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전형유형 | 학 과 | 총모집인원 | 비고 |
대학원 | 일반전형 |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바이오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 780명 (정원내) | ※ 정원 외 선발 (특별전형)은 별도기준 |
경영대학원 | 일반전형 | GM전공, HR컨설팅전공, 테크노경영전공, 마케팅전공, 회계금융전공, 경제정책전공, 국제무역전공 | 100명 (정원내) | ※ 전공선택은 2학기부터 함 ※ 정원외 선발 (특별전형)은 별도기준 |
※단, 유아교육학과는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예정)자에 한함, 간호학과는 “간호사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2. 지원자격
구 분 | 대 상 자 |
일반전형 | ◦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9년 2월까지 취득예정자 포함)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특별전형 | ◦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북한이탈주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및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
3. 전형일정
구 분 | 기간(일정) | 장소 및 방법 | 비 고 |
지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 10. 11.(목) 09:00 ~ 10. 24.(수) 18:00 | 대학원·경영대학원 홈페이지/입학정보 | ※ 10.24.(수) 18:00이후 접속 불가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첨부서류 제출 | 10. 11.(목) ~ 10. 26.(금) | 등기우편 제출 | ※ 10.26.(금) 소인분까지 인정 |
1차 합격자 발표 | 11. 30.(금) | 대학원·경영대학원 홈페이지/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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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 12. 8.(토) | 학과별 시행 | 면접일정은 1차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12. 14.(금) | 대학원·경영대학원 홈페이지/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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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등록 | 2019. 1. 8.(화) ~ 1. 11.(금) | 카드 또는 은행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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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4. 제출서류
■ 일반전형
구 분 | 대 상 자 | 제 출 서 류 | 제출 방법 |
모든 지원자 | ∘입학지원서, 자기기술서 | 인터넷 제출 | |
기본 서류 (필수) |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편입학자는 편입전 전적대학 졸업・성적증명서도 제출 ※ 실점(100점 환산 점수)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제출 | 우편 제출 [10.26.(금) 소인분까지인정] |
외국학교 출신자 | ∘외국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외국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학력인정확인서(본 대학원 지정 서식1) 1부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원본 1부 | ||
독학사 출신자 |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1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전적대학 졸업(수료)자는 출신대학 졸업(수료)‧성적증명서 제출)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독학학위 전공자는 필수 제출 | ||
학점은행제 출신자 | ∘학사학위(예정)증명서 원본 1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
유아교육학과지원자 | ∘유치원교사자격(예정)증 사본 1부 | ||
간호학과지원자 |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
추가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원본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원본 1부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 | ||
해 당 자 | ∘경력증명서 원본/재직증명서 원본/자격증(컴퓨터, 전공 관련 자격증, 기타) 사본/자원(사회)봉사 증명서(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등) 원본 등 ※ 미제출자(서류 미비시)는 불인정함 |
※ 방송대 학부 출신자는 입학 지원서 작성시 방송대 졸업‧성적증명서 온라인 제출 가능(우편제출 불필요)
➥ 단, 방송대 편입학 등으로 졸업(수료)한 자의 경우 타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우편 제출해야 함
■ 특별전형(정원외 선발)
구 분 | 대 상 자 | 제 출 서 류 | 제출 방법 |
모든 지원자 | ∘입학지원서, 자기기술서 | 인터넷 제출 | |
기본 서류 (필수)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외국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학력인정확인서(본 대학원 지정 서식) 1부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발급 ∘지원자 및 부모의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원본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입증 서류 원본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거류신고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출입국관리소 발급) 사본 1부 | 우편 제출 [10.26.(금) 소인분까지인정]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 ∘외국 초․중등 및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외국 초․중등 및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학력인정확인서(본 대학원 지정 서식) 1부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및 여권사본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거류신고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출입국관리소 발급) 사본 1부 | ||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일반전형 기본서류 ∘교육부령 제1호(2013.3.23.시행)에서 정하는 사항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북한소재 대학졸업자로 대학교졸업 학력인정확인서(통일부 발행) | ||
