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지원 기능 | ․ 노동시장의 유연화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 기능 수행 | ||||
실업예방 | |||||
노동시장 구조 조정 |
[그림 1] 고용보험 제도의 의의
2.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 구제적 차원의 단순한 실업보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잠재인력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인력정책의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부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1970년대에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논의되었으나 타 부처와의 협의는 없었다. 당시에 검토되었던 제도의 내용은 현대적 의미의 고용보험이 아닌 순수 실업 보험적 성격의 것이었다.
1979 년말과 1980년의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황으로 비농가 실업률이 1979년대에 5.6%, 1980년에 7.5% 등으로 높아짐에 따라 실업보험의 도입이 거론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노동계나 학계를 중심으로 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장 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제기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일각에서 제기한 고용보험제도 실시여건이 미성숙 되었다는 ‘시기상조론’ 등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기업의 부담, 당시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유보되었고,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무산되었다가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야 정책부문별 담당연구기관을 지적하고 각 부문별 계획의 1차 시안을 작성토록 하였다. 여기서 1991년 3월초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사회보장부문 중 고용보험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또 1992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집권기간 중 고용보험 제도를 1995년에 시행하겠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1992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설치하였다. 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사업장에서 시작되어 이후 IMF의 영향으로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1998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3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10월 1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제정함에 있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향후 고용정책의 근간이 될 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직업 안정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93. 12 고용보험법 제정(법률 제466호)
․ ′95. 4 고용보험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4570호)
․ ′95. 5 고용보험심의관실 신설
․ ′95. 7 고용보험 시행
(※ 실업급여 : 30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96. 7 실업급여 지급 개시
․ ′98. 1 실업급여 10인 이상, 고용안정․능력개발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
․ ′98. 3 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 ′98. 7 고용안정․능력개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98. 10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
3. 고용보험도입의 필요성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 째, 1990년대에 들어서 경제성장속도의 감속, 개방화․자동화․정보화의 급진전과 1987년 이후의 높은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력부족현상과 구조조정에 의한 잉여 노동력의 증가현상으로 인한 정리해고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와 전직훈련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들고 있다. 둘째, 그간의 인력수급전책은 노동시장의 속성을 무시하고 노동력수급 불균형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직업안전망을 확충하여 구인․구직자에게 신속․정확한 노동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상담을 실시하여 구인․구직비용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적재적소배치를 유도하며,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향상과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직업훈련제도가 그 동안 지나치게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직업 훈련금 부담이 준조세의 의미만을 가졌으나 기업이 실시하는 모든 교육훈련을 기업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교육훈련을 활성화하여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고용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고 보았다.
넷 째,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제도는 퇴직금제도가 일부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어 매우 취약한 상태인데, 실업급여의 제공을 통한 실직자의 생활안정의 도모와 공공직업 알선기관의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를 통하여 조기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독일은 통일1)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독 지역의 실업증가 및 동독 근로자의 직업훈련 문제를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노동 시장의 훈련을 수습해 나간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시행은 한반도 통일시에 사회․경제적 비용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일복지국가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Ⅱ.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의 원칙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98년 10월 1일) 다만, 사업이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적용제외사업장(임의가입 가능)
- 상시 4인 이하를 고용하는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이 매년 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2000년 고시금액은 3억 4천만 원)
➥이러한 적용제외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 은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IMF 이후 경제 침체 및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급등하고 실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적용확대 계획을 앞당김.
2.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란
고용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적용대상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당연적용사업장이며 5인 이하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 된다.
①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60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오다가 60세를 넘겨 계속 근무하는 사람 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나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음.
② 65세 이상인자-60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오다가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③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 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3할 이상 짧은 자를 말함.
④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례-일일 또는 3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피보험자로서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나, 실업급여만은 적용이 유예되어 있음.
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⑥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
⑦ 선원법에 의한 선원(노동부령이 정하는 원양어선, 상선에 종사하는 선원은 고용보험을 적용함)
⑧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⑨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자
⑩ 3개월 이하의 계절적, 일시적 사업에 고용되자
⑪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주자격을 가진 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당연 적용대상이나 체류 자격 만 가진 외국인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불법체류외국인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 음.
※ 고용부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여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정의에 따르고 있으므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이사, 감사 등 회사의 임원이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면서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3. 적용제외 근로자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식당, 세탁소, 미장원, 꽃집, 수퍼마켙 등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이면 모두 해당됨. 다만, 상시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98. 7. 1이후 3억4천만 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임시·일용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피보험자가 된다.
