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정비평가 부분에 대한 기출분석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업시행인가고시일 3년 이후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도시정비법 근거 국공유재산 매각 평가를 수행할 때 사업시행인가고시일 3년 이후에는 해당 국공유재산이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98조 6항 단서에 따라 일반시가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무상양수도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3년 이후에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평가하는 경우라면 기존 시설이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보다 가액이 큰 경우(사실상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로 생각되는데
이외에도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수도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별도로 사업시행자 유상매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 집합건물법상 재건축사업의 별도 규정 이유
집합건물법 제47~49조에서 별도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별도로 규정된 이유가 궁금해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① 매도청구 상대방의 차이(집소법상 토지만 소유한 자는 매도청구 불가)
② 국공유지 매수 규정 유무의 차이(집소법에는 규정 없음)
③ 권리변환의 동일성 여부의 차이(집소법은 동일성 불인정)
④ 용도의 동일성 여부의 차이(집소법은 용도변환 가능)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기존에 공동주택이었더라도 집소법상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상가로 재건축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굳이 집소법상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집소법에 근거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별도로 규정된 이유나 취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해당 문제는 다소 예외적입니다. 무상양도귀속 대상이 되려면 당초부터 무상양도귀속의 목록에 들어와서 처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상태라면 조합입장에서 유상취득을 해야하고 3년 이내 이후는 기준시점과 현황을 어떻게 볼지인지가 판단되면 됩니다
2. 도정법을 통하지 않고 집소법상 사적자치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외에 작은 규모의 집합건물(다세대, 집합상가)등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까지 사업을 할 것은 아니라 집소법 자체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죠. 다만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