주며 어린이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장려함으로써 가족의 주택문제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이루어 지고 있다.
가족상담 프로그램
가족복지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핵심적인 서비스이다. 상담의 목적은 유용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성원의 노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취급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결혼, 부모․자녀관계, 적응 등에 대한 문제들이다.
가족치료 프로그램
집단치료의 새로운 형태로서 1950년 후반부터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실시해 온 새로운 치료방법이다. 환자의 증상은 가족상호간의 역동적 관계의 표현이며 산물이다. 즉, 환자의 발병이나 재발에 미치는 요인은 거의 가정환경인 가족이고, 이것이 가족치료를 시도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가족치료모델은 심리적 갈등을 처리하여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가지며, 특히 정신분석학적 모델은 문제중심을 가족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두고 있는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다. 그 외 미누친(Minuchin)의 ‘구조적 모델’, 보웬(Bowen)의 ‘정서적 역기능체계이론’, 할리(Haley)의 ‘전략적 모델’ 등으로 분류된다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 방법에는 크게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보편적 프로그램, 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비기여·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위험을 할당하고 위험이 발생한 당사자에게는 상실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 나라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등이 있다. 한편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의 수단으로 포괄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사회보험제도
우리 나라에서 사회보험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의 공무원연금법이나, 일반 국민계층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접근한 제도는 1963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최초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외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공공부조제도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사회의 건강한 토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전한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 1조). 이러한 목적은 국가의 재향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용보장정책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장정책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직업훈련촉진법, 직업안정법 등 여러 고용관련 법체계 속에서 혼재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고용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고용안정정책
고용안정정책은 산업구조조정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신속한 재취업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실시한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용창출정책
고용창출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못 찾거나 찾아도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을 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개발하는 정책인데, 크게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과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보호정책
사회적 보호는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과 실직자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인데,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제도로 구직급여, 실업시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지급되는 상병급여와 재취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종료시까지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재취직지원자를 위한 개별연장급여,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다.
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속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 능력을 배양시키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 장기적 의존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보육, 간병, 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근로의욕감퇴를 방지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만 공제하는 등 근로유인장치의 강구,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함으로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험가입자들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 또는 요양비와 같은 급여를 제공하는 의료보험과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보호 그리고 국가의 부담으로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질병 발생 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결손된 소득의 보충을 위하여 보충을 위하여 보험방식으로 대비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직면하게 될 질병에 대하여 발생 시점이나 그에 수반되는 위험의 크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질병의 평균 발생 확률과 비용의 크기를 예상하여, 각 시점에서 각자가 기대비용(보험료)만큼만 부담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험분산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이 위험분산의 원리이다. 민간보험에서는 위험의 크기와 확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른바 수지상응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부담하는 능력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를 갖게 된다. 사회보험에서는 위험분산의 원리와 소득재분배의 원칙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어는 한 시점에서 보면 의료보험을 통하여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 또는 진료를 적게 받는 사람으로부터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위험분산제도로서 작용하게 된다. 즉 인간의 인생주기를 살펴보면 어려서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젊어서는 건강하고 장년기에는 소득이 많으나, 노년기에는 소득도 줄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인생주기를 거치게 되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볼 때, 각 개인은 서로 다른 단계에 있으므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된다
보육사업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무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시행은 기존의 보호에 중점을 둔 탁아사업에서 벗어나 보호와 교육 모두에 중점을 둔 것이다.
청소년 상담(청소년 상담실)
심각한 문제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또는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기관이 적절한 시기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추가적인 사회적 서비tm 제공이 필요성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각 부처별로 기능에 따라 청소년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 127개소의 아동복지상담소는 가출·저소득·윤락 및 미혼모 등의 발생 에방 및 사후 선도를 위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확립하고 이 체계에 전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대책 마련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대책 마련과 유익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마련과 유익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환경정화 운동, 신체(성)폭력, 미성년자 성매매 등 청소년 개인에게 해로운 환경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활동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노인
소득보장정책
노인소득보장제도는 \'노령\'에 따른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연금제도를 들 수 있으며 빈곤선 이하의 노인층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 경로연금제도 등의 직접적 소득보장과 경로우대제도,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 각종 세제감면제도 등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보장정책
1989년 전국민의료보장시대의 개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제도는 없다. 노인의료급여일수가 이전에는 연간 21일의 제한이 있었으나 1997년부터 365일 연중진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인구를 위한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예방하려는 측면에서 무료건강진단도 198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65세 생활보호 대상 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2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노인의 주거보장정책
주거보장은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재가목적 주거보장과 일정한 집단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입소보호 목적의 주거보장이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정책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의 당면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물질적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의 역할상실 및 여가문제, 노인의 고독 및 소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소득을 보충시켜주는 것으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인 사회보험에서의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보상)금,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활보호사업과 장애수당과 금전적 지출을 감면해 줌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조세감면 및 아동요금 할인 등을 통한 간접적 소득보장정책 등이 있다.
의료복지정책
장애인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인 의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인 의료보호제도,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고용정책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능력의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용보장과 직업재활을 들 수 있다.
생활환경정책
장애인의 생활환경정책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건물접근권 및 정보통신권을 들 수 있다. 이동권 및 건물접근권의 경우, 정부는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과 함께 접근권의 권리를 명시하고 대상시설을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보험은 불확실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며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경제적인 안전을 사회가 단위 되어 보장하게 된다. 사회보험은 여성의 위험에 대한 보장정도 및 여성노동의 기여도에 대한 안정정도와 관련된다.
공공부조
공공부조 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최저생활 수준을 국가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의 핵심은 생활보호사업이다. 그런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종전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소득과 최저생계비 차액만큼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그런데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여성노인과 빈곤모자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시행에 있어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노인과 가사와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가구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ork Service)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①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심리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상담이 필요할 때, 또는 재활, 직업상담 및 소개, 직업재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가의 이론과 실천기술이 활용된다.
사회수당제도(Social Allowance)
사회수당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가족수당, 아동수당, 주택수당, 노인수당, 장애수당 등의 형태가 있다.
①수당제도는 일반적으로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②소득, 자산, 고용상태 등에 관계없이 시민이라는 권리만으로 수급할 수 있으며,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용어 퍼온거 모아서~ 조합한거여용~과제로 낸거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