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항목을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방세 전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납부
<보건·복지 분야>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의 공동 진료가 가능해져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 개설도 가능해진다.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9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두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내린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 해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본격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부정이나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
▲저출산 극복 난임부부 지원확대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원 이내에서 3번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개선된다.
▲만4세 영유아 47만명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4세(42~48개월) 영유아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 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 2→3회)로 늘어난다. 만 2세, 만3세에 건강교육 1종을 추가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된 건강검진 안내문도 제공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관할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치매노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도 지원된다.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9만1,000원)와 부가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차상위 계층 5만원)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 지급한다.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내과(류마티스분과)와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새롭게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해야 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3만7,000명)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확대된다. 완화된 소득기준은 2월부터 적용되며 장애아동 1인당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4월11일부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공립대학박물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제공된다.
<노동 분야>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201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2009년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2만8,860원,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85만8,990원이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2010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적용받고,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은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2010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운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공시제 도입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발표해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정책을 평가받게 된다. `예를 들어 앞으로 임기 중 지역 일자리를 현재보다 어느 정도 늘리겠다`는 공시를 하게 해 지자체장이 일자리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50개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 노동부는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50개 대학과 50개 전문계고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기업 인사ㆍ노무 분야 경력자로 구성된 취업지원관이 파트타임 또는 전임으로 근무하면서 일자리를 중개하게 된다.
<행정ㆍ법무 분야> ▲경제적ㆍ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 지금까지 과태료는 개인의 생활형편이나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았지만 1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 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50% 범위 내에서 감경된다.
▲점수제에 의한 거주 및 영주자격 부여 전문직 종사 외국인 중 점수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영주 신청 시 우대혜택을 준다.
▲온라인 우표제도 신설 인터넷을 이용해 우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개인 프린터에서 우표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제도는 상반기에 시범 운영된다.
▲전출입 신고 시 우편물 전송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을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입 신고 시 `우편물 전송` 신청에 동의하게 되면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새 주소지로 배달되는 것.
<교육ㆍ과학 분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가 1학기부터 시행된다.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가운데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교원평가 시행 3월부터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가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시도 자율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범위 확대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의 75%만 합산해서 보육료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 맞벌이 가정의 0세 아동에게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 학교가 끝난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위해 정부는 전국적으로 2000개 초등돌봄교실을 새로 설치하고 3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을 지원한다.
<환경ㆍ여성 분야> ▲숯가마 찜질방도 대기오염물질 규제 그동안 환경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숯가마 찜질방 중 주거 지역 인접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받게 된다. 용적이 30㎡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돼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야 한다.
▲유연근무제도(퍼플잡) 도입 여성부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퍼플잡)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시범 실시해 공공 분야 도입 계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모형과 인사ㆍ노무관리 매뉴얼을 개발할 방침이다.
<국방ㆍ외교 분야>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입영일자를 선택할 때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일부 지리적 위치나 복무여건이 불리한 입영부대에 대해 입영자가 선택을 꺼리고, 선택했더라도 입영률이 낮아지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입영자들은 입영일자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예비군 훈련 중식비ㆍ교통비 인상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귀향비는 ㎞당 95.33원에서 100.8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일반 예비군 훈련의 경우 중식비가 5,000원, 교통비가 4,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오른다.
휴대폰 3월부터 초당 요금제 실시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 가능
통신판매 보험 철회기간 30일로 연장
<세제 분야> ▲지방세 전 금융기관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세는 세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한 특정 금융기관에서만 낼 수 있었고 신용카드로 낼 때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물어야 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8월 광역ㆍ기초자치단체와 32개 은행ㆍ신용카드사와 함께 ‘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업소득세 폐지 200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가 중단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한다. 농업소득세는 작물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 세목이 폐지되면 농민들의 소득 보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산림조합도 부실조합 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납세증명서 전국서 발급 가능 이 밖에 납세증명서를 납세자의 주소지 자치단체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발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 양도세 한시감면 폐지 미분양 양도세 감면은 2010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 취득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전용 149㎡이하) 5년간 양도세를 60% 감면해주고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은 5년간 100% 감면된다. 양도세 감면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세수 부족 및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 5년 이후엔 일반세율(6~33%)이 적용된다.
