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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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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분석&기출(김사왕) 사업시행인가고시일 3년 이후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등
정유성 추천 0 조회 96 24.04.29 10:2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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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해당 문제는 다소 예외적입니다. 무상양도귀속 대상이 되려면 당초부터 무상양도귀속의 목록에 들어와서 처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상태라면 조합입장에서 유상취득을 해야하고 3년 이내 이후는 기준시점과 현황을 어떻게 볼지인지가 판단되면 됩니다

  • 2. 도정법을 통하지 않고 집소법상 사적자치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외에 작은 규모의 집합건물(다세대, 집합상가)등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까지 사업을 할 것은 아니라 집소법 자체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죠. 다만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 작성자 24.04.29 18:36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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