유아교육학과지원자 | ∘유치원교사자격(예정)증 사본 1부 | ||
간호학과 지원자 |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
추가서류 | 해 당 자 | ∘경력증명서 원본/재직증명서 원본/자격증(컴퓨터, 전공관련 자격증, 기타) 사본/자원(사회)봉사 증명서(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등) 원본 등 ※ 미제출자(서류미비시)는 불인정함 |
※ * 위탁학생 범위 :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외국 대학교 출신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기관 안내
※ 주한 해당국 대사관, 해당국 주재 한국영사관 또는 해당 교육원 및 교육부 발행
국 가 | 발급기관명 | 전화번호 | 위치 |
중국 | ∘ 중국 해당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교인정 확인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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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자아카데미(www.cis.or.kr) -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학(大專)이상 졸업자 | 02)554-2688 | 서울 강남구 테혜란로 5길 24(역삼동) | |
미국 | ∘ 대학(교) : 한미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 | 02)3275-4011 | 서울 마포구 백범로28길23 플브라이트 빌딩 1층 |
일본 |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 02)765-3011 | 서울 종로구 율곡로 64 |
호주 | ∘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 02)2003-0116,7830 |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9층 |
뉴질랜드 | ∘ 뉴질랜드 대사관 교육부 전 | 00)3701-7700,7830 | 서울 종구 정동길 21-15 |
스페인 | ∘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 | 34-91-353-2000 |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
영국 | ∘ 주한 영국문화원 | 02)3702-0600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흥국생명보험 4층 |
몽골 |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 02)794-1350 |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95(한남동) |
베트남 | ∘ 주한 베트남대사관 | 02)739-2065 02)734-7948 | 서울 종로구 북촌로123(삼청동) |
※ 학력인정확인서와 영사확인서(아포스티유 협약국일 경우 아포스티유)
∘학력인정확인서는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대학에서 교육 후 편입 등으로 국내대학 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학력에 대한 인정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며,
∘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문서는 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외국대학에서 발급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함.
∘학력인정확인서는 필수서류로서 지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해야하며, 영사확인서는 합격후 3달 이내에(아포스티유는 합격후 2달이내)에, 제출해야 함.
∘학력인정확인서는 위 기관에서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출신 학교가 위치한 해당국의 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의 해당국가 교육 법령에 의거하여 정규 교육기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함.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은 해당국 대사관, 영사관 등에 문의)
5. 전형료 및 전형방법
■ 전형료 : 40,000원(2단계 전형료 10,000원 포함)
■ 전형 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요소는 학부성적과 자기기술서 점수로 구성되며, 2차 면접전형 대상자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가 대상임.
※ 면접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참석하여야함.
■ 전형 배점 현황
지원학과 |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 (면접) | 합계 | |||||
학부 성적 | 자기기술서 | 계 | ||||||
자기 소개 | 연구 계획 | 정보화능력 | 소계 | |||||
대학원 10개 학과 ①실용영어학과 ②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③법학과 ④농업생명과학과 ⑤정보과학과 ⑥이러닝학과 ⑦바이오정보․통계학과 ⑧환경보건시스템학과 ⑨청소년교육학과 ⑩유아교육학과 | 40 | 30 | 20 | 10 | 60 | 100 | 30 | 130 |
대학원 5개 학과 ①실용중국어학과 ②일본언어문화학과 ③행정학과 ④영상문화콘텐츠학과 ⑤평생교육학과 | 30 | 30 | 20 | 10 | 60 | 90 | 40 | 130 |
문예창작콘텐츠학과 | 30 | 20 | 20 | 10 | 50 | 80 | 50 | 130 |
간호학과 | 40 | 25 | 20 | 5 | 50 | 90 | 40 | 130 |
생활과학과 | 20 | 20 | 10 | 10 | 40 | 60 | 70 | 130 |
경영대학원 | 40 | 40 | 20 | 0 | 60 | 100 | 30 | 130 |
※생활과학과는 자기기술서 세부항목을 자기소개, 학업계획, 컴퓨터 사용능력 및 자격증으로 구분함.
