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상기숙*1)
〔요약〕
점복은 설문 에 의하면 복이 끝나고 입으로 해석한다는 뜻이다. 중국 점복의 역사는 선사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가며 유전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에 의해 반박되나 그 비중은 미미하다. 점복은 고대 통치자가 정치에 절대 반영하였
고 나아가 민간에서 인사의 길흉화복, 생산의 풍작을 점쳤다. 원시 獸骨卜에서 그 기원을 찾으며 은허에서 출토된
갑골을 살펴보면 수골이 다수로 龜骨은 소수이다. 점복은 周代 주역 으로부터 흥성되기 시작하며 이후 다양한 점
법이 출현한다. 고대문헌(경사자집서.곡.소설)을 통해 본 중국 점복의 특징은 통치계급.상류계급.지식계급 등
에서 민간층으로 점차 확대되어 흥성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미신이나 이론체계가 풍부하며 사상적으로 유교.불
교.도교는 물론 다양한 방술법이 습합된 민간신앙으로 현대까지 면면히 이어진다. 본고에서는 점복의 연원과 유형
을 卜筮, 扶., 八字, 占夢, 測字, 讖語, 奇門遁甲, 占卦, 堪輿, 占星術, 相面, 望氣.風角으로 분류 고찰하였다.
Ⅰ. 서론
점복은 고대 봉건국가에 있어 통치자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절대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민간
에서 인사의 길흉, 農蠶의 풍작을 점쳤다. 인류의 점복 역사는 오래 전으로 하남성 淅川下
의 王崗에서 仰昭문화 말기의 점치는 뼈와 龍山문화, 齋家문화 유적에서도 양, 소, 돼지 등
동물의 점치는 뼈를 발견하였다. 은대에 성행한 점복은 ‘占’자는 ‘卜’이 오고 ‘口’가 왔다는
회의문자1)로 곧 복이 끝난 후 입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설문.에 의하면 “卜, 灼剝龜
也, 象炙龜之形”이라 하여 卜字의 상형이 바로 龜甲의 裂紋狀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고대는
전문 점복 관직이 있어 미신수단으로써 정사를 결정하여 .주례.春官.占人.에 점인에 의한
“掌占龜”이 보이고, .주례.春官.序官...예기.玉藻.에 ‘卜人’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다. 尹飛舟
等著 .中國古代鬼神文化大觀.2)에서는 점복을 卜筮, 扶., 八字, 占夢, 測字, 讖語, 奇門遁甲,
占卦, 堪輿, 占星術, 相面, 望氣.風角 등으로 나누었다. 기타 오락점은 오락적 유희에 의하여
그 해의 생산과 인사의 길흉을 점치는 것이다. 세시풍속 놀이인 각종 폭죽, 鬪草之戱, 연날
리기, 낚시, 윷놀이, 그네뛰기, 剪彩, 주령 등을 든다. 그 외 복식(장식), 문신, 시절음식 등
도 이와 같다. 이들 모두는 점복.기양.주술 등의 민간신앙의 의미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오락
성이 강조되어 오늘날 축제로 남는다.
중국점복의 연변3)을 살펴보면 원시 游 시기 獸骨卜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은허에서 출토
* 한서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
1) .설문.: “占, 視兆也, 從卜口.” “數.而知禍福也.”
2) 尹飛舟 等著, .中國古代鬼神文化大觀., 百花洲文藝出版社, 1992.
3) 張紫晨, .中國民俗與民俗學., 59-64쪽 참조.
된 갑골을 살펴보면 수골이 다수로 龜骨은 소수이다. 수골로써 卜을 하고 구골로써 筮를 한
다. .左傳.僖公四年.의 “卜之不吉, 筮之吉”이란 기재에서 ‘복’과 ‘서’ 두 종류의 점복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골복은 북방에서는 수골로써, 남방에서는 鷄骨로써 길흉을 점하였는데
.漢書.郊祀志.4) 에 보인다. 은허 갑골복사에는 이미 王事가 포함되며 당시 제후왕이 행하던
복의 범위는 매우 넓었다. 예를 들면 卜行.卜旅.卜史.卜賓.卜出.卜祝.卜逆.卜疑.卜師.卜王.卜射.卜
..卜..卜睍 등이다. 갑골 점복은 은대에 성행하였으며 .殷墟書契考釋.에 골복의 방법과 卜
辭로 첫째는 제사, 그 다음 田 漁魚와 출입 등 당시 가장 중요했던 생활상을 반영한다.5)
구갑과 수골은 은대 및 그 이전부터 점복의 정식 매체가 되었는데 이 방법은 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한서.에 개인적인 목적이나 황제와 조정을 위하여 점복을 행한 사건과 그 절
차의 타당성을 둘러싼 정치가들의 견해가 포함된 것이 기록되어 있다. 또 점복을 주제로 편
찬된 편람과 저서의 목록이 들어 있는데 이 책들은 기원 초 帝室藏書에 들어 있었다. .사기.
龜策列傳.에는 占卜師를 위한 안내서의 형식으로서 구갑과 수골에 의한 점복의식 지침이 상
세하다. 거북이의 腹甲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흔적의 종류를 망라한 도표와 함께 그것
을 이용하고 해석하는 규칙, 질병.수확 또는 기후에 대한 전망, 예상되는 상거래의 결과, 강
도를 수색하는 편리한 방법 등의 문제에 대한 질문의 유형, 구갑이나 수골에서 가려낼 수
있는 30종의 균열 유형 등을 다루고 있다. 시초가 위에서 자라고 거북이 그 아래 누워있는
식으로 거북과 시초가 함께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것은 시초가 자라서
줄기의 수가 100에 차면 반드시 그 아래 神龜가 나타나 그것을 지킨다는 전설에 기초한다.
또 다른 점복의 주요방법은 시초의 줄기를 던지거나 조작함으로써 6線卦를 의도적으로 만
드는 것으로 역시 진.한 이전 수세기부터 행해져 왔다.6)
이와 같은 점복은 주대 .주역.으로부터 흥성되기 시작한다. .荀子.王制篇.에 “相陰陽, 占.
兆, 鑽龜陳卦, 主攘擇五卜, 知其吉凶妖祥, .巫跛擊之事也.”이란 기재가 보이며 초국 점복에
..이 있다.7) 주대에는 점성도 출현한다. 천문현상으로써 국가의 존망과 제후의 안위를 점
하는 점성은 특히 .좌전.에 많이 보인다.8) 점복에 관련된 기사는 중국 역대 사서인 .좌전..
.사기...한서...후한서. 등을 비롯하여 제자백가서, 시.사.부.소설.희곡 등 문학작품에서 다량
산견된다. 황제에게 올린 상주문, .회남자...논형. 등에는 고대 철학자들의 점복관이 표현되
었다. 봉건사상이 점차 발전 강화된 춘추전국 시기는 각 계급.계층.제후집단간 투쟁이 격렬
하여 학술사상 ‘百家爭鳴’의 국면을 맞이한다. 귀신신앙은 원시인의 ‘萬物有0’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춘추전국에 이르면 강세를 보이며 지배계급의 통치강화 수단으로 썼다. 한편 유물
주의 입장에서 천명귀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한비자는 “以力得“”을 주장하며 귀신
을 섬기고 복서를 믿는 것은 망국의 징조라고 당시 풍조에 반박했다. 위나라 西門豹는 .현
4) “乃命.巫.祝祠, 安臺无壇, 亦祠天神帝百鬼, 而以鷄卜, 上言之. .祠鷄卜自此始用.”
5) “史記殷本紀載成湯以來至于帝辛, 傳世三十, 今見于卜辭者二十有三.” “卜以龜, 亦以獸骨, 龜用腹甲而棄其背甲,
獸骨用肩胛及脛骨. 凡卜祀者用龜, 卜文事皆以骨. 田 則用脛骨, 其用胛骨者則疆理征伐之事爲多. …… 其卜法,
則削治甲骨甚平滑, 于此或鑿焉或鑽焉或旣鑿而鑽焉, 龜皆鑿, 骨則鑽者什一二, 鑿者十八九, 旣鑽而又鑿者二十六
一耳. 此卽 .詩. 與禮所謂契也.”
6) Michael Loewe, 이성규 역, .古代中國人의 生死觀., 지식산업사, 1998, 109-121쪽 참조.
7) 屈原(BC335-BC296?) .離騷.의 “索瓊茅以..兮, 命靈.爲予占之.”에 대하여 王逸은 .楚辭章句.에서 “瓊茅, 靈
草也. ., 小折竹也. 楚人名結草折竹以卜曰..”이라고 注하였다.
8) .左傳.昭公十年.: 春王正月有星出于.女, 鄭裨.言于子産曰: “七月戊子, 晉君將死.”, .좌전.소공십칠년.: 冬, 有
星.于大辰, 西及漢. 申須曰: 慧所以除舊布新也; 天事恒象, 今除于火, 火出必布焉, 諸侯其有火災乎?
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3
을 다스리면서 ‘河伯娶’’의 습속에 대해 河神의 존재를 부정하며 실무정신으로 미신을 타
파했다. 한비자의 “事鬼神, 信卜筮”나 서문표고사는 당시 .河9)의 범람을 방지하고자 하는
염원을 반영한다.
복서의 습속은 점차 신성시되어 .역경. 등 卜筮書가 성인인 복희.주공.공자의 작이라고 믿었
다.10) 이후 .역경.은 오경의 하나로 醫卜星相을 위한 유자의 필독서였다. 容肇祖는 .점복의
원류.에서 춘추말기 많은 점성망기의 사실이 있는데 한초에 이르러 이 학설은 災異의 한 파
로 변하였으며, 董仲舒는 춘추중기의 星變日蝕 제 현상을 天意의 경고로 여겼다고 지적한
다. 즉 하늘이 재이로써 국가의 有失을 예고하는 것이라 믿는데 예를 들면 오래 비가 오지
않으면 신하가 모반한다. 점성망기와 관련된 것은 몽점이다. 몽점은 전국이전 이미 발전되
었으며 몽조를 해몽하는 전문 관리가 있었다. 같은 꿈이라도 길흉의 표준이 없어 해몽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 몽점은 상하존비를 막론하고 크게 성행하였다. 星
雲雷占도 발전하였는데 춘추이후 망기.占象은 극도로 보편화되었으며 특히 .사기.에서 많이
보인다. .후한서. “獻帝初平四年, 無雲而雷, 時天下大兵, 民人相食.”이란 기재에서 구름 없이
천둥치는 것을 흉조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無雲而雨, 無而而虹 등도 모두 비정상적인 현
상으로 재이가 발생함을 예시한다. 이외 암탉이 새벽을 알리거나 혜성의 출현, 운석이 떨어
지는 것, 지진 등도 인사에 관련된 흉조이다.11)
이 무렵 골상을 믿는 기풍도 이미 성행하여 王充 .論衡.骨相篇.에서 蒼., 晉公子重耳, 蘇
秦, 張儀. 項羽의 관상을 다루었다.12) 골상의 습속과 함께 命相의 이론도 형성된다. .논형.辨
.篇.은 당시 사회의 禍.습속을 집중적으로 기재하였다.13) 천명관은 선진학자들의 주장을
거쳐 위로는 통치계급부터 아래로는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천명을 신봉하는 기운이 높았
다. 일찍이 은상시대 통치자는 천의를 물어 국정에 반영했으며 인간의 명운은 천체기상.별의
운행과 관련깊다고 믿었음이 .주례.춘관.을 포함한 고대문헌 도처에 산견된다. 算命14)의 발
생은 역사적 필연성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선진.양한이래 철학상에 음양오행설이 확립되어
유행된 것에 둔다. 그러므로 산명술의 진정한 기원은 양한에서 시작된다. 주로 .白虎通義.
와 .논형.에 반영되었으며 특히 왕충은 오행과 나아가 生肖(띠)의 상극, 부부궁 등을 말하
여 훗날 산명발전의 선구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전국시대의 鬼谷子.珞.子를 조사로 받드나
실상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미약하다. 후한이후 육조에 이르기까지 산명의 방법은
가감을 거쳐 발전했으나 삼국위진남북조(220-589)를 거쳐 당에 이르러 비로소 정비된 체계
로 융성한다. 또 당시 내외문화의 교류가 빈번하여 인도.서역의 점성술이 유입되어 산명술의
9) 山西省에서 발원하여 河南省으로 흐르는 강.
10) .易經圖說.: 有天地自然之易, 有文王周公之易, 有孔子之易.
11) .국어.周語上.: “幽王二年, 西周山川皆震. 伯陽父曰: 周將亡矣!” 又曰: “是歲也, 三川竭, 岐山崩, 十一年, 幽王
乃滅, 周乃東進.”
12) “蒼.四目, 爲黃帝史, 晉公子重耳.脅(굵은 갈비뼈가 이어져서 한 장의 뼈처럼 보이는 것), 爲諸侯覇. 蘇秦骨
鼻, 爲六國相. 張儀.脅, 亦相秦.魏. 項羽重瞳, 云虞舜之后, 與高祖分王天下.”
13) “世俗信禍., 以爲人之疾病死亡, 及更患被罪, 戮辱歡笑, 皆有所犯. 起功.移徙.祭祀.喪葬.行作.入官.嫁娶, 不擇吉
日, 不避歲月, 觸鬼逢神, 忌時相害, 故發生禍, .法入罪. 至于死亡, .家滅門, 皆不重愼, 犯觸忌諱之所致也.”