▲양도세율은 구간에 따라 6~35%가 적용되던 것이 6~33%로 줄어든다. 하지만 매도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사라져 세금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상속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가 한층 쉬워진다. 현재는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1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부모님과 동거를 꺼리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계산 기준 완화 토지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계산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양도세 감면에 필요한 8년 경작기간을 산출할 때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도록 했다.
가령 아버지가 경작을 하다 사망한 뒤 어머니가 상속받아 경작을 하고 어머니가 사망해 아들이 상속받을 경우 현재는 어머니의 경작기간과 아들의 경작기간만 합산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버지의 경작기간도 더해져 양도세 감면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ㆍ간이과세자로 구분 이 밖에 현재는 상가 임대업자를 개별 점포별 임대료 기준으로 일반, 간이과세자로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ㆍ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게 된다. 가령 연 임대료가 각각 4,800만 원 미만인 상가 4개를 운영해도 현재는 신고가 편하고 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합산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된다.
<여권 업무> ▲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여부 확인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확인을 위해 지문채취 및 대조를 실시한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라 여권 접수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64개)을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진다.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통신판매. 보험제도 > ▲통신판매를 통해 계약한 보험 철회기간 연장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판매를 통해 계약한 보험의 철회기간은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통신판매 보험의 ‘품질보증 해지기간’ 확대 계약기간 5년 이상의 통신판매 보험의 ‘품질보증 해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품질보증 해지란 보험사가 약관,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계약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객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악의적 지급 회피 손배 책임 물어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회피해 계약자가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 보험사 승낙도 필요 없게 됐다. 장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질병으로 장애가 생겼을 경우 장애판정 시점을 질병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로 정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를 연 8,000원가량 더 내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201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자기차량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보험 처리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할증 기준을 올려두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보험료 할증 기준이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자동차 관련 제도> ▲운전면허시험 절차 간소화 기존 7단계의 운전면허 시험이 3~5단계로 축소된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따려고 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본 뒤 통합된 기능·도로주행시험을 치르면 된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하려 할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 연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시간이 3∼5시간 줄고, 도로주행 연습시간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단축 정부는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 국회 계류 중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 내에서 주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자동차 보험료도 일제히 인상된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는 내년 1월에 보험료를 각각 0.9%, 2% 올리기로 했으며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메리츠화재와 악사다이렉트가 보험료를 1∼1.5% 올렸다.
▲車면허 있어도 오토바이 면허 별도로 따야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125㏄이하)를 몰 수 있다. 단,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26㏄이상 오토바이의 경우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있었지만 배기량 125㏄이하 오토바이는 일반 1·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었다.
▲자동차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 자동차 등록도 6월부터는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여객 및 화물자동차 제외) 보행문화 개선(우측 보행) 본격 시행=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우측 보행이 주요 보행시설에 대한 개선을 마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000㏄ 미만 경차택시 등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0㏄ 미만 경차택시가 선보이고, 여성 전용 택시나 심부름 택시도 나온다.
▲자동차 엔진 3년간 무상 수리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행거리가 6만㎞를 넘지 않았을 때 무상 수리를 해야 한다. 또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 이내면 무상 수리를 해야 한다.
<통신 분야> ▲휴대폰 초당요금제 실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3월부터 초당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초당요금제는 이동통신사가 10초당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1초 단위 과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11초간 통화했는데도 20초 요금으로 부과되는 것을 개선하는 제도다. 다른 이동통신사도 초당요금제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날로그방송 시범 종료 2012년 말로 예정돼 있는 아날로그방송 종료의 문제점과 파급 효과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중 경북 울진(9월 1일), 전남 강진(10월 6일), 충북 단양(11월 3일) 등 3개 군에서 아날로그방송을 시범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