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산업현장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신뢰도 제고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 사업장당 총 5,0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20인 미만 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 시행규칙 제 93조 별표 11의 5「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재원규모 : 3억원(무상지원)
ㅇ 지원조건 : 사업장당 총 5,000만원 한도 지원
ㅇ 분야별 지원내용
- 연구개발자금 : 합목적성, 독창성, 활용성 등 5개항목 심사
ㆍ 사업장당 5천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 시험장비구입 : 방호장치ㆍ보호구 주요 성능시험장비 128개 품목
ㆍ 사업장당 2천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지원절차
ㅇ 연구개발자금 지원
| 자금지원 신청접수 | → | 지원대상(금액) 선정심사 | → | 계약체결(70% 한도 선급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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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심사(계약 후 5개월 이내) | → | 최종결과 심사(잔금지급) | | |
ㅇ 시험장비구매자금 지원
| 자금지원 신청접수 | → | 지원대상(금액) 선정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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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체결 | → | 최종결과 심사(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후 접수
- 안전보건공단 보호구인증부 김동우 대리(052-7030-959)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안전보건공단 보호구인증부 김동우 대리(052-703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