“人有壽夭之相, 亦有貧“貴賤之法, 俱見于體. 故壽命修短皆稟于天, 骨法善惡皆見于體, 命當夭折, 雖稟異行, 終
不得長, 祿當貧賤, 雖有善性終不能遂.”
14) 점복의 용어인 算命은 사람이 출생한 년, 월, 일, 시의 소속된 간지와 금목화목토 오행의 生剋으로 판단하여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이다. 일생동안의 좋고 나쁨을 命, 한때에 좋고 나쁨을 만나는 것은 運이다.
발전을 촉진시킨다. 대표적 인물로 李虛中.僧一行(683-727).桑道茂.魏郡 등이 활약했으며 후
세 이허중은 命理學의 조사로 존숭된다.
본고에서는 중국고대문헌15)을 통해서 유형별로 복서, 부계, 팔자, 점몽, 측자, 참어, 기문둔
갑, 점괘, 감여, 점성술, 상면, 망기.풍각으로 나누어 그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
아가 1) 시대와 지역에 따른 각 점복 유형의 보다 상세한 검토, 2) 현장조사를 통한 중국점
복신앙의 연변, 3) 동일 한자권으로 인접국가인 한.일과의 상호영향관계 등의 고찰은 장래
연구과제로 남긴다.
Ⅱ. 점복의 유형16)
1. 복서
복서는 중국 고대에 가장 유행하였던 점복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나 不知의 일을 주술
의 힘을 빌려 추리 판단하는 행위이다. 복서는 卜法과 筮法 혹은 점복과 占筮의 합칭이다.
복은 龜腹甲을 불에 태워 그 균열을 보며, 서는 蓍草 줄기를 절개하여 그 분열형상을 보아
길흉화복을 預卜하는 것이다. 은상시기 점복은 여전히 동물의 肩胛骨이나 脛骨을 사용하였
는데 몸집이 커 灼裂에 어려움이 따르자 대부분 절개하여 갑골복이라 부른다. 卜者가 구갑
이나 동물골에 卜刻한 것이 곧 갑골문의 유래이다. 시초는 계절성에 의해 수시로 取用하기
가 어렵자 풀줄기나 나뭇가지로 대용하였으며 점차 기타 물건으로 확산된다. 구는 곧 구갑
을, 시는 시초를 가리킨다. 구와 시는 모두 점을 치는 영령의 매개체(占具)이나 통상 먼저
卜을 보아 불길하면 다시 蓍를 보았다. 복은 수골이나 구갑을 사용하여 행하는 점(甲骨卜)
을 말하며 서는 筮竹과 算木을 사용하는 점을 말한다. 수골은 肩胛骨(주로 소나 양의 어깨
뼈), 구는 복부의 갑을 주로 사용하여 이것을 불에 구워 트는 모양으로 미래의 길흉을 점쳤
다. 서는 음양의 산목과 서죽의 산술적 조작에 기초하여 그 결합에 따라 판단하는 점이다.
점차 복서에 국한되던 점복은 확대되어 .卜, 虎卜, 鷄卜, 鳥卜, 竹卜, 牛蹄卜, 瓦卜, 羊骨卜,
草卜, 錢卜, 刀卜 등이 나타난다. 이들은 각기 점치는 방법은 다르나 卜物이 보여주는 상징
으로 길흉을 판단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선진문헌 중 복서에 관련된 기록은 .詩經.衛風.氓.에 “爾卜爾筮, .无咎言”, .毛傳.에 “龜曰
卜, 蓍曰筮”라는 구가 있다. 특히 .예기.曲5.에 길일선택, 복서의 목적과 주의사항, 선왕이
卜官을 설치하여 施政에 반영한 것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다. 주대에는 복관을 卜人.卜正, 전
국에는 卜尹, 한대에는 卜工이라 불렀다. 진시황의 천하통일이후에도 太卜官을 설치하였으
며 ‘분서갱유’시 ‘醫藥卜筮種樹之書’는 제외되었다. 점차 복서술은 민간으로 전입되면서 신속
한 발전을 거둔다. 軍國大事는 보통 역괘 혹은 점성으로 결정하며 복서는 .역경., 오행술
등 여타 점복술과 결합된다. .사기.구책전.에서 복서의 용도로써 卜財.卜居.卜歲.卜天.卜徙 등
20여 종을 기재하였다. 상고시대 복서용도는 복관의 주관아래 군국대사가 가장 많으며 그
외 卜世.卜年.卜郊.卜食.卜歲 등이다. 민간에 전해지면서 광범위한 일상생활에 쓰이는데 예를
15) 본고에서 중국고대는 先秦부터 民國(1911년 10월 10일 武昌에서 孫文이 영도하여 일으킨 신해혁명으로 청
조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성립된다) 이전 청까지를 의미한다.
16) 尹飛舟 等著, .中國古代鬼神文化大觀., 243-278쪽 참조.
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5
들면 卜居.卜宅.卜葬.卜財.卜壽.卜名 등이다. .예기.곡례.에 “卜筮不過三”설17)이 있다. 복서는
실제 두 종류의 점복방법으로 목적은 모두 신령을 통하여 길흉을 예복하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복서는 먼저 서하고 후에 복하거나, 복하고 서하지 않기에 ‘筮短龜長’이란 고사가 생겼
다.
세간에 전해지는 卜筮名家는 姜太公.周公旦.張良.李淳風.袁天綱.劉伯溫.鐵冠道人 등이다. 한비
자는 .飾邪.에서 다음의 고사를 들어 복서의 우매함을 지적했다. 당초 趙가 燕을 공격하고
자 龜筮로써 길흉을 점해 대길을 얻었다. 연도 구서하여 대길을 얻었으나 연은 결국 패하여
나라가 위급했다. 그렇다면 조의 구서는 영험하고 연의 구서는 영험하지 않단 말인가? 갑골
문 시대이후 수골에 의한 점복은 .회남자.說林訓.에 牛...18)에 의한, 후한 왕충 .논형.복
서편.에 .논어.를 인용하여 豚.양의 견갑골에 의한 점복을 기재하였다. 당대 이후 주변 제민
족의 점복에 관한 정보가 많이 소개된다. 段公路 .北戶錄.은 邕州19)의 계란복.牛蹄卜.虎卜.紫
姑卜 등을 전한다. 북송 沈括 .夢溪筆談. .技藝篇.에서 서융의 양골복을 기재하는데 쑥으로
양의 비골을 태워 점하는 ‘死跋焦’를 소개한다. 청 乾隆35년(1770) 余慶遠의 .維西見聞紀.
는 유서20)의 풍속습관을 실제 관찰한 저술로 그 중 양골복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도 중국
소수민족간에는 특별히 양골을 사용한 수골복이 성행한다. .中國各民族宗敎與神話大詞典.
(學苑출판사, 1990)은 한족을 포함한 56개 민족의 종교신화를 기재하였는데 점복 항목에서
수골복이 보인다.
2. 부계
부계는 扶.召仙, 仙.라고도 한다. 계는 扶鸞, 扶., 扶箕로 신선이나 신화전설속의 神鳥인
鸞을 청한다. 나무로 된 틀에 木筆을 매달고, 그 아래 沙盤(모래판)을 두고 두 사람이 틀 양
쪽을 잡고 신이 내리면 목필이 움직여 사반에 쓰여지는 문자나 기호를 읽어 길흉을 점치는
붓점이다. 계선은
자고신을 맞아 인사길흉을 점치는 것에 그 기원을 두며21) 고대문인들은 請紫姑, 迎紫姑라고
도 칭했다. 남조 梁에 청자고는 이미 점복의 내용을 포함하며, 남송에 이르면 扶.問卜이
크게 성행한다. .夷堅志.支志.에 부계문복한 고사가 여러 군데 보이며, 술사는 항상 한 권의
正經을 목욕갱의하여 들고 焚香獻祭하며 詞를 읽는다.22) 沈括 .夢溪筆談.에서 “근세 영자고
17) 古人들은 먼저 象(龜), 후에 數(筮)가 있다. 복서시에 먼저 기초서로써 길수를 얻으면 다시 再卜할 필요가 없
다. 만일 불길하면 그 상으로써 다시 복한다. 일복하여 불길하면 재복, 삼복할 수 있으나 세 번의 복이 모두
불길하면 네 번째 복은 길조가 영험하지 않기에 불가하다. 그럴 경우 따로 택일을 해야 한다. 복관은 반드시
복서시에 沐浴更衣하고 분향 기도드려야만 옳은 계시를 얻는다.
18) 소의 발굽과 돼지의 두 개골.
19) 지금 廣西 壯族 자치구의 邕寧.
20) 雲南省 서북부의 소수민족이 혼재된 지역.
21) 宗., 상기숙 역저, .荊楚歲時記., 집문당, 1996, 83-85쪽. 참조. 紫姑故事와 정월 십오일 밤 민간에서 자고신(농
사여신)을 맞아 農蠶과 미래를 점쳤다. 자고신은 남조 劉敬叔 .異苑. 권5에 최초로 보인다.: “紫姑本人家妾, 爲大’
所妬, 正月十五日感激而死, 故世人作其形迎之, .云, 子胥不在, 曹‘人已行, 小姑可出.” “於厠邊或猪欄邊迎之, 捉之
覺重, 是神來也. 平原孟氏恒不信, 嘗以此日迎之, 遂穿屋而去, 自爾厠中著以敗衣, 蓋爲此也.”
22) 淸 吳熾昌 .客窓閑話. 卷1 .鸞仙.: 開壇請仙, 其誠肅之容, 如對嚴師, 如臨大祀, 咸端莊拱立, 無敢出聲音.
선자가 극히 많은데 대부분 시문에 능한 자들로 스스로 蓬萊謫仙이라 칭하며 醫卜은 물론
바둑 국수에 있어 따를 자가 없다”라는 기록이 있다. .i齋志異..示題.에서 士人이 請仙하
여 과거 예상문제를 점하는 내용이 있다. 또 .筆은 길흉 예복 외에 文賦詩도 지을 수 있는
데 周密 .癸辛雜識..筆詩.조에 언급되어 있다. 명 梅鼎祚 .才鬼記.에 계필로써 시를 짓는
사례가 보이며 그 .餘冬序錄.에서는 시선 이태백을 탁명하기도 한다. 李慶辰 .醉茶志怪.에
서 부계소선은 강호 술사에 의한 수공으로 믿을 바가 못된다고 지적했다. .홍루몽. 4회에서
범인을 점계하고, 95회에서 묘옥은 鐵拐仙을 강신하여 실물점을 친다.
부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桃木.柳木으로 만든 T자형이나
Y자형의 占筆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占手에 의지한다. 점필 앞부분 돌기된 곳에 신령이
내리며 문자나 기호로 신의 .示를 얻는다. 강림하는 신선은 각양각색이나 關帝(關羽).呂洞
賓(呂純陽).濟公(道濟).文昌帝君(梓潼帝) 등이 특별히 인기있다. 그 외 三茅眞君.鐵拐선생.王0
官.何仙姑.張仙.자고신 등 도교신.성황신.토지신이다. 太公望.張良.이백.두보.岳飛.楊愼.黃道周.史
可法 등 역사적 인물과 近親의 死者도 있다. 문인이 사적으로 행하는 부계에는 박명가인의
전신을 지닌 女仙이 압도적으로 강림한다. 육조 芽山에 楊羲라는 도교도가 自動書記로 차례
차례 강림하는 신선의 계시를 기록하였다. 이 降神會 기록은 陶弘景 찬 도교경전인 .眞誥.
에 수록되었다. 송대이후 일종의 降0術인 부계는 과거시험문제를 예지하는 도구로써 문인
층의 관심을 모았으며 이후 문인에게 유희의 색채를 띠며 사용된다. 명청에 이르러 광범위
하게 유통되며 .壇은 廟宇나 서원 등 공적 시설에서부터 개인집이나 사당까지 설치된다.
최초로 부계를 통해 명계.영계를 왕래한 자신의 견문을 기록한 저술은 명말 葉紹袁
(1589-1648)의 .窈聞...續窈聞...瓊花鏡.이다. 죽은 처와 딸들을 애상하며 그들과의 靈交로
체험한 부계이다. 명말 청초 尤.(1618-1704)은 엽소원과 같은 강소성 소주인으로 .西堂秋
夢錄.에 수록된 .春風舞歌, 弔何澹玉.란 시에서 이상적인 여인과의 영교에 의한 부계를 다
룬다. 전자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계기로 점계를 보는 것이고, 후자는 일종의 취미삼아
유희한 것이다.23) 계시는 신의 교훈이자 護符를 의미하며 중국.香港(홍콩).대만 등지에서 지
금까지 여전히 성행한다.
3. 팔자
生辰八字(年庚八字)는 고대 한족의 산명술로 전국시대 鬼谷子, 珞.子 등이 조종이다. 그러
나 생진팔자 추산법의 首功者는 당대 李虛中과 오대 송초 徐子平이다. 이허중은 음양오행을
강구하여 출생의 년, 월, 일의 天干地支에 근거하여 인간의 부귀수요, 길흉화복을 추산한다.
