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접수 서류 및 일정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표에 기재되어있는 것 처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물을 점검, 수리, 부품의 교체 등 관리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을 위한 자산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1억 이상)
개인사업자 : 잔액증명서 (대표자 통장 잔고 1억 이상)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사업계획서 안에 위 표에 기재된 각각의 계획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하며,
사업장 명의의 A/S 대표번호 또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경우 고속승강기는 9인 중저속 승강기는 7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속 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8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고
중저속 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이수자로 준비하셔야만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교육이수증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표에 나온 16가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어야 하며, 분동을 제외한 장비는 모두 매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매(임대)계약서, 교정성적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책임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위 표에 나온 약관에 대한 보장내용이 꼭 들어야만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청에 접수해야하여,
법정처리 기간은 14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접수서류 잘 알아가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접수 전 내용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