6. 합격자 발표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1차 합격자 발표 : 2018. 11. 30.(금) 09: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2. 14.(금) 09:00
7. 학기당 등록금
(단위:원)
구 분 | 학기 | 학 기 당 | 비고 | ||
입학금 | 수업료 | 합 계 | |||
대학원 | 5학기 | 177,000 | 1,241,000 | 1,418,000 | ※ 2018학년도 기준 |
경영대학원 | 4학기 | 159,000 | 1,826,000 | 1,985,000 |
※ 입학 첫 학기는 휴학제한(군복무, 임신, 출산, 육아, 질병휴학은 예외 인정)
8. 입학전형료 반환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 면제 사유 및 금액
가.「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전형료 면제대상자도 원서접수 시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면제대상자 확인 후 전형료를 반환함.
2.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
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나.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라.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마.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1) 1단계(서류전형) 불합격자: 2단계 전형료 전액(10,000원)
2)1단계(서류전형) 합격자: 2단계 전형료(10,000원)의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
(단, ‘전형료 면제자’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3.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4. 원서접수(인터넷접수)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지원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가. 지원자격미달자, 기본서류 미제출자, 자기기술서 미작성자는 지원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1단계 불합격자로 처리되는 경우 2단계 전형료 반환.
나. 접수기간에만 접수취소가 가능하며 전형료 전액 반환 가능.
5. 입학전형료 반환일자 : 2019. 3. 29.(금)까지
6. 입학전형료 반환방법 :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7. 전형료 반환방법 중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전산망 이용 수수료(이하 ‘수수료’)를 차감하고 반환하며, 수수료가 반환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9. 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지원서 및 자기기술서는 반드시 인터넷으로만 제출한다. *방문, 우편접수 불가
2. 첨부서류(기본서류 및 추가서류)는 다음 방법에 따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가. 첨부서류 각 장 우측 하단에 빠짐없이 접수번호 및 성명 기재
나. 전형료 결제 후 “우편봉투 앞표지 서식”을 출력하여 봉투 앞에 붙임
다. 첨부서류 제출목록 작성<서식16> 후 목록 뒤에 목록 순서대로 첨부서류 편철 후 등기 발송
3. 제출된 서류는 제출마감일[2018.10.26.(금)] 소인 분까지 인정한다.
4. 서류제출 시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2018.10.11.(목)]이후 또는 최근 1년 이내 발급[2017.10.11.(수)이후 발급분]된 원본으로 하되, 자격증 등 원본제출이 어려운 관련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는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원본 제출
5. 성적증명서는 실점(100점 환산점수)으로 표기된 원본을 제출한다.
6. 제출된 서류는 정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7. 입학이 허가된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8. 졸업(학위취득)예정자로서 합격한자가 2019년 2월말까지 대학교를 졸업(학위취득)하지 못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9. 입학지원서 작성 시 정확하지 않은 연락처를 입력하여 연락(특히 추가합격자 통보)이 안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10.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2차 면접대상자는 면접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공적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에 임하여야 한다.
11. 입학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12. 지원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인 경우 외국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13. 접수취소는 모집기간에만 가능하며 “입학지원서 접수취소원”(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을 제출해야 함.
14.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원의 입학전형 원칙에 따른다.
15. 입학관련 문의처(행정실:02-3668-4343, 4347~9/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문예창작콘텐츠학과 | 02-3668-4209 | 행정학과 | 02-3668-4358 | 바이오정보‧통계학과 | 02-3668-4690 |
실용영어학과 | 02-3668-4445 | 영상문화콘텐츠학과 | 02-3668-4722 | 환경보건시스템학과 | 02-3668-4365 |
실용중국어학과 | 02-3668-4781 | 농업생명과학과 | 02-3668-4630 | 간호학과 | 02-3668-4743 |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 02-3668-4361 | 생활과학과 | 02-3668-4188 | 평생교육학과 | 02-3668-4339 |
일본언어문화학과 | 02-3668-4290 | 정보과학과 | 02-3668-4208 | 청소년교육학과 | 02-3668-4400 |
법학과 | 02-3668-4590 | 이러닝학과 | 02-3668-4730 | 유아교육학과 | 02-3668-4338 |
경영대학원 조교실:02-3668-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