한유는 .尉中侍御史李君墓志銘.으로 그의 시적을 기려 후인들이 이허중을 명리학가로 받들
었다. 그 저술로 귀곡자라 서명 찬한 .命書.가 있다. 서자평은 이허중의 년.월.일의 간지법에
서 년.월.일.시를 동시에 測算한 사주로 진일보 발전시킨다. 출생의 년.월.일.시를 천간지지와
相配하여 각 一柱를 만들고 매주의 두 자를 모두 합쳐 팔자로 계산한다. 연후 다시 팔자에
근거 포함된 음양오행을 추산하여 명운을 예측한다. 서자평의 저술로 .徐子珞.子賦注. 2권
이 전하며 그를 기려 산명술을 ‘子平術’이라고도 칭한다. 서자평이후 송대 문인이 명을 신봉
하는 기재는 전대에 비해 증가하는데 소식(1036-1101) .東坡志林..王闢之 ..水燕談錄.에
23) 合山 究, .紅樓夢新論., 東京, 汲古書院, 1997, 109-136쪽. 참조.
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7
다루어진다. 서자평의 사주법은 송대부터 시작되어 세간에 행해지는데 명리학가 뿐 아니라
유학에 통한 자 다수가 산명에 정통했다. 주희(1130-1200)의 우인 徐端叔이 명리에 정통하
여 주희가 .贈徐端叔命序.에서 술회했다. 이 시기 저작 유포되어 지금까지 홍콩.대만에서 행
해지는 .淵海子平.은 송대 徐子昇이 서자평의 명리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편집 제작한 중
요한 저술이다. 원조 상층계급의 통치자는 한족사회의 산명풍조를 즐겼음이 원말 명초 陶宗
儀 .輟耕錄.에 묘사된다. 그러나 이 시기 명리학의 저술은 비교적 적으며 李欽‘ .子平三命
淵源注.가 대표된다.
사주추명은 생년월일시의 천간.지간 즉 년주.월주.일주.시주의 사주를 포함한 간지의 팔자에
근거하여 사람의 길흉.화복.귀천.수명 등을 추산하는 점이다. 구력에 의거 음양설.오행설.曆.역
등 여러 학설을 종합하여 가장 복잡하다. 양한에 유행한 음양오행설을 기초로 나아가 육조
에 형성된 王相.衝破 등을 더하고 唐의 연월일의 三柱로부터 오대에 이르기까지 성립된 점
법이다. 구력과 24절기를 사용한 것은 태양과 달의 운행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天人
感應說에 기초한 것으로 천지자연 현상과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한다. 팔자의 운은
인생을 단계별로 관장하며 대운과 소운으로 나뉜다. 명리가가 명을 논한 것은 매우 정연하
며 오행으로써 행한다. 과거에는 년주를 위주로 나머지를 결합하여 점했으며 일주를 위주로
하기도 한다. 오행의 상생상극설은 목생화.화생토.토생금.금생수.수생목; 목극토.토극수.수극화.
화극금.금극목으로 일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이외 고인은 12동물을 대표하여 지지 12자
를 만들어 띠를 삼았다. 동물의 상생상극을 보아 사람과의 관계, 혼사에 있어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 ‘鷄狗斷頭婚’, ‘龍虎不相容’; ‘猪.不到頭’, ‘白馬.靑牛’ 등이다. 팔자산명의 내용
은 매우 번잡하며 혼란을 막기 위한 入格팔자가 있다. 官.煞.印.財.食 등으로 正格을 삼고 그
외는 變格이다. 정격에는 正官格.偏官格.七煞格.印綬格 등이 있다.
팔자산명술은 명청에 이르러 제왕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혼례.장례.상업.관직.전쟁.정책
등 폭넓은 내용으로 성행하였다. 당시 개국공신 宋濂은 .祿命弁.에서 중국 명리학 역사의
연원을 계통적으로 밝혔다. 명리와 관련된 저술이 대량 출판되는데 그 중 .滴天髓.24)이 유
명하다. 그 외 沈孝瞻 .子平眞銓..萬育吾 .三命通會..張神峰 .神峰通考命理眞宗. 등을 든다.
지식계급인 紀..愈. 등의 개입은 지식층의 명리연구 풍조를 부추겼다. 청대 명리가의 주요
저술로 陳素庵 .子平約言...滴天髓輯要., 任鐵樵 .訂正滴天髓征義., 무명씨 찬 .窮通寶鑑.
(원명: .欄江綱.) 등 다수가 있다. 민국이후에도 대군벌과 관료들은 蔣介石(1887-1975)을
포함하여 모두 산명을 신봉하였다고 한다.25) 고서중에는 名人의 생진팔자가 적지 않게 보이
는데 袁樹珊 .命譜.에 諸葛亮, 萬育吾 .三命通會.에 關羽.蔡京.賈以道.張居正.戚繼光 등이다.
팔자산명은 명청소설 .금병매. 제61회에 서문경의 교첩 병아, .홍루몽. 제86회에 元妃, .유
림외사. 54회에 ‘病佳人靑樓算命’이 묘사된다. 생진팔자는 음양오행을 채용하여 명인학자
대유가 참여하여 일종 학술의 면모를 띤다. 저작으로 宋費袞.梁溪漫志. 권9 .談命., 莊綽 .
鷄肋篇., 王士愼 .池北偶談. 권21, 袁枚 .隨園隨筆., 吳熾昌 .客窓閑話. 등이 있다.
4. 점몽
24) 명대 명리학의 기본적인 문헌으로 명초의 重臣 劉基가 완성하였다. 유기는 명초의 학자.정치가로 병법.천문.수
리에 정통했으며 洪武帝를 보좌했다.
25) 洪丕謨.姜玉珍 저, 中村璋八.中村敞子 역, .中國算命術., 동경, 東方書店, 1992, 10-21쪽 참조.
점몽이란 꿈에 있었던 현상을 해석하여 길흉의 전조로 삼는 점법이다. 그 꿈을 해석하는 일
을 해몽이라 하는데 해몽자에 따라 같은 꿈이라도 길몽과 흉몽이 될 수 있다. 점몽은 圓夢.
解夢.釋夢이라 하며 술사가 사람이 꿈중에 본 사건과 物象으로 길흉화복을 예복한다. 점몽술
은 서주시기 이미 유행하였다. 周 천자는 점몽관을 두고 천자와 제후가 점몽하였다. .시경.
소아.오월.: “召彼故老, 訊之占夢”, .주례.춘관.: “太卜掌三夢之法, 一曰致夢, 二曰寤夢, 三曰
咸陟”이란 기재가 있다. .좌전.애공16년.에 점몽관이 점몽시에 천자를 향하여 진언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점몽관은 그 세시를 관장하고 천지의 만남을 관찰하고 음양의 기를
설명하고 일월성신으로써 六夢26)의 길흉을 점했다.27) 선진에는 꿈을 사람의 정서와 음양의
기에 착안하여 인식하였다.28) 서한 때 中醫이론과 음양오행설이 유행되면서 꿈에 대한 인식
이 더욱 깊어졌다. .黃帝內經.靈樞經.은 인체부위에 陰陽正邪의 기가 작용하여 꿈으로써 나
타나는 것을 기재하였다.29) .황제내경.은 인체과학과 병리학에 의거하여 비교적 미신색채가
엷다. 고대 점몽술은 자기 이론없이 다른 술수를 빌려 해몽하는데 예를 들면 점성술.역술.오
행술.상술 등이다. 최초로 점성술이 보이는 .주례.춘관.에 “以日月星辰占六夢之吉凶”이라 언
급된다.
고인 점몽에는 五不占과 五不驗의 설이 있다. 즉 평정하게 入睡하여 수면시 어떠한 방해없
이 꿈을 꾸며 깨어난 후 분명히 기억되는 꿈만이 길흉 점복이 효험있다고 믿었다. 역대 제
왕 전설중 몽점과 관련되는 기록은 허다하다. 당 張冗 .獨異志.에는 수문제 楊堅이 미등극
시 승선하여 강위에서 夜泊하여 꾼 꿈을 고사로 다루었다. 꿈에 왼쪽 손을 잃고 江岸에 오
르니 草庵에서 한 노승을 만나 해몽을 청한다. 노승은 급히 일어나 축하하며 좌수가 없는
것은 獨拳(權)으로 천자가 될 것이라 예언하였다. 후에 천자가 된 양견은 꿈의 길함을 기려
초암에 吉祥寺를 세웠다. 이런 종류의 점몽법을 ‘諧音法’이라 한다. 당 趙璘 .因話錄.에 柳
宗元이 永州司馬로 부임 京州로 갈 때 柳樹가 伏地한 꿈을 꾸어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긴 고
사가 있다. 술사를 청하여 해몽하니 柳州牧이 될 것을 예언하였다.30) .晉書.王浚傳.에 서진
대장 왕준이 巴都태수시 대들보위에 세 개의 검과 잠시 후 다시 하나가 얹혀 있는 꿈을 꾸
었다. 불길하여 主簿 李毅을 청하니 세 자루의 刀는 합하여 州자를 이루고 다시 하나가(一
把) 더해져 益州의 의미라고 해몽했다. 왕준은 예언대로 익주자사로 승관하였다. 이것은 점
몽에 있어서 組字의 유희로 坼字31)를 낳는 것으로 .朝野僉載.에 그 예가 보인다.
反語나 隱語를 점몽에 사용하는 것은 술사의 발명이다. 반어는 反切32)이며 은어는 漢語의
26) .주례.춘관.: 육몽은 육종의 꿈의 유형을 가리킨다. 正夢(無所感動平安自夢)..(愕)夢(驚愕而夢).思夢(覺時所思,
念之而夢).寤夢(覺思道之而夢).喜夢(喜悅而夢).懼夢(恐懼而夢).
27) .주례.春官.에 “占夢, 掌其歲時, 觀天地之會, 辨陰陽之氣, 以日月星辰占六夢之吉凶”이라 기재되어 몽점이 天
象.음양.세시와 함께 결합되었음을 나타낸다.
28) .장자.: 夢者, 陰陽之精也, 心所喜怒則精氣從之.
29) 肝氣盛則夢怒, 肺氣盛則夢恐懼, 心氣盛則夢喜笑, 脾氣盛則夢歌樂, 體重身不擧, 腎氣盛則夢脊而解不屬.
30) 柳生爲柳樹, 死爲柳木. 木者牧也. 君當爲柳州牧.
31) 한 글자를 邊.傍.冠.脚 등으로 나누어 여러 글자로 하는 일. 예를 들면 ‘松’은 十.八.公으로 나눈다.
32) .切. 중국 고대에 자음을 표시하는 방법의 하나. 반절 上字에서 성모(첫소리)를 취하고 下字에서 운음(가운
데 소리와 끝소리)을 취하는 음표기법이다. 예를 들면 ‘東’자의 음을 ‘德紅切’로 표기한다. 즉 상자 ‘덕’에서
‘ㄷ’을, 하자 ‘홍’에서 ‘...’을 얻어 두 음을 합치면 ‘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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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현상으로 字詞句안에 진의를 감추어 적합한 경로로 그 함의를 이해하는 점법이다.
당 薛用弱 .集異記.에 반어점몽과 관련된 당 代宗 大曆間 張鎰고사가 있다. 장일이 대종으
로부터 재상임용을 기다리던 중 꿈에 “任調拜相!”의 고성을 듣고 놀라 깨어났다. 조정에 임
조란 사람도 없는데 ‘임조배상’의 꿈이 의아해 박학다식한 생질 李通5에게 점몽을 부탁한
다. 그가 “任調反語饒甛, 饒甛无逾甘草, 甘草獨爲珍藥, 珍藥反語卽舅名氏也.”라 해석하여 축
하하였다. 오래지않아 장일은 재상인 中書侍郞平章事가 되었다. 이외 점몽자는 .역술..음양
오행술을 빌려 인사의 길흉화복을 해몽하였으나 견강부회한 점이 많다. 고인의 점몽은 역술.
오행술.은어.반어.탁자.해음 등 여러 술수와 방법을 빌려 해몽하여 ‘拿來主義’33)라 할 수 있
다. 꿈을 빌려 인생과 사회를 해석한 저명 문학작품으로 湯顯祖(1550-1617) .臨川四夢.,34)
曹雪芹 .홍루몽. 등을 들 수 있다.
.열자.周穆王篇.과 .논형.論死篇.에서는 각기 꿈의 본질에 관해 논했다. 열자는 꿈을 수면중
에 혼이 밖으로 나가는 현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혼은 꿈속에서 자유롭게 과거.현재.미래.
명계를 왕래하므로 몽점이 적중한다고 믿었다. 왕충은 꿈.병으로 인해 인사불성.죽음을 동일
선상에 놓고 수면가운데 혼이 경험한 것이 꿈이 된다고 믿어 열자의 학설을 강하게 부정했
다. 즉 수면중의 인간은 생보다 사의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수면중 혼이 육체로부터 나가
여러 가지 경험한 일은 내용에 있어 의미가 없다는 견해이다. .안자춘추.에 점몽관이 언급
되며 점몽술은 위진남북조까지 궁정의 독점물로 점차 민간으로 이전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다. 가장 오래된 점몽서는 .한서.예문지.에 기재된 .黃帝長柳占夢. 11권과 .甘德長柳占夢.
20권 두 종류이다. .수서.경적지.에도 .占夢書. 3권(京房 찬)이 전하며, 1990년 출판된 .中
國古代的夢書.(劉文英 저, 中華書局)는 당송 類書와 돈황문서로부터 점몽에 관련된 자료를
발췌하여 편집한 저술이다. 그의 또 다른 저서 .新集周公解夢書.는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점몽서로 평가받는다.
