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답 ① ①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72조 본문).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72조 단서). ② 제273조 제2항 ③ 제276조 제1항 ④ 제277조 ⑤ 제704조
2. 정답 ② ②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제387조 제1항 후문). 한편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① 제390조 단서 ③ 제388조 ④ 제389조 제3항 ⑤ 제391조
3. 정답 ④ ④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제748조 제1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제2항). ① 제744조 ② 제745조 ③ 제747조 제1항 ⑤ 제749조 제2항
4. 정답 ① ①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제826조 제2항). ② 제823조 ③ 제809조 제1항, 제815조 ④ 제830조 ⑤ 제828조
5. 정답 ④ ④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하지만(제73조 제1항),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3조 제3항). ① 제56조 ② 제58조 제2항 ③ 제68조 ⑤ 제81조
6. 정답 ⑤ ⑤ 제442조 제1항 제4호 ①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제431조 제1항). ②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증인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제435조).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437조 단서). ④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제440조). 그러나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없으므로(상대적 효력),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없다.
7. 정답 ④ ④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이른바 유동적 무효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계약의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만,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불허가가 되면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판 1991.12.24, 90다12243). ①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나(대판 2000.12.22, 2000다55904), 이 경우 채무자가 사후승낙을 한 경우에는 양도시에 소급하지 않고 그 때부터 채권양도로서의 효력이 있게 된다(무효행위의 추인을 참조). ② 민법은 일부무효에 관한 제137조를 일부취소의 경우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민법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제141조 단서).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대판 1982.1.26, 81다카549).
8. 정답 ②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제837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도할 수 있다(제837조의2 제2항). ① 제837조 ③ 제838조 ④ 제839조의2 ⑤ 제840조
9. 정답 ② ②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624조).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5조). ① 제621조 제1항 ③ 제627조 제2항 ④ 제634조 ⑤ 제640조
10. 정답 ② ②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자이어야 하나(제866조), 기혼, 미혼을 불문한다. 즉 성년에 달한 자는 비록 그가 미혼일지라도 양자를 할 수 있다. ① 제872조 ③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이어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양자가 될 수 있다(제870조 제1항). ④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자이어야 하므로(제866조), 미성년자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⑤ 제870조 제1항
11. 정답 ③ ③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것이다(대판 2005. 1. 14. 2003다33004). 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3.1.24. 2000다22850).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므로,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이는 해제된 토지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직접 성립된 법률관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4.11. 99다51685).
12. 정답 ③ ③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적, 일시적인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대판 2005. 2. 25. 2003다36133 : 대판 2003. 7. 25. 2003다9049 등). ① 대판 1998. 8. 21. 97다13702 ② 대판 1992.7.28. 92다10531 ④ 대판 2006.9.14. 2004다53203 ⑤ 대판 2001. 2. 15. 96다42420
13. 정답 ① 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판 2002.9.24, 2002다36228). ② 대판 1999.7.9, 99다12376 ③ 제454조 제1항 ④ 제459조 ⑤ 제453조 제2항
14. 정답 ③ ③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제5조 제2항). ① 제5조 제1항 ② 근로기준법 제65조, 제66조 ④ 제911조, 제928조 등 참조 ⑤ 제8조 제1항
15. 정답 ① ①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대판 2005. 8. 19. 2003다22042). ② 대판 2005. 11. 10. 2004다37676 ③ 대판 2001. 7. 27. 2001다27784,27791 ④ 대판 2001.7.10, 2001다3764 ⑤ 대판 2000. 11. 28. 2000다8533
16. 정답 ⑤ ⑤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22조). ① 제1004조 ② 제1008조 ③ 제1008조의3 ④ 제1012조
17. 정답 ② ②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제686조 제1항). 즉 민법상 위임은 무상성이 원칙이다. ① 제681조 ③ 제687조 ④ 제689조 ⑤ 제691조
18. 정답 ② ②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판 1997.8.21, 95다28625). ① 대판 1996.10.11, 96다19857 ③ 대판 1981.3.24, 80다2226 ④ 대판 1996.7.26, 95다51861 ⑤ 대판 2001.11.27, 2001두6982
19. 정답 ④ ④ 민법은 모든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제112조 본문). 즉 표의자는 무능력자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① 제111조 제1항 ② 제111조 제2항 ③ 제110조 제2항 ⑤ 제113조
20. 정답 ⑤ ⑤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0조 본문).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0조 단서). ① 제249조 ② 선의취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동산물권은 소유권(제249조)과 질권(제343조)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대판 1981.8.20, 80다2530, 대판 1999.1.26, 97다48906, 대판 1978.1.17, 77다1872 ④ 대판 1998.6.12, 98다6800 등
21. 정답 ⑤ ⑤ 제150조 제2항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성취한 때로부터 발생한다(제147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제147조 제3항).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1항).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3항).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22. 정답 ③ ③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9.3.18, 98다32175). ① 대판 1996.1.23, 95다39854 ② 제184조 제2항 ④ 제178조 ⑤ 대판 1993.12.21, 92다47861
23. 정답 ④ ④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제365조). ① 제371조 참조 ② 제364조 ③ 제368조 제1항 ⑤ 제358조
24. 정답 ② ② 제187조 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당사자의 계약 등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 ③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하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제191조). ④ 민법은 동산물권의 양도에 관하여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제188조 제1항), 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서도 부동산에서처럼 물권행위와 그 공시방법으로서 인도를 요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⑤ 제189조에 의한 점유개정방법도 인정된다.