첫째,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 65세 이상인 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 발사업은 적용되나,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선원법에 의한 선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 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셋째,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 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넷 째, 외국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거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 은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기타 국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을 희 망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이른바 불법취업 근로자는 당연히 적 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변화과정
<적용범위의 변화>
보험사업별 | 적용범위 (사업장) | ||||
98.1.1 이전 | 98.1.1-2.28 | 98.3.1-6.30 | 98.7.1 | 98.10.1 | |
실업급여 | 30인 이상 | 10인 이상 | 5인 이상 | 5인 이상 | 1인 이상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70인 이상 | 50인 이상 | 50인 이상 | 5인 이상 | 1인 이상 |
(건설업의 총공사금액) | (44억원) | (34억원) | (34억원) | (3억4천 만원) | (3억4천 만원) |
※ ’98.10.1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확대와 동시에 임시․시간제․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도 확대됨
․고용기간별 : 3개월 이상→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
․근로시간별 : 주당 30.8시간이상→월간80시간(주당 18시간)이상 고용되는 자
※ 2004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월간60시간 ․주당 15시간이상) 고용보험확대 적용
※ 2006년 1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법률 제7705호, 2005.12. 7.공포, 2006. 1. 1. 시행)
◎ 1995년 7월 1일에 도입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는 실업급여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 1998년 1월부터 각각 1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IMF관리체계 이후 실업의 대량발생으로 실업급여대상자 및 고용안정사업의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
◎ 1998년 3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998년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 이론상으로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80%가 적용.
◎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지 4년 만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장 단기간에 적용범 위를 확대.
◎ 2003년 12월 31일 최종개정 후 2004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용근로자, 시 간제근로자, 60세 이상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됨
◎ 2004년 2월 25일의 시행령 개정과 2004년 3월 10일의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근로시간단 축지원금제도, 정년퇴직자계속고용 장려금제도,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신설되고, 육아휴 직급여 등의 급여액이 상향.
❐ 가입대상 예시
➢ 친족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제외하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며,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님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된다.
➢ 학생·성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적용 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 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는 적용된다.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의 성직자는 순수종교인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 제외되나 사무직원, 운전기사 등 종교단체에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이다.
➢ 임시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일하는 자를 말하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 러나, 흔히 임시·일용직이라고 하면서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사람이 성실해서, 일이 많아서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며 최초 고용일로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80시간미만의 시간동안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 고용보험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쟁점
가. 적용범위
고용보험법의 제정과정에서 적용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주로 사업규모별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고 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제도시행초기에는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제외를 건의하였다. 노동계에서도 직업안정기관의 미비 등 행정상의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에 적용하되 1998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영계에는 직업훈련의무사업장과 연계하여 150인 이상 사업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정부내에서 상공자원부의 경우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150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각기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적용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4년 정부예산에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제도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제도를 1~2년 연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다 10인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고용보험기획단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30인이상 사업부터 적용할 것을 건의하게 되었다.
결국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실업급여는 상시 30인이상 사업부터 적용하게 되었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상시 70인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나. 비용부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고용보험의 비용부담은 노․사․정 3자 부담원칙하에서 고용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지도의 비용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1993년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안은 국고부담에 대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국가는 매 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함은 물론 보험사업비의 일부도 국고에서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고, 경영계에서는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퇴직금 중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는 관리운영비의 국고부담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용보험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있다.(법 제5조)는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 크게 후퇴하여 임의조항으로 변했다.
다. 실업급여 수준
실업급여요건 중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대기기간이었다.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실업발생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 반면 노동계에서는 실업발생 전 12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기기간을 노동부에서 2주로 할 것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를 1주로, 경영계에서 4주로 주장하여, 결국 2주로 합의하였다.
기본급여의 수준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실업발생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의 50%로 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또는 하후상박원칙에 입각하여 임금계층별로 60~80%로 차등화할 것을 주장하였고 상공자원부와 사용자단체는 통상임금의 50%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노동계의 의견과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균임금의 50% 결정하였다.