5. 측자
.춘추.에 ‘十四人心’을 ‘德’, .후한서.에 ‘貨泉’을 ‘白水眞人’, .송서.에 ‘黃頭小人’을 ‘恭’으로
해석한 것은 모두 탁자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측자선생(測字的)은 노점에 작은 종이 두
루마리와 필묵.유리판을 진열하고 글자풀이로 점을 친(문자점)다. 측자에 속한 점술로 .수서.
경적지. 권3 .曆數類.의 .破字要訣. 1권에서 .字, 破字, 相字를 기재한다. 측자법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으나 수당 양대에는 점성과 복서의 술이 성행했으며 북송 徽宗 宣和년간 술사
謝石의 출현이후 비로소 성행한다. .春渚紀聞. 권2에 의하면 휘종이 ‘朝’자를 써 환관을 통
해 사석에게 보였다. 사석이 ‘조’자를 분리하여 十月 十日 태생의 천자가 쓴 것이 틀림없다
고 맞췄다. 휘종이 그 신통함에 놀라 궁으로 사석을 불러들여 궁내 비빈들의 길흉화복을 측
자로 점치게 하였다. .夷堅志.에도 휘종이 사석의 영험한 탁자에 기뻐한 고사가 있다. 측자
33) 본래 노신의 말로 전통시대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 서서 취사선택적으로 수용.
계승하려는 사고방식.
34) ‘玉茗堂四夢’이라 불리우며 .紫釵記...還魂記...南柯記...邯鄲記.이다. .자차기.는 당 蔣防 ..小玉傳.을, .남
가기.는 당 李公佐 .南柯太守傳.을, .한단기.는 당 沈旣濟 .枕中記.를 개편한 것이다. 중국희곡사상 사몽 가
운데 불후의 명작으로 .환혼기.(일명 .牡丹亭.)를 꼽는다.
는 사석의 영향으로 남송이래 흥성하기 시작한다. 측자는 竹簡, 竹籤, 龜甲, 竹箕를 사용하
지 않고 중국문자의 특징인 方塊字(네모난 글자, 한자)를 이용한다. 조합규율인 ..合.增.減에
근거하여 인사와 길흉화복을 점친다. 문자를 偏, 旁, 冠, 脚 따위로 분해하여 그 뜻에 따라
일의 길흉을 점친다. 焚香禱告라든가 특별난 점구 등을 쓰지 않고 간편하게 점친다. 측자의
수단은 分合增減, 別字引申35), 筆勢分析 세 종류가 있으며 분합증감이 가장 많이 쓰인다.
측자는 완전히 경험에 의지하며 측자선생은 점복자의 신분이나 기색 등을 참고한다. 탁자는
일종의 기교이며 유희로 예술이라 할 수 있는데 謎語(수수께끼) 제조에 적지 않은 소재를
제공한다.
6. 참어
참어는 미래의 길흉화복에 대한 예언, 조짐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수호전. 제1회 ‘洪太尉誤
走妖魔’는 참어와 관련된 고사를 다룬다. .설문해자.에 “讖, 驗也”라 하여 참은 실제상 미래
를 예언하는 부호이다. 張衡은 “立言于前, 有徵于後”라 하였으며 문자부호와 圖畵符號(圖讖)
로 나눈다. .참서.의 저술은 대부분 失傳되었으나 문자기호류의 참은 고대문헌에 상당 存錄
되어 語讖과 詩讖으로 나뉜다. 참은 일종의 “詭爲隱語, 預測吉凶”이다. 讖緯神學은 秦에 일
어나 兩漢에 성행하여 시참으로 유전된다. 이후 역대 제왕은 모두 이를 엄금하였는데 수양
제는 참위서를 수집하여 불태우게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문인묵객과 술사의 애호를 받아
시참으로 유전된다. 춘추시기 趙讖이 출현하였고 秦讖은 진시황때 燕齊일대 方士들에게 유
행되었다. 예를 들면 진시황32년에 방사 燕人 盧生으로 入海求仙하게 하였는데 상면에 “亡
秦者, 胡也”라 쓰인 한 권의 도서를 가져왔다. 진시황은 ‘호’를 흉노라 해석하여 擧兵北征한
다. 그러나 진은 훗날 2세 胡亥에게 멸망한다.
참은 .사기...후한서.公孫述傳.를 비롯한 여러 사적에 흥미있는 고사와 함께 다수 보인다.
사적에 실린 참어의 대상은 대부분 왕조교체와 帝王將相 등 ‘貴人’이다. .속한서.오행지.에
는 獻帝初 京師동요36)와 建安초 荊州동요37), .晉書佚文.에는 襄國동요38)가 기재되었다. .
北史.齊文宣帝紀.에서 高洋의 東魏찬탈39), .신당서.오행지.에서 안록산의 모반과 양귀비의
縊死馬嵬之事40)를 예언하였다. 필기야사에도 생사에 있어 장차 일어날 일 등 凡人 小事의
참어가 기재되었다. 劉肅 .大唐新語.에 시가 시참으로 된 劉希夷고사가 보인다. 그는 어릴
때부터 文采가 뛰어났으며 宮體詩를 좋아했다. .代悲白頭翁. 시구 “今年花落顔色改, 明年花
開復誰在. 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을 지은 후 시참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후회했
다. 결국 그는 1년도 안되어 奸人에 의해 살해당했다. 북송 詞人 秦觀이 꿈에서 사 .好事近
.을 지었는데 “醉臥古藤陰下”의 구로 훗날 藤州에서 죽었다. 深通術數者가 시참을 한 예는
35) 문자의 모양을 분석하여 원의로부터 파생된 뜻을 확대하다.
36) 千里草, 何靑靑, 十日下, 不得生.
37) 八九年間始欲衰, 至十三年无孑遺.
38) 古在左, 月在右, 讓去言, 或入口.
39) 馬子入石室, 三千六百日.
40) 燕燕飛上天, 天上女兒鋪白氈, 氈上有千錢.
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11
.淸.高議.韓湘子.에 보인다. 八仙의 하나이며 한유의 조카인 한상자가 “雲橫秦.家何在, 雪
擁藍關馬不前”이라는 시를 지었다. 한유가 그 의미를 몰라 물으니 한상자는 머지않아 그 징
험을 볼 것이라 대답했다. 훗날 한유는 .論佛骨表.로 당 憲宗의 노여움을 사 潮州로 귀양갔
는데 한상자의 시참대로 도중에 눈을 만난다.
7. 기문둔갑
기문둔갑은 역경팔괘에 기초한 고도의 예측술이며 기타 고대 예측술을 종합한 ‘제왕의 술’
로 민간에서의 流傳이 희박하다. 張良, 諸葛亮, 劉伯溫, 吳用 등은 모두 이 술에 정통한 역
사적 인물이다. 명 程明道 찬 .遁甲源流.에 黃帝로부터 시작한 기문은 4천3백20국법이라고
밝혔다. 한대 史志에는 완정된 기문둔갑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風鼓六甲...風後孤虛. 등을
통해 그 면모를 엿본다. 남북조 簡文帝 때 ‘三門’설을 시작으로 ‘둔갑’이란 용어가 보이며 점
차 사서에 등장한다. 수에 이르러 기문둔갑에 관련된 저술이 많아지는데 .둔갑문...둔갑경..
.둔갑도. 등을 든다. 당 李靖 .遁甲萬一訣., 胡乾 .둔갑경. 저술 등을 거쳐 송대에 와서 더
욱 증가한다. 기문둔갑은 .烟波釣.賦.로 精典을 삼으나 문장의 성립시기와 작자는 명확치
않아 고증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한 이후 인물로 보며 문중에 周朝 ‘연파조어’를 은유했으니
기문도술의 시기가 오래 전이었음을 추측한다.
기문둔갑은 간칭으로 기문 혹은 둔갑이라 한다. 기문은 실제상 ‘기’와 ‘문’의 합칭이다. 기는
천간의 乙.丙.丁 三奇를 가리킨다.41) 삼기 후의 무.기.경.신.임.계는 六儀라 칭하며 삼기육의는
九宮 가운데 각 그 위치가 있는데 갑은 전문자리가 없다. 문은 人盤에 열거된 休.生.傷.杜.景.
死.驚.開 팔문으로 이상이 기문이다. 둔갑은 두 가지 설법이 있다. 하나는 ‘둔’을 ‘隱’(隱匿.幽
隱.隱藏)으로 보아 신비를 함유한다. 갑은 군대의 뜻을 함유하며 용병의 신기묘술을 가리킨
다. 고인들은 갑을 天下之首로 보아 지존지귀하게 여겼는데 庚金 만나는 것을 겁냈다. 갑은
목에 속하고 경은 금에 속한 것이 그 이유이다. 演局시 육십갑자의 육갑은 항상 육의의 아
래에 숨는데 즉 갑자는 六戊, 갑무는 六己, 갑신은 六庚, 갑오는 六辛, 갑진은 六壬, 갑인은
六癸에 숨어 둔갑이라 한다. 둘째는 ‘둔’을 ‘行’으로 본다. 육십갑자를 사용하여 구궁에 놓을
때 갑자를 기궁으로 삼아 한 자리 움직일 때 갑술, 다시 한 번 한 자리 움직이면 갑신이다.
조작상으로 보아 行走轉移象이므로 둔갑이라 부른다.
기문둔갑의 예측공구는 山頂.상.중.하로 나누며 팔등분의 同軸圓盤을 조성한다. 제일 상층은 ‘八
詐門盤’이며 아래로 天盤.人盤.地盤이다. 기문둔갑술은 음양오행.干支生肖.四時五方.河圖洛書.八
卦九宮.六神七曜.八門九星.天時曆法 등과 관련있다. 구체적인 조작과정은 4단계로 定時.布局.演
局.局象分析이다. 시간의 간지를 확정하고, 지반과 천반위에 육의와 삼기를 배포하고, 지반위에
삼반을 정확히 운전하게 하고, 포국 연국의 진행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길흉을 판단한다. 전설
속의 둔갑술은 제일 먼저 군사활동에 보인다. 가장 유명한 것은 삼국시대 제갈량의 八陣圖이며
두보 .팔진도.42), 소식 .東坡志林.팔진도.43), .삼국연의. 제84회에 상세히 묘사되었다. 명 작
41) 고인들은 “日生于乙月, 明于丙丁, 爲南極, 爲星精”이라 여겨 을.병.정을 삼기로 칭했다.
42) 功盖三分國, 名成八陣圖. 江流石不轉, 遺恨失呑吳.
43) 諸葛亮造八陣圖于魚復平沙之上, 壘石爲八行, 相去二丈. 桓溫徵.縱, 見之曰: ‘此常山蛇勢也.’ 文武皆莫識. 吾嘗
過之, 自山上俯視百丈餘, 凡八行, 爲六十四., .正圓, 不見凹凸, 如日中盖. 予就視, 皆卵石, 漫漫不可辨, 甚可
자미상 .英烈傳.에서 朱元璋이 張士誠을 칠 때 팔진법이 소개된다. 군사분석 외에 천시기상과
인사의 길흉화복을 광범위하게 점친다. 예를 들면 占晴雨.占雷占雪.占種植.占漁 .占壽.占病.占
娶’.占交易.占升遷 등이다.
8. 점괘
점괘는 괘라고도 하며 .역경.의 음양팔괘로 점을 치는 것이다. .역경.의 성립은 .사기.에
伏羲.西伯(周文王)의 언급이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 그러나 내용상 서주초에 이미 형성되었
으며 .국어...좌전. 등에 여러 군데 인용된 바 적어도 서주말 전적으로 집성되었다고 본다.
역은 원래 .連山.(夏朝), .歸藏.(商朝), .周易. 삼종이 있는데 모두 고대 점복서이다. 앞의
두 책은 망실되어 .주역.만 전한다. 한대에 특별히 유가가 존숭되어 .역.을 유가경전 오경
의 우두머리로 삼아 .역경.이라 불렀다. .易傳.系辭.에 팔괘 만드는 것을 “仰則觀象于天, 俯
則觀法于地”, “近取諸身, 遠取諸物”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역경.의 음양관념은 천상지리 변
화 혹은 남녀의 양성, 금수 자웅의 구별에서 찾을 수 있다. 王嘉 .拾遺記.에서 복희의 팔괘
에 대해 설명한다.44) 음양팔괘는 양효와 음효로 조성된 8종의 괘상으로 “易生太極, 是生兩
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의 이론에 근거한다. 팔괘는 乾(하늘).兌(못).離(물).震(우뢰).巽(바
람).坎(물).艮(산).坤(땅)으로 서로 조합하여 64괘를 만든다. 각각 일정한 물상을 대표하며 특
정한 어의를 함유한다.
춘추시기 제후 정벌이나 혼인 전에 반드시 복괘하였다. .좌전.에 魯 僖公15년 泰伯과 晋侯
가 교전시 승패를 점괘한 기록이 있다. 동한 이후 불교가 유입되고 도교가 성행하며 .역경.
은 더욱 사대부 유학자들 손에서 미래사의 길흉을 점복하는 유희물로 변했다. .삼국지.魏書.