25. 정답 ③ ③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 채권자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제404조 참조 ② 제405조 ④ 대판 1992.11.10, 92다35899 ⑤ 대판 1975.5.13, 74다1664
26. 정답 ④ ④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제469조 제2항). 그러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등)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① 제460조 ② 제466조 ③ 제468조 ⑤ 제471조
27. 정답 ② ②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① 대판 1998.11.10, 98다42974 ③ 제246조 제1항 ④ 제245조 제2항 참조 ⑤ 제247조
28. 정답 ④ ④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88.9.27, 87다카279). ① 대판 2001.3.13, 2000다48517 ② 제366조 ③ 제187조 참조 ⑤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실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다만 이 경우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은 가능). 또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 내지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은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1.10.11, 91다23462).
29. 정답 ② ②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 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8.12. 13, 87다카2803). ① 대판 1997. 7. 25. 95다21624 ③ 대판 1993.6.25, 93다13131 ④ 대판 1997.6.27, 95다40977 ⑤ 사전 승낙에 대해서는 양도할 채권이나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30. 정답 ③ ③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제541조). ①⑤ 통설의 입장 ② 제539조 제2항 ④ 제542조 참조
31. 정답 ② ② 건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각기 따로 처분될 수 있으며 별개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건물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판례에 의하면 적어도 벽․기둥․지붕시설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대판 1986.11.11, 86누173). ① 제99조 제2항 ③ 제100조 제1항 ④ 제101조 제2항 ⑤ 제252조 제2항
32. 정답 ③ ③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건물로서 효용을 가지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2002. 5. 10. 99다24256).
33. 정답 ② ②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6. 12. 23. 95다40038). ① 대판 전합 2007.2.15. 2004다50426 ③ 대판 2004. 9. 3. 2004다27488,27495 ④ 대판 2005. 7. 28. 2005다23858 ⑤ 대판 1994.3.11, 93다55289
34. 정답 ④ ④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6조). 그러나 채권자 즉 피해자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고, 또한 과실의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은 수동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 ① 제493조 제1항 단서 ② 제493조 제2항 ③ 제495조 ⑤ 제498조
35. 정답 ① ①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여부와 관계 없이 공탁에 의하여 채무는 소멸한다(제487조 참조). ② 제488조 제1항 ③ 제489조 ④ 제491조 ⑤ 대판 2004. 9. 3. 2003다22561
36. 정답 ③ ③ 유치권자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제1항). 다만 이는 환가를 위한 경매가 된다. ① 제320조 ② 제321조 ④ 제323조 ⑤ 대판 2006.8.25. 2006다22050
37. 정답 ⑤ 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 6. 9. 2004다17535). ① 제406조 제1항 참조 ② 대판 2002.3.29. 2000다25842 ③ 대판 2002.11.8, 2002다42957 ④ 제406조 제2항
38. 정답 ③ ③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47조 제2항). ① 제844조 ② 제847조 제1항 ④ 제850조 ⑤ 제852조
39. 정답 ④ ④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1989.7.11. 88다카21029). ① 대판 1997.11.25, 97다29790 ② 대판 1992.3.10, 91마256 ③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제314조). 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성립의 요소가 된다(제303조 제1항). 그러나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대판 1995.2.10, 94다18508).
40. 정답 ⑤ ① 제108조 제1항 ② 제108조 제2항 ③ 대판 1996.4.26, 94다12074 ④ 제116조 제1항 참조 ⑤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에게 통정허위표시임을 들어 그 가장채권의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5.05.12, 2004다68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