Ⅲ. 재정부담
2) 보험료 산정방법
(1)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 결정한다.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및 부담 |
구 분 | ‘98.12.31까지 | ‘99. 1. 1이후 | ‘03. 1. 1이후 | 06. 1. 1이후 |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
실 업 급 여 | 0.3% | 0.3% | 0.5% | 0.5% | 0.45% | 0.45% | 0.45% | 0.45% | |
고 용 안 정 | 0.2% | 0.3% | 0.15% | × |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 발 사 업 | 150인 미만 기업 | 0.1% | 0.1% | 0.1%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3% | 0.3% | 0.3% | 0.45% | |||||
150인 이상-1000미만 기업 | 0.5% | 0.5% | 0.5%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의무업체) | (0.05%) | 0.7% | 0.7% | 0.85% |
※ ’06. 1. 1.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의 결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된다(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
- 즉, ⅰ)우선지원대상 기업여부 ⅱ)총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됨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함.
우선지원대상기업(영 제15조)의 범위 | ||
1. 광 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6.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3)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및 원천공제
- 사업주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부담분을 포함한 고용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로 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도 사업주가 이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실업급여 보험료의 1/2)을 사업주에게 지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 할 수 있음)하여 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 전액(자기임금총액×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료의 종류
⑴ 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2)라 함은 매보험 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⑵ 증가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의 임금총액추정액 증가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의 증가액
⑶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3)라 함은 매보험 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 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5) 기준임금의 적용
(1) 기준임금제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의 미비 등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4인 이하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실임금 대신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임.
(2) 의 의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토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3) 기준임금의 적용사유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경우
② 사업의 폐업․도산․이전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③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기준임금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
◦ 전년도 매월말일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단, 당해 보험연도 중에 성립된 사업장은 성립일 현재 근로자수 기준 |
(4) 기준임금의 적용 경우
① 월급기준임금 적용
통산근로자로서 월정액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시간급 ․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않아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근로자
월급근로자 기준임금 보험료 = 월급 기준 임금(약 130만원) × 재직월수×보험요율 |
② 시간급 기준임금 적용
단시간근로자, 근로 시간 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근로 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시간급 ․ 일급근로자 = 시간급 기준임금(5,760원)×재직주×주당소정근로시간×보험요율 기준임금 보험료 |
③ 그밖에 기준임금 적용
당해 보험 연도 중에 근로자의 입 ․ 이직으로 새로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
매월 보험료 원천공제
④ 2004년도 기준임금
※ 기준임금 : 전산업 月당 1,301,760원, 시간당 5,760원
※ 적용기간 : 2004.1.1 ~ 2004.12.31
※ 적용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시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 로자의 의견을 들어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신고하는 경우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부담완화 조치 필요
2004 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신규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종업원 수와 인적사항 등을 적은 ‘종업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고시했다. 또 내년부터는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종업원 임금내역(지급조서)을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시 일용근로자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급조서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각종 세금은 물론 4대보험 등도 새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경기에 따른 매출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작용하므로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은 영세상인들로부터 강한 조세저항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면 영세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2)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한 영세사업장 지원의 확대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근로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조업 등에서만 실시가 용이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근로시간이 확정적이지 못하고 유동적인 건설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조치가 실시되기 어렵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사실 확인이 어렵다. 영세기업체는 거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없고, 심지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것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선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근로 시간 단축 사실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세사업장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영세사업장 업체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성실히 할 경우 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많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외국인 근로자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이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전통적 노동자들 가령 전업주부나 프리랜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용보험에서조차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자들의 취업희망의 욕구가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 대책의 일환으로서 고령자들이 취업알선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고용보험에서 65세 이상인자를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단일화 되어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무임노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성인권 향상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외국의 노동자들 역시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등이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에도 여전히 시간제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이 강화를 위해서 모든 실업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 참고 자료
김태성•김진수(2004),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모지환․박상하 외. 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1) 동독지역에서 처음 130만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나 고용보험기금의 활용으로 40만 명에게 재취업교육을 실시하였고, 25만명의 공공사어브이 실시로, 약 65만 명의 중고령 실업자는 조기퇴직 후 실업급여와 시간제고용을 통하여 해결해 나갔다.
2) 개산보험료=임금총액의 추정액×보험요율
* 단,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내인 경우 전년도 확정 임금총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 ‘임금총액’은 보험사업별(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당해 보험 연도 중에 발생될 신규채용, 퇴직 예정자 및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에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보아 산정한다.
3)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고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 포함)×보험요율
* 확정보험료는 보험 연도 중에 새로이 입사 또는 퇴직한 근로자와 근무기간 및 임금수준 변동 등을 고려해서 실제 발생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한다.
* 이 경우 확정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다음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또는 미납보험료 등에 충당신청이 가능하며, 충당할 개산보험료 또는 미납보험료가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