管輅傳.이나 무명씨의 .管輅別傳. 모두 관로가 역괘를 이용하여 점복한 고사를 담고 있으며
陳壽 .삼국지.에 .方技傳.이 열입되었다. 위진남북조시기 술사는 역괘내용을 농축하여 운문
이나 시가로 지어 竹簽에 새기었다. 그런 연후 복자로 하여금 첨을 뽑아 점하였는데 그 편
리함으로 나날이 흥성하였다. .수신기. 권3 ..炤.에는 역괘로 복하여 금 오백석을 얻는 고
사를 다루고 있다. .태평광기. 권217 .耳目記.에 黃賀와 五明道士가 他人을 점괘하는 고사
가 있으며, .東坡志林. 권3에 소식이 경주로 귀양가면서 아우 소철을 사념하여 卦術을 구하
며, 대시인 陸游도 .老學庵筆記.에 의하면 매일 새벽 점괘를 보았다고 한다. 남송 慶元원년
(1195) 朱熹 66세때 주자학에 대한 대탄압이 있자 그의 문인들이 괘를 보아 주희의 명운을
점친다. .사고전서. 편찬, .열미초당필기.를 저술한 청대 학자 紀.이 소년시절 과거예비시
험을 치루기 전 그의 스승이 역으로써 예복한 고사가 있다. .홍루몽. 102회에 가진이 毛半
仙이란 점쟁이에게 ‘內象三爻’45), ‘大六壬’46)이란 점괘를 보는 것이 묘사된다. 청말 尙秉和
怪也.
44) 調和八風, 以畵八卦, 分六位以正六宗. 于時未有書契, 規天爲圖, 矩地取法, 視五星之交, 分晷景(日影)之度, 使鬼
神以致群祠, 審地勢以定川岳, 始嫁娶以修人道.
45) .역경.의 원리를 응용하고 서죽과 산목을 이용한 .주역.은 민간에서 易占을 크게 유행시켰다. .주역.은 자연
변화와 人事의 길흉을 卦爻 등 부호로서 표시하는데 象이라 부른다. 후에 卜者들이 .주역.을 견강부회하여 卦
로서 점을 쳤다. 占卜時에 분향축수하며 연유를 설명하는데 동전 3枚를 점통안에 넣어 흔든다. 쏟아내어 背
(뒷면)가 둘, 面(앞면)이 하나면 ‘.’, 배가 하나고 면이 둘이면 ‘單’, 세 개 모두 배면 ‘重’, 세 개 모두 면이면
‘交’이다. 흔들어 한 번 쏟으면 一爻로 모두 여섯 번을 행해 六爻라 한다. 前三爻를 ‘內象’, 後三爻를 ‘外象’이
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13
.周易古筮攷.에는 청조까지의 역점 例를 수집하여 기재하였다.
.역경.은 점복서이나 유가경전이기도 하다. 음양이효를 조성한 64종 괘상은 풍부하고 玄奧
한 뜻을 포함하며 상고인의 천문.지리.인륜.사회.역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9. 감여
감여의 최초 신은 12로 地面 12구역과 대응을 이룬다. 즉 天象을 관찰하여 지역의 길흉을
판단하는 점법이다. 감여가는 땅을 보아 인사길흉 및 장래의 운명을 결정한다. .회남자.天文
訓.에 “堪, 天道也. 輿, 地道也”라 하였으며 청 朱駿은 진일보하여 “盖堪爲高處, 輿爲下處,
天高地下之義也.”라 하였다. 이것은 감여술이 천.지.인의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풍
수라고도 하는데 晉代 郭璞 .葬書.에 그 명칭이 처음 보인다.47) 바람과 물을 이용하여 기를
얻는 법술로 靑烏術,48) 靑鳥術49)이라고 한다. 감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적에 다량 논술된
다. .한서.예문지.의 .堪輿金..와 .宮宅地形.에서 오행과 形法을 기재한다. 후세 풍수이론
의 理法과 형법의 분류50)는 이로부터 기인된다. 곽박은 풍수이론의 시조로서 그의 .장서.는
후세 풍수서의 경전으로 자리잡는다. 특히 江西와 福建으로 대표되는 동남지역에서 성행하
였다. .靑岩叢錄.과 ..餘叢考.에서 강서파(形勢派.巒體派)와 복건파(宗廟法.屋宅法)가 대표
적으로 출현한다. 이외 .송사.예문지...永樂大典...사고전서...고금도서집성. 등은 모두 풍수
이론을 대량 포함한 저술이다. 풍수이론은 천문학.지리학.철학.건축학.종교 등을 집성한다. 요
점은 묘지와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營造와 자연지형.地貌.수류방향.기후 등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풍수이론 안에는 巫術.점복.미신이 혼연일체가 된다.
풍수의 역사는 4시기로 구분한다.51)
1) 제1기(선사시대-한대이전) : 초기의 풍수는 주택.묘지 등 생활상 및 농업생산과 관련있
다. 은(前約1700-전약1100)대 도성 건설시 그 장소의 적당 여부를 龜甲占으로 상제에게 물
었다. 주(전약1100-전256)대에도 도성 건조시 구복으로 결정했는데 점복전 지형과 지질을
관찰하여 심사하였다. .시경.에 篤公劉라는 왕이 각지를 시찰하여 장소를 선택 .에 천도한
일이 묘사된다.
라 하여 합쳐 一卦이다. 爻旁地支로 점치며 이로써 길흉화복을 추산하는데 ‘文王課’(문왕점)라 부른다.
46) 대육임은 점괘의 일종으로. 五行인 水火木金土에서 水가 시작이다. 壬은 水에 속하며 六十甲子 중에 임이 여
섯 번째이니 六壬이라 부른다. 天上十二辰과 地上十二方位를 배합하여 吉凶을 推算한다. 신첨(求籤問卦, 求籤
問卜)은 神佛앞에서 제비를 뽑아 길흉을 점치는데 제비는 가늘고 긴 대나무 조각이나 나무 막대기에 문자나
부호 따위를 새겨 만든 것이다.
47) “葬者, 乘生氣也. 經曰: 氣乘風則散, 界水則止, 古人聚之使不散, 行之使有止, 故謂之風水.”
48) 唐 王瓘, .軒轅本紀.: 黃帝始劃野分州, 有靑烏子善相地理, 帝問之以制經.
49) .左傳. 云‘小昊之國’, 以百鳥名其官, 其中“靑鳥氏, 司啓也.“ 古人把太陽奉爲主神, 一謂其本身是鳥, 一謂其中有
烏(黑子), 這或許就是風水旣稱‘靑烏’又稱‘靑鳥’之緣故.
50) 풍수에는 방위를 중시하는 파와 지형을 관찰하여 대지의 기의 흐름을 읽는 파로 나눈다. 전자를 ‘이법’(옥택
파), 후자를 ‘형법’(만체파)라 한다.
51) 宮崎順子, .風水占い., .月刊しにか., 通卷76호, 東京, 大修館書店, 1996, 7, 21-26쪽 참조.
2) 제2기(전한초기-후한前半) : 전한(전206-후8) 초기부터 후한(25-220) 전반기까지이다.
주택의 방위가 길흉을 좌우한다고 믿었으며 그에 따른 금기가 형성된다. 전한에는 ‘六壬盤’
이라는 점법이 유행하는데 상반은 원형으로서 하늘을, 하반은 방형으로서 땅을 표시한다.
반상에는 팔괘.십간.십이지.이십팔수(天의 赤道上 28성좌).十二月將(12개월의 신) 등을 기입
한다. 육임반은 日의 길흉과 군사 및 주택의 방위의 길흉을 점하는데 사용한다. .논형.詰術
篇..의 ‘圖宅術’은 주택의 방위의 길흉을 점하는 방법이다.52) 이 방법은 다음 제3기의 이법
의 원류가 된다. .한서.예문지. .형법. 항목53)에서 풍수의 형법에 가까운 토지판단의 방법
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사기.蒙恬列傳.에 “지맥을 판단한다”는 기록이 있는 바 지맥
의 개념이 한대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양택을 살펴보았으며 음택은 유교
예제의 규정을 따랐다고 여긴다. 유교의 敎典 .의례. .土喪5.에 ‘筮宅兆’(묘성을 서죽으로
점).‘卜葬日’(매장일을 龜卜으로 점)의 항목이 있다. 한편 전한 묘장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데
바로 묘지에서 조상제사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종묘에 비해서 묘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 제3기에 들어와 사람들은 묘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묘의 위치가 자손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음택풍수 사고가 싹튼다.
3) 제3기(후한-당) : 후한후반부터 육조(220-589).당(618-907)까지로 양택과 함께 음택풍
수가 시작되며 이법은 현재 풍수술의 원형을 확립하고 형법도 기본적인 이론을 형성하는 시
기이다. 후한 후반기에 사람들은 사자의 영혼이 평안하면 생자의 생활이 안전하다는 사고로
葬送에 있어 주술적인 의례를 행했다. 조상제사로 자손이 행복을 얻으며 나아가 묘의 장소
에 의해 자손의 번영이 좌우된다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유행했다. .후한서.袁安傳.에 원안의
부친이 죽자 모친은 원안에게 묘장지를 수소문하라고 이른다. 원안은 도가 높은 서생에게
점을 의뢰하여 묘를 쓰니 자손대대 융성하였다. 이와 유사한 고사는 사서에 산견된다. .晉
書.羊祜傳...남사.荀伯玉傳. 등에도 서생에게 점을 보아 장지를 정하는 기록이 있으니 당시
相墓師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육조의 도교 계율경전인 .老君說一百八十戒. 제77계에 塚
宅, 주택의 건축에 있어 풍수의 언급은 이 시기 도사가 묘와 주택의 풍수를 점한 사실을 반
영한다. 당대에 필사되었을 敦煌文書에는 이법풍수서.형법풍수서.양택.음택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택의 이법문헌은 .五姓宅經...五姓陰陽宅圖經...八宅經...黃帝宅經.이며, 음택의
이법문헌은 .造.墓取土及墓內尊卑法. 등이다. 돈황의 풍수문서의 이법은 양택이 주류를 이
루며 음택은 간략하다. 돈황의 형법문서로 .司馬頭陀地脈訣.은 형법풍수의 사상과 용어를
담고 있다. 제3기는 양택과 음택, 이법과 형법의 기본적인 방법이 출현한 시기이다.
4) 제4기(오대-명.청) : 북송 1063년 인종이 죽자 저명한 정치가 司馬光은 .言山陵擇地箚子
.를 奏上하여 풍수의 良地를 찾아 舊陵인 永安縣 이외의 땅에 황제의 산릉 조영하는 일을 반
대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풍수로 길지를 택하는 것으로 인해 행정이 늦어지고 민력이 疲弊되
는 일을 우려하였다. 북송 유자 程.도 풍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남송 대유
주희는 풍수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여 후대 풍수사들이 선사로 삼는다. 주희의 상주문 .山陵
議狀.은 사마광과는 대조적으로 황제의 산릉은 시간을 두어 널리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대부터 송까지 풍수전저가 다수 저술되었는데 .葬經...疑龍經....龍經...葬法二杖. 등이다.
52) 주택 주인의 성의 음을 오행에 분류한다. 하나는 주택 문의 방위를 같은 오행에 해당시키며, 둘째로 주인 성
의 오행과 주택 문의 오행과의 상성을 보는 방법이다.
53) 형법은 넓은 중국 全土의 勢를 고려하여 성곽과 주택의 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과 육축의 골격크기나 기
물의 형을 보아 그 소리나 음, 길흉화복을 판단한다.
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15
명에 이르러 형법과 이법, 양택과 음택을 종합 집대성한 저술 .地理人子須知.가 있다. 순수
한 이법서로는 청 .八宅周書.인데 돈황문서의 .팔택경.을 발전시킨 것이다. 제4기의 풍수술
은 현재까지 계승되며 대성기이다.
풍수선생은 산사람이 사는 곳을 양택(주택), 죽은 사람을 사는 곳을 음택(墳地)이라 부른다. ‘陽
宅三要’는 문.堂..를 중시하는 것으로 대문.堂屋(안채의 한가운데 방).鍋臺(부뚜막)의 영조방식
이 집안의 태평여부,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산, 수, 방위로 길지를 판단하는 음택은 유교의 조
상숭배 사상과 관련 깊으며 길지에 조상의 묘를 써 자손의 부귀영화를 구한다.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法 등이 있다. 분지를 선택함에 있어 ‘地理五訣’(龍.穴.沙.水.向)에 의거하여
땅을 복지.길지.흉지.絶地 등으로 나눈다. 神0 기휘에 저촉되는 곳이 흉지이며 祥氣.龍脈 장소
가 복지일 것이다. 복지를 쓰면 자손후대로 大“大貴.世代昌隆을 누리며, 흉지.절지를 쓰면 자
손후대로 家業衰頹.人丁不旺54) 심지어 斷子絶孫.家破人亡까지 이른다. 풍수이론의 총칙은 乘
氣.聚氣.順氣..氣이다. 택지와 우주의 기와의 조화에 의해 길기.양기, 死氣.煞氣.洩氣.漏氣로써
자손의 화복이 결정된다. .수신기. 권3 .淳于智.에 순우의 집이 빈한하고 질병이 끊이지 않자
점복하니 ‘君居宅不利’라는 점사를 얻었다. 순우는 생노병사가 자연의 규율이거늘 택지와 길흉
이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 반문한다. .요재지이.에서 작가 蒲松2도 청오술이 이치가 있으나 지
나치게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반박한다. 唐初 학자 呂才 .음양서.에서 고대 제왕장상이 궁과
능을 지을 때 풍수를 보아 자손대대 부귀수복을 기렸다는 기록이 있다.
10. 점성술
점성은 星宿를 보아 길흉을 점치는 점법으로 원시인들부터 天象을 주의하여 관찰하였다. .
