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되며,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추어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9%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다.
국민연금 300만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38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7,270원, 자녀·부모는 151,490원으로 인상된다.
<주요 사례>
◇ 은퇴 후 1995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박○○씨는 15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음
○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31,270원(95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0년에는 월 395,790원을 받았고, 2011년에는 물가변동률 2.9%(11,470원)를 반영하여 월 407,260원을 받게 됨
○ 다른 개인연금과 달리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꼬박꼬박 올라가는 연금액을 보면 박씨는 힘들더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길 잘했다고 생각
2011년도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1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또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된다.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 A값의 5%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치 평균액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원에서 9만 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4천원에서 14만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조정 적용(’11.7월~’12.6월)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된다.
* 월소득 368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의 변화 없음
보건복지부 이상영 연금정책관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全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14.월.조간]국민연금_등_연금액_조정[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