주역.계사.55), .상서.요전.56), .사기.천관서.57)에 그 언급이 있으며 갑골문에 은상시대의 일
식.월식의 관측을 기재하였다. 서주에 이르러 항성에 대한 二十八宿이 제출되었고 ‘月星紀年
法’을 산생하였다. 춘추전국시기 甘德 .天文星占. 8권, 石申 .천문. 8권이 저술되어 중국고
대에 있어 이르게 천문학연구와 천문역법에 대한 인식이 완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과학수준이 높지 않아 천상의 희귀한 현상(일식.월식.혜성 등)에 대해서 천체의 운행규
율을 적용치 못했다. 자연현상은 천제의 계시로 고대인은 그로부터 인사길흉을 점복하였다.
.한서.사마천전.에 “文史星曆, 近乎卜祝之間”이라 했으며, .사기.천관서...한서.천문지...후한
서.천문지. 등에 천문학과 점성술에 관한 자료가 있다. .한서.예문지.58)와 .역.59)에도 보인
다. 점성술은 日月占.行星占.五星占.恒星占.彗星占.星變譴告60) 등 여러 종류의 법술을 포함한
54) 인구가 흥성하지 않는다.
55) 古者包羲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于天, 俯則觀法于地.
56) 堯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明星辰, 敬授人時.
57) 在高辛氏以前, 由重.黎掌管天文星象, 唐虞時是羲.和, 夏代是昆吾, 殷商是巫咸, 周朝是史佚..弘, 如此等等.
58) “天文者, 序二十八宿, 步五星日月, 以紀吉凶之象, 聖王所以參政也.”
59) “觀乎天文, 以察時變.”
60) 별의 이상변화에 의한 꾸짖음과 훈계. 기타 流星占.客星占.瑞星.妖星.雲占.氣占.風.風角.虹占.霧...霜.雪.雹.露.霰.雷
다.
점성가는 태양을 세상의 일체 陽을 대표하며 최고통치자를 상징한다고 여긴다.61) 만일 태양
이 밝으면 國君의 시정에 도가 있고 천하가 창성태평하다. 태양이 어두우면 국군의 통치에
도가 없고 천하가 어지럽다.62) 서한 成帝 河平원년(BC 28년) 3월 태양에 黑子가 나타났다.
경방 .역전.에 의하면 일식현상은 국군의 통치가 조석으로 위험하다는 해석이다. 동중서 .
災異對.에 “人君妬賢嫉能, 臣下謀上, 則日食.”, .회남자.에 “君失其行, 日薄食無光”이라 기재
된다. 또 점성가는 月亮(달)을 음 방면의 인사관계(臣.子.’.弟)에 속하는 天象의 대표로 본
다. .易陰氣樞.에 “臣道修則月明有光.”, .高宗占.에 “月者如盛, 天下且有主治也.”라 하여 월
식을 불길의 징조로 삼았다. .재이대.에 “臣行刑罰, 執法不得其中, 怨氣盛, 幷及良善, 則月
食”(.당개원점경. 권17引)라 언급되었다.
오대 행성은 금.목.수.화.토 오성이며 점성가는 그들을 오행의 정령.오제(靑帝.白帝.赤帝.黑帝.黃
帝)의 子로 본다. 목성과 국군의 ‘仁’(恩德孝慈), ‘貌’(威儀擧動)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목
성의 순행과 역행으로 국사의 존망을 점친다. 화성과 국군의 ‘禮’(辨天下之節), ‘視’(明察善
惡) 역시 대응을 이루어 이의 順逆에 따라 전란을 점친다. 토성과 국군의 ‘信’(言行不二),
‘思’(心寬容受諫)는 밀접하며 토성 운행에 이상이 있으면 국가가 영토를 잃고 산이 붕괴되고
지진이 발생한다. 금성과 국군의 ‘義’(擧動得宜), ‘言’(號!民衆)이 밀접하며 운행에 이상이
있으면 국군은 왕위찬탈을 만나 살해된다. 수성과 국군의 ‘智’, ‘聽’(不惑是非)이 대응을 이루
고 수성에 변괴가 생기면 수재가 발생한다. .사기.천관서.에 당시 오제신앙을 밝혔는데 이십
팔수를 四帝63)에 나누어 매 성수마다 신비한 뜻을 부여했다. 만일 화성이 角宿星區에 진입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북두성구 성상이 변이를 일으키면 전국이 재앙을 받는다. 혜성.流星
雨.新星 등 예사롭지 않은 천상은 모두 불길의 징조이다. 한대 참위서에 혜성이 동방에 출현
하면 “將軍謀王”; 서방은 “羌胡叛中國”; 남방은 “天下大亂”; 북방은 “夷狄內侵”(.古微書. 권
9)이라 일렀다.
고대인은 “地上有一個人, 天上就有一顆星”의 사고로 사람마다 主星이 있음을 믿었다. .삼국
연의.에서 제갈량이 죽을 때 司馬懿가 천문을 보아 大星이 蜀 영내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갈량의 죽음을 점성한다. .수호전.에 양산 108인을 36인은 天.星, 72인은 地煞星으로
분류하였다.
11. 상면
상면은 속칭 看相(관상)으로 고대 한족의 전해오는 미신이며 숙명관을 강조한 것이다. 상면
이란 상면선생이 상을 보아 운명재수를 판단하여 닥쳐올 흉사를 예방하고 복을 부르려는 점
법이다. 상에서는 얼굴의 골격, 色澤 및 주요부위가 중요하게 여겨지나 그밖에 신체의 각
부분의 특징과 동작, 음성 및 필적, 문장 등도 포함된다. 周朝 관리 叔服, 춘추시기 晉國 대
등을 보아 점한다.
61) 京房 .易傳., .唐開元占經. 권5: 日者, 衆陽之精, 內明元黃, 五色無主, 以象人君. .春秋潛譚巴., .唐開元占經.
권5: 日者天子之象, 君父‘兄之類, 中國之應也.
62) .河圖帝覽嬉., .唐開元元占經. 권5: 日月無光, 有亡國死王, 不出五年.
63) 사제는 황제를 제외한 나머지 청제.백제.적제.흑제이다. 四種 神獸로 蒼龍.朱雀.白虎.玄武를 삼았다.
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17
부 姑布子卿, 전국시기 梁國 唐擧 모두 상을 잘 보기로 유명한 이들이다. .한서.예문지.에
집록된 .相人. 24권, .명사.예문지.의 .麻衣相法. 7권이 전해진다. 전설에 의하면 북송인
錢若水가 소년시절 華山의 陳.老祖를 방문하여 麻衣道者64)에게 관상을 보았다. 이후 사람
들이 상면서를 저술하면서 마의라는 이름을 탁명하였다. .마의상법. 이외 명 袁柳莊 .柳莊
相法.이 광범위하게 유전되며 상면은 처음 중의학에서 탈태되었다. 중의에서 望.聞.問.切를
중히 여기며 망진을 第一診術로 친다. ‘望而知之爲之神’론을 강조하며 병인의 神, 色, 形, 態
를 관찰한다. 이러한 수법을 상면선생이 차용하고 相書의 많은 명칭은 중의술어에서 직접
취한다. 예를 들면 天倉.人中..骨(광대뼈)..骨(뇌두개골).枕骨.尾毫.壽斑(검버섯) 등이다.
상면선생은 사람의 면상인 오관형상.상호위치..部(얼굴부위)피부의 특징..(반점.검은 사마
귀)의 위치 등을 보아 그 사람의 부귀귀천.길흉화복을 예복한다. 또 사람의 형상을 10부위,
5개 整體(耳目口鼻眉), 상중하 3개 부분으로 나눈다. 이들은 五官三庭.五山四水.八卦九宮 등
의 설에 근거하여 인생과의 관계를 판단한다. 宮格..型.紋路를 사용하여 점한다. ‘궁격’은 사
람의 얼굴을 12塊로 나누고 1괴를 1궁격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미간은 ‘命宮’, 鼻尖은 ‘財
帛宮’, 眼角은 ‘처첩궁’을 가리키는데 12궁격은 자축인묘등 12지지에 따라 運氣의 길흉을
단정한다. ‘검형’은 사람의 얼굴을 13부분으로 나누는데 뇌 중간을 ‘天庭’, 아래턱을 ‘地閣’,
입술 중간을 ‘人中’이라 한다. 상면선생은 “天庭飽滿, 地閣方圓, 主大福大貴”, “人中寬又長,
子孫站滿堂; 人中一條線, 有子也難站.”으로 해석한다. ‘문로’는 주름에 따라 사람의 얼굴을
나누며 ‘日角’.‘月角’ 등 120개 소부위와 몇 세는 무슨 부위를 보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예
를 들면 31세에서 34세는 眉毛, 35세에서 40세는 눈, 41세에서 50세는 코를 보는 등이다.
어떤 相書는 사람의 얼굴을 長相에 따라 획분하여 ‘田’.‘甲’.‘由’.‘申’.‘王’ 등 10종류로 나눈다.
.型圓厚.眉淸目秀의 사람은 부귀상이고, .型尖瘦.二目無神의 사람은 빈천상이다.
상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형상, 피부의 주름과 빛깔, 머리카락.솜털까지 포함한다. 주름
의 길고 짧음과 피부의 색이 검은가 흰가 거친가 섬세한가 모두 사람의 명운과 관계있다.
“皮膚細嫩, 皮肉柔軟, 手指如綿”은 부귀상이고, “皮膚粗., 皮肉發達, 粗手大脚”은 빈천상이
다. 남자 손이 綿과 같으면 일생 편안하고 爪와 같으면 평생 불우하다. 청초 대표적 무신론
자 熊伯龍은 .雜家類.에서 聖賢之相을 凡人之相으로 보았다. 袁枚는 .隨園隨筆.에서 상면술
의 모순을 폭로하였다. 예를 들면 상서에서 重瞳.手垂過膝자는 부귀상에 속하는데 舜.項羽.李
后主 모두 중동이다. 劉備와 촉 王衍은 모두 손이 길어 무릎을 지나치나 한 사람은 흥하고
한 사람은 패했다. .북사.의 劉元進.남제 元初 모두 手垂膝하나 모반으로 죽음을 당했다. 그
러므로 원매는 상면에 대해 “聖狂吉凶, 亦多無定”이라 여겼다. 역시 청 劉璋 .斬鬼傳.에서
鐘.의 상면고사65)로써 그 모순을 지적했다. ‘喜形于色’66)이란 성어는 사람의 얼굴 표정으
로 심리상태를 분석하는 것인데 미래사를 예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순자는 .非相.67)에서
사람의 長短大小善惡의 形貌는 길흉으로 나눌 수 없다고 하였다.
64) 청 嘉慶.道光년간(1796-1850)의 가곡집 .白雪遺音. 권1에 작자미상 .麻衣神相.이란 작품이 수록되었다. 마
의신상은 相士(人相見)의 범칭으로 신선.半仙 등으로도 불리운다. 마의도자(마의선인)는 오대말 송초인으로 마
의상법을 창시하였다.
65) 相面先生說: “汝天庭飽滿.地閣方圓, 更有兩.朝拱, 蘭臺庭玉不闕, 自是大“大貴之相. 只是印堂間戴a黑氣, 旬
日內必有大禍.“ 그러나 종규는 얼마되지 않아 목이 잘리어 죽었다.
66)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다.
67) 相形不如論心, 論心不如擇術. 形不勝心, 心不勝術. 術正而心順之, 則形相雖惡而心術善, 無害爲君子也; 形相雖
善而心術惡, 無害爲小人也. 君子謂之吉, 小人謂之凶.
.춘추좌씨전.에 文公원년(기원전626) 상면점으로 유명한 叔服이 公孫敖의 二子를, .사기.趙
世家.에 춘추시대 姑布子卿이 趙簡子를 상면하여 그의 천한 출신의 母를 예언하고, .사기.蔡
澤傳.에 唐擧가 채택의 수명을 점하는 기록이 있다. .순자.비명편.은 춘추전국시대에 유행한
상면술에 대해 반박한다. .한서.예문지. .상인. 24권은 모두 상면기술이 존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후 전한 王.(鬼谷子).許負, 후한 朱建平, 삼국 管輅, 북제 皇甫玉, 수 韋鼎.來和,
당 袁天綱.張憬藏.乙弗弘5, 송 마의도자, 원 李國用, 명 袁珙.袁忠徹부자 등 저명한 상면가가
배출된다. 상면점의 역사를 개관한 저술로 .태평어람.방술부..송 委心子 .新編分門古今類事..
.古今圖書集成. 博物彙編 藝術典相術部 등이 있다. .마의상법...神相全編.은 상면술의 대표
적인 저술이다.68) .삼국지.의 유비, .서유기.의 삼장법사는 모두 손이 부드럽고 섬세하여
고귀한 신분을 뜻한다. 명말 .금병매사화. 제29회에 吳神仙이라는 점장이가 西門慶 등 9인
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상면점하는 것이 묘사된다. 명 馮夢龍 .笑”. .星占. 소화에서도
다루어진다.
12. 망기.풍각
고대 農牧사회와 기후의 관계는 상당 밀접하므로 고대인은 항상 風雲의 진행을 관찰 분석하
였다. .管子.移靡篇.69)에서 범상치 않은 구름과 비와의 상관성을, .呂氏春秋.名類.70)에서 物
類와 상응할 때를 논술했다. .여씨춘추.有始.에서 풍을 炎風.滔風.熏風.巨風.凄風..風..風.寒
風으로 분류했다. 속담 “天有不測風雲, 人有旦夕禍福”에서 기후의 다변과 인생무상을 함께
사고한다.
망기란 雲氣의 색채.형상.변화에 근거하여 인사길흉을 점하는 것이다. .여씨춘추.明理.에서
만일 천하가 태평하지 않으면 君臣相賊.長少相殺.父子相忍.弟兄相誣.‘妻反目 등이 일어나는
데 天上 雲彩의 변고로써 예조를 보인다고 했다.71) .사기.천관서.에는 운기상에 獸 형상이
있으면 만사대길하다고 했다. 漢文帝15년 趙人 망기자가 문제에게 이르길 장안 동북에 신기
가 있어 오채를 만듦이 마치 사람의 冠冕가 같아…… 마땅히 상제를 위한 祠를 지어 부응해
야한다고 했다. 이에 문제는 명하여 渭陽에 五帝廟를 세웠다. 망기자는 태양과 황제가 머무
는 곳은 비상한 기가 있다고 여겼는데 ‘天子氣’라 일컬었다. .洛書.에 “有雲象人, 靑衣無手,
在日西, 天子之氣”(.사기.正義.引)라 하였고, 황제가 될 명을 지닌 자는 미등극시에도 그 주
위에 반드시 五彩絢麗한 천자기가 있다. .사기.항우본기.에서 范增이 항우에게 유방의 천자
기를 말한다. .후한서.光武紀.에 王莽말년 망기자 蘇伯阿가 南陽에 도착하여 광무제 劉秀의
고향 春陵 성곽에 佳氣가 서려있음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후에 유수는 기병하여 왕
위에 올랐다.
풍각은 風向.風力.상태와 風聲에 근거하여 인사길흉을 점치는 방술이다. .후한서.郎.傳. 注
에 “風角謂候方四隅之風, 以占吉凶也.”라 하였다. .수신기. 중 段醫를 말하면서 “習 .易經.,
68) 小川陽一, .人相.手相占い., .月刊しにか., 通卷76호, 36쪽 참조.
69) 雲平而雨不盛, 無委雲(積雲), 雨則.(速)已.
70) 山雲草莽, 水雲魚麟, 旱雲烟火, 雨雲水波.
71) 其雲狀有若犬.若馬.若鵠, 若衆車, 有其狀若人蒼衣赤首不動, …… 有其狀若ㄷ釜而赤, …… 有其狀若衆馬以斗,
…… 有其狀若衆華以長.
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19
明風角”이라 하였다. .사기.천관서.72)에 한대 魏鮮이 매년 5월초 풍향.풍력으로 일년의 기후
와 농사의 풍흉을 점한 고사가 있다. .당개원점경. 권91에 풍각방술에 대한 논술이 있다.
즉 占風侯者는 높고 넓은 토산에 올라 5척 대나무장대를 세우고 八兩(半斤) 의 닭 깃털로
만든 ‘羽.’를 장대에 걸어 바람을 맞게 한다. 연후 그 풍향.풍력의 진행을 관측 참조하여
점험을 얻는다. 風淸和暢 온난하고 먼지가 없으면 ‘祥風’, 天氣晦暗 혼돈하며 바람소리가 처
참하고 먼지가 많으면 ‘災風’이다. 風勢傷殺 , 時有時無하면 ‘小人魁惑風’으로 소인이 亂政함
을 표명한다. 이외 ‘上下不寧風’.‘政化未明風‘.’大兵將至風‘.刑罰慘刻風’.‘大喪風’.旱火風‘.’大水殺
人風‘ 등이 있다. 풍각방술이 가장 성행한 시기는 한대로 當時人은 신학과 참위 미신을 추
앙하였다. .후한서.에 郎..李南 모두 이 술에 능했다고 기재되었다. 또 술사 任文孫의 ’明
曉風角秘要‘, 謝夷吾의 ’學風角.占候’, 楊由의 ‘少習風雨占候’, 樊英의 ‘善風角, 推步災異’가 .
후한서.방술전.에 전해진다.
Ⅲ. 결론
점복은 고대에 통치자가 정치에 반영하였고 나아가 인사의 길흉화복, 생산의 풍작을 점쳤
다. 점복은 .설문.에 의하면 복이 끝나고 입으로 해석하는 뜻이다. 중국 점복의 역사는 선
사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유전과정에서 순자, 왕충, 당송 이후 유학자 등 일부 지식인들
에 의해 부정되나 그 비중은 미미하다. 중국 점복의 특징은 통치계급.상류계급.지식계급 등
에서 민간층으로 점차 확대되어 흥성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점복은 미신이나 이론체계가 풍
부하며 사상적으로 유교.불교.도교는 물론 다양한 방술법이 습합된 민간신앙이다. 본고에서
는 고대문헌을 통해 중국점복의 연원과 유형을 복서, 부계, 팔자, 점몽, 측자, 참어, 기문둔
갑, 점괘, 감여, 점성술, 상면, 망기.풍각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그 내용과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복서 : 중국 고대에 가장 유행하였던 점복으로 복은 구복갑을 불에 태워 그 균열을 보며,
서는 시초줄기를 절개하여 그 분열형상을 보아 길흉화복을 예복한다. 은상시기 복자가 구갑
이나 동물골에 복각한 것이 갑골문이다. 점차 복서에 국한되던 점복은 확대되며 각기 점치
는 방법은 다르나 모두 복물이 보여주는 상징으로 길흉을 판단한다. 선진시기 복서에 관련
된 기록은 .시경.위풍.맹., 특히 .예기.곡례.에 길일선택, 복서의 목적과 주의사항, 선왕이 복
관을 설치하여 시정에 반영한 것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다. 주부터 한에 이르기까지는 복관
이 설치되었으며 궁중의 복서술은 점차 민간으로 전입된다. 군국대사는 보통 역괘 혹은 점
성으로 결정하며 복서는 .역경., 오행술 등 여타 점복술과 결합된다. .사기.구책전.에 복서
의 용도로써 20여 종을 기재하였다. 세간에 전해지는 복서명가는 강태공.주공단.이순풍.철관
도인 등 역사적 인물과 도교신이다. 한비자는 .식사.에서 복서의 우매함을 지적했다. 갑골
문 시대이후 수골에 의한 점복은 .회남자.설림훈...논형.복서편.에 기재되었다. 당대 이후 주
변 민족의 점복을 소개하는데 단공로 .북호록., 북송 심괄 .몽계필담., 청 여경원 .유서견
문기.를 든다.
72) 風從南方來, 大旱; 西南, 小旱; 西方, 有兵; 西北, 戎菽爲; …… 北方, 爲中歲; 東北, 爲上歲; 東方, 大水; 東南,
民有疾疫, 歲惡.
2. 부계 : 자고신을 맞아 인사길흉을 점치는 것에 그 기원을 두며 남조 양에 청자고는 이미
점복의 내용을 포함하며, 남송에 이르면 크게 성행한다. .이견지.지지., 심괄 .몽계필담.에
부계문복한 고사가 여러 군데 보이며 .요재지이.계시제.에서 사인이 과거 에상문제를 부계
하는 내용이 있다. 또 길흉 예복 외에 문부시도 지을 수 있는데 주밀 .계신잡지., 명 매정
조 .재이기.에 계필로써 시를 짓는 사례가 보인다. 이경진 .취다지괴.에서 부계소선은 술사
에 의한 수공으로 믿을 바가 못된다고 지적했다. .홍루몽.에서 철괴선을 강신하여 부계하는
고사가 묘사된다. 강림하는 신선은 관제.여동빈.제공 등 도교신이 인기있다. 육조 아산의 양
의라는 도교도가 차례차례 강림하는 신선의 계시를 기록하였는데, 이 강신회는 도홍경 .진
고.에 수록되었다. 송대이후 부계는 과거시험문제를 예지하는 도구로써 문인층의 관심을 모
았으며 이후 문인에게 유희의 색채를 띠며 사용된다. 명청에 이르러 광범위하게 유행되며
공적 시설에서부터 개인집이나 사당까지 설치된다. 최초로 부계의 견문을 기록한 저술은 명
말 엽소원의 .요문...속요문. 등이다.
3. 팔자 : 고대한족의 산명술로 전국시대 귀곡자, 낙록자 등이 조종이나 당 이허중과 송 서
자평이 으뜸이다. 이허중은 음양오행을 강구하여 출생의 년, 월, 일의 천간지지에 근거하여
인간의 부귀수요, 길흉화복을 추산한다. 서자평은 이허중의 년.월.일의 간지법에서 년.월.일.시
를 동시에 추산 사주로 진일보 발전시킨다. 후인은 생진팔자법을 ‘자평술’이라고도 부른다.
이외 왕충은 12동물을 대표하여 지지 12자를 만들어 띠를 삼았다. 동물의 상생상극을 보아
사람과의 관계, 혼사에 있어 적용한다. 명청에 이르러 제왕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성행하였다. 고대문헌에는 명인의 생진팔자가 적지 않게 보이며 명 .금병매. 61회(병
아), .홍루몽. 86회(원비) 등에도 묘사된다. 저작으로 송비곤 .양계만지. 권9 .담명., 장작
.계륵편., 왕사신 .지북우담. 권21, 원매 .수원수필., 오치창 .객창한화. 등이 있다.
4. 점몽 : 술사가 사람이 꿈중에 본 사건과 물상으로 길흉화복을 예복한다. 점몽술은 서주시
기 이미 유행하였으며 .시경.소아.오월., .주례.춘관., .좌전.애공16년.에 점몽관이 점몽시에
천자를 향하여 진언하는 것을 엿본다. 당시의 점몽관은 세시를 관장하고 천지의 만남을 관
찰하고 음양의 기를 설명하고 일월성신으로써 육몽의 길흉을 점했다. 서한시기 중의이론과
음양오행설이 유행되면서 꿈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졌다. .황제내경.영추경.은 인체부위에
음양정사의 기가 작용하여 꿈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기재하였다. 고대 점몽술은 자체 이론없
이 점성술.역술.오행술.상술 등을 빌려 해몽한다. 최초로 점성술이 보이는 .주례.춘관.에서 그
예를 본다. 고인은 평정하게 입수하여 수면시 어떠한 방해없이 꿈을 꾸며 깨어난 후 분명히
기억되는 꿈만이 길흉 점복이 효험있다고 믿었다. 역대 제왕 전설중 몽점과 관련되는 기록
은 허다하다. 당 장용 .독이지.에 수문제 양견이 미등극시 꾼 꿈을 해음법으로 해몽한 고사
를 다루었다. 당 조린 .인화록.의 유종원고사, .진서.왕준전.의 왕준고사는 탁자를 이용한
점몽이다. 반어나 은어를 점몽에 사용하는데 당 설용약 .집이기.에 반어 점몽과 관련된 장
일고사가 있다. 꿈을 빌려 인생과 사회를 해석한 문학작품으로 탕현조 .임천사몽., .홍루몽
. 등을 든다. .열자.주목왕편., .논형.논사편.에서는 각기 꿈의 본질에 관해 논했다. 점몽술
은 위진남북조까지 궁정의 독점물이었으나 점차 민간으로 이전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가장 오래된 점몽서는 .한서.예문지.에 기재된 .황제장유점몽. 11권과 .감덕장유점몽. 20
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21
권 두 종류이다.
5. 측자 : .춘추.에 ‘十四人心’을 ‘德’, .후한서.에 ‘貨泉’을 ‘白水眞人’, .송서.에 ‘黃頭小人’
을 ‘恭’으로 해석한 것은 모두 탁자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측자에 속한 점술로 .수서.경
적지. 권3 .역수류. .파자요결. 1권에서 탁자, 파자, 상자를 기재한다. 측자법은 오래 전부
터 존재했으나 수당 양대에는 점성과 복서의 술이 성행했으며 북송 휘종 술사 사석의 출현
이후 비로소 성행한다. .춘저기문. 권2, .이견지.에 휘종이 사석의 영험한 탁자에 기뻐한
고사가 다루어진다. 측자는 사석의 영향으로 남송이래 흥성하기 시작한다. 측자는 죽간, 죽
참, 구갑 등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문자의 특징인 방괴자를 이용한다. 조합규율인 탁.합.증.감
에 근거하여 인사와 길흉화복을 점친다. 문자를 편, 방, 관, 각 따위로 분해하여 그 뜻에 따
라 일의 길흉을 점친다. 탁자는 일종의 기교이며 유희로 수수께끼에 적지 않은 소재를 제공
한다.
6. 참어 : 미래의 길흉화복에 대한 예언, 조짐을 나타내는 부호로 .설문해자.에 “讖, 驗也”
라 하였다. 문자부호와 도화부호로 나누며 .참서. 대부분 실전되었으나 문자기호류의 참은
고대문헌에 어참과 시참으로 전해진다. 참위신학은 진에 일어나 양한에 성행하여 시참으로
유전된다. 이후 역대 제왕 모두 이를 엄금하였으나 문인과 술사의 애호로 시참으로 유전된
다. 춘추시기 조참이 출현하였고 진참은 진시황때 방사들에게 유행되었다. 참은 .사기...후
한서.공손술전.를 비롯한 여러 사적에 흥미있는 고사와 함께 다수 보인다. 사적에 실린 참어
의 대상은 대부분 왕조교체와 왕족(귀족)이다. .속한서.오행지., .진서일문.에서 동요를 통
한, .북사.제문선제기.에서 고양의 동위찬탈, .신당서.오행지.에서 안록산의 모반과 양귀비의
죽음을 참어로 예언하였다. 유숙 .대당신어.에 시가 시참으로 된 유희이고사가 보이며 북송
진관이 꿈에서 사 .호사근.을 지었는데 “醉臥古藤陰下”의 구로 훗날 등주에서 죽었다. .청
쇄고의.한상자.에도 한상자가 한유의 앞날을 시참한 기록이 있다.
7. 기문둔갑 : 기문둔갑은 역경팔괘에 기초한 고도의 예측술이며 ‘제왕의 술’로 민간에서의
유전이 희박하다. 명 정명도 .둔갑원류.에 황제로부터 시작한 기문은 4천3백20국법이라고
밝혔다. 한대 사지에는 완정된 기록은 없으나 .풍고육갑...풍후고허. 등을 통해 그 면모를
엿본다. 남북조 간문제 때 ‘삼문’설을 시작으로 ‘둔갑’이란 용어가 보이며 점차 사서에 등장
한다. 수에 이르러 기문둔갑과 관련된 저술이 많아지는데 .둔갑문...둔갑경...둔갑도. 등을
든다. 당 이정 .둔갑만일결., 호건 .둔갑경. 저술 등을 거쳐 송대에 와서 더욱 증가한다. 기
문둔갑은 .연파조수부.로 정전을 삼으며 그 기원이 오래 전이었음을 추측한다. 기문둔갑은
간칭으로 기문 혹은 둔갑이라 한다. 기문은 실제상 ‘기’와 ‘문’의 합칭이다. 기는 천간의 을.
병.정 삼기를 가리킨다. 삼기 후의 무.기.경.신.임.계는 육의라 칭한다. 문은 인반에 열거된 휴.
생.상.두.경.사.경.개 팔문이다. 둔갑은 두 가지 설법이 있다. 하나는 ‘둔’을 ‘은’으로 보며 둘째
는 ‘둔’을 ‘행’으로 본다. 기문둔갑술은 음양오행.간지생초.사시오방.하도낙서.팔괘구궁.육신칠
요.팔문구성.천지역법 등과 관련있다. 전설속의 둔갑술은 제일 먼저 군사활동에 보인다. 가장
유명한 것은 삼국시대 제갈량의 팔진도이며 두보 .팔진도., 소식 .동파지림.팔진도., .삼국
연의. 84회에 상세히 묘사되었다. 군사분석 외에 천시기상과 인사의 길흉화복을 광범위하게
점친다.
8. 점괘 : .역경.의 음양팔괘로 점을 치는 것이다. .역경.의 성립은 내용상 서주초에 이미
형성되었으며 .국어...좌전. 등에 여러 군데 인용된 바 적어도 서주말로 본다. .역경.의 음
양관념은 천상지리 변화 혹은 남녀의 양성, 금수 자웅의 구별에서 찾을 수 있다. 왕가 .습
유기.에서 복희의 팔괘에 대해 설명한다. 춘추시기 제후 정벌이나 혼인 전에 반드시 복괘하
였다. .좌전. 노희공15년 승패를 점괘한 기록이 있다. 동한이후 불교가 유입되고 도교가 성
행하며 .역경.은 더욱 사대부 유학자들 손에서 미래사의 길흉을 점복하는 유희물로 변했다.
.삼국지.위서.관로전.이나 무명씨의 .관로별전. 모두 관로가 역괘를 이용하여 점복한 고사를
담고 있으며 .삼국지.위서.관로전.에 .방기전.이 열입되었다. 위진남북조시기 술사는 역괘내
용을 농축하여 운문이나 시가로 지어 죽첨에 새기었다. 연후 복자로 하여금 첨을 뽑아 점하
였는데 그 편리함으로 나날이 흥성하였다. .수신기. 권3 .외소.에는 역괘로 복하여 금 오백
석을 얻는 고사를 다루고 있다. .태평광기. 권217 .이목기., .동파지림. 권3에 역술을 구하
는 고사가 묘사된다. 송 대시인 육유도 매일 새벽 점괘를 보았다고 하며 주자의 안위를 염
려하여 그의 문인들이 괘를 보아 주희의 명운을 점친다. 청 기윤이 소년시절 과거예비시험
을 치루기 전 그의 스승이 역으로써 예복한 고사가 있다. .홍루몽. 102회에 가진이 점쟁이
에게 점괘를 보는 것이 묘사된다. 청말 상병화 .주역고서고.에는 청조까지의 역점 예를 수
집하여 기재하였다.
9. 감여 : 천상을 관찰하여 지역의 길흉을 판단하는 점법이다. .회남자.천문훈.에 “堪, 天道
也. 輿, 地道也”라 하였고 청 주준은 진일보하여 “盖堪爲高處, 輿爲下處, 天高地下之義也.”라
하였다. 이것은 감여술이 천.지.인의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풍수라고도 하는데 진
대 곽박 .장서.에 그 명칭이 처음 보인다. 청오술.청조술이라고 한다. .한서.예문지.의 .감여
금궤.와 .궁택지형.에서 오행과 형법을 기재한다. 후세 풍수이론의 이법과 형법의 분류는
이로부터 기인된다. 특히 강서와 복건으로 대표되는 동남지역에서 성행하였다. .청암총록.
과 .해여총고.에서 강서파(형세파.만체파)와 복건파(종묘법.옥택법)가 대표적으로 출현한다.
.송사.예문지...영락대전...사고전서...고금도서집성. 등은 모두 풍수이론을 대량 포함한 저
술이다. 풍수이론은 천문학.지리학.철학.건축학.종교 등을 집성한다. 요점은 묘지와 자연환경
과의 관계에 있어 영조와 자연지형.지모.수류방향.기후 등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당 여재 .음
양서.에서 고대 제왕장상이 궁과 능을 지을 때 풍수를 보아 자손대대 부귀수복을 기렸다는
기록이 있다. .수신기. 권3 .순우지.에서 순우는 생노병사가 자연의 규율이거늘 택지와 길
흉이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 반문한다. .요재지이.에서 작가 포송령도 청오술이 이치가 있으
나 지나치게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반박한다. 풍수의 역사는 4시기로 구분하며 제1기(선사
시대- 한대이전)는 주택.묘지 등 생활상 및 농업생산과 관련있다. 제2기(전한초기- 후한전
반)는 주택의 방위가 길흉을 좌우한다고 믿었으며 그에 따른 금기가 형성된다. 묘의 위치가
자손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음택풍수 사고가 싹튼다. 제3기(후한- 당)는 양택과 함
께 음택풍수가 시작되며 이법은 현재 풍수술의 원형을 확립하고 형법도 기본적인 이론이 형
성된다. 제4기(오대- 명.청)는 풍수서가 다수 저술되었는데 .장경...의룡경...지리인자수지...
팔택주서. 등이다.
10. 점성술 : 성수를 보아 길흉을 점치는 점법으로 .주역.계사...상서.요전...사기.천관서.에
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23
그 언급이 있으며 갑골문에 은상시대의 일식.월식의 관측을 기재하였다. 서주에 이르러 항성
에 대한 이십팔수가 제출되었고 ‘월성기년법’을 산생하였다. 춘추전국시기 감덕 .천문성점.
8권, 석신 .천문. 8권이 저술되어 중국고대에 있어 이르게 천문학연구와 천문역법에 대한
인식이 완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서.예문지...역...한서.사마천전...사기.천관서...한서.천
문지...후한서.천문지. 등에 천문학과 점성술에 관한 자료가 있다. 점성술은 일점.월점.오성
점.항성점.성변견고 등 여러 종류의 법술을 포함한다. 점성가는 태양을 세상의 일체 양을 대
표하며 최고통치자를 상징한다고 여긴다. 서한 성제 3월 태양에 흑자가 나타났다. 경방 .역
전.에 의하면 일식현상은 국군의 통치가 조석으로 위험하다는 해석이다. 동중서 .재이대.,
.회남자.에 그 기록이 있다. 점성가는 달을 음 방면의 인사관계로 해석한다. .역음기추...고
종점.에서 월식을 불길의 징조로 삼았다. 오대행성은 금.목.수.화.토이며 점성가는 그들을 오
행의 정령.오제의 子로 본다. .사기.천관서.에 당시 오제신앙을 밝혔는데 이십팔수를 사제에
나누어 매 성수마다 신비한 뜻을 부여했다. 고대인은 개인마다 주성이 있음을 믿었으며 .수
호전.에 양산 108인을 36인은 천강성, 72인은 지살성으로 분류하였다. .삼국연의.에서 제
갈량이 죽을 때 사마의가 천문을 보아 제갈량의 죽음을 점한다.
11. 상면 : 관상으로 얼굴의 골격, 색택, 주요부위가 중요하게 여겨지나 그밖에 신체의 각 부
분의 특징과 동작, 음성 및 필적, 문장 등도 포함된다. 주 관리 수복, 춘추 진 고포자경, 전국
양 당거 등은 모두 유명한 상면가이다. .한서.예문지. .상인. 24권, .명사.예문지. .마의상법.
7권이 전해진다. .마의상법. 이외 명 원유장 .유장상법.이 광범위하게 유전되며 중의학으로
부터 탈태되었다. 상면선생은 궁격.얼굴형.주름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부귀귀천.길흉화복을 예
복한다. 또 사람의 형상을 10부위, 5개 정체, 상중하 3개 부분으로 나눈다. 이들은 오관삼정.
오산사수.팔괘구궁 등의 설에 근거하여 인생과의 관계를 판단한다. 청초 대표적 무신론자 웅
백룡은 .잡가류.에서 성현의 상을 범인의 상으로 보았다. 원매 .수원수필., 청 유장 .참귀전.
에서 상면술의 모순을 폭로하였다. 일찍이 순자도 .비상.에서 사람의 형모로서 길흉을 나눌
수 없다고 하였다. .춘추좌씨전.에 문공원년 상면점으로 유명한 숙복이 공손오의 이자를, .사
기.조세가.에 춘추시대 고포자경이 조간자를 상면하며, .사기.채태전.에 당거가 채택의 수명
을 점하는 기록이 있다. 상면점의 역사를 개관한 저술로 .태평어람.방술부..송 위심자 .신편분
문고금유사...고금도서집성. 등이 있다. 명 풍몽룡 .소부. .성점., .삼국지.의 유비, .서유기.
의 삼장법사, .금병매사화. 29회에 구체적인 상면점이 묘사된다.
12. 망기.풍각 : 망기란 운기의 색채.형상.변화에 근거하여 인사길흉을 점하는 것이다. .여씨
춘추.명리.에서 천하가 태평하지 않고 윤리체계가 무너지면 운채의 변고로써 예조를 보인다
고 했다. .사기.천관서.에는 운기가 수 형상이면 만사대길하다고 했다. .관자.이미편.에서 범
상치 않은 구름과 비와의 상관성을, .여씨춘추.명류.에서 물류와 상응할 때를 논술했다. .낙
서.에 “有雲象人, 靑衣無手, 在日西, 天子之氣”라는 기록으로 황제가 될 명을 지닌 자는 상
서로운 천자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항우본기.에서 유방의 천자기, .후한서.광무기.에
광무제 유수의 천자기가 기재된다. 풍각은 풍향.풍력.상태와 풍성에 근거하여 인사길흉을 점
치는 방술이다. .여씨춘추.유시.에서 염풍.도풍.훈풍.거풍.처풍.료풍.여풍.한풍으로 분류했으며
.후한서.낭의전. 주에 “風角謂候方四隅之風, 以占吉凶也.”, .수신기.에 “習 .易經., 明風角”
이라 하였다. .사기.천관서.에 한대 위선이 매년 5월초 풍향.풍력으로 일년의 기후와 농사의
풍흉을 점한 고사가 있다. .당개원점경. 권91에도 풍각 방술에 대한 논술이 있다. 풍각 방
술이 가장 성행한 시기는 한대이며 .후한서.에 낭의.이남 모두 이 술에 능했다고 기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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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Divination Belief
through Ancient Documents
Key-sook, Sang
According to Shuowen(說文), the divination means that the divination translates with
mouth after it ends. The history of the Chinese divination goes back to the prehistory
and in the process of propagation, it was refuted by some scholars, but the weight was
slight. The divination was absolutely reflected in the politics by the rulers of ancient
times, and moreover, good or bad luck and weal or woe of the human occurrence
among the people and the abundant harvest of production were divinated. The origin
was found out of the primitive beast bone divination and the beast bone was a large
number and the tortoise bone was a small number by examining inscriptions on the
bones excavated in Yinxu(殷墟).
The divination began to grow in prosperity from the Book of Changes in the era of
Zhou and various divination methods appeared since then. The special character of
the Chinese divination through the ancient documents(the classics of Confucianism,
the history book, the books of all philosophers and scholars and collections of
prose and poetry, a drama and novel) shows the aspect that ruling class, the upper
class, and intellectual class gradually spread to the mass of the people and grow in
prosperity. It is abundant in the superstition or the theoretical system and as for
thought,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re unceasing up to the present day
as the folk religion mixed with diverce magic.
In this study, the origin and the type of the divination are classified as Bushi(卜筮),
Fuji(扶.), the Four Pillars and Eight Characters, Divination Dream, Cezi(測字);
Character(a letter) Divination, Chenyu(讖語); prediction, Qimendunjia(奇門遁甲),
Divination Sign, Kanyu(堪輿), Pungsu(風水); wind and water magic, Astrology;
horoscopy, Physiognomic Judgment of Character; phrenological interpretation, Wangqi
(望氣); a cloud divination, Fengjiao(風角); a wind divination, and they are investig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