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도청구소송 관련하여 사전정보를 얻고자 자료를 찾던중 변호사님 이 온라인에 게시해 놓으신 글들을 읽다 몇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고향집인 광주광역시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토지보상협상중인 토지주 입니다.
*현황
고향집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위한 시골집의 토지보상절차에 있습니다.
2015년 8월, 6억원으로 계약서 작성, 10% 계약금 받음 (다시 토지 시세 약 4억)
2016년 2월, 잔금미지급으로 기존계약파기, 계약금 몰수 7억6천 재계약, 계약금 2천만원 받음
2016년 8월, 잔금만기일 도래, 잔금 미지급
현재 이미 잔금만기일이 지났지만, 그냥 기다리려 했지만 시행사의 계속되는 거짓대응으로, 지금이라도 매수인 잔금미지급에 의한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토지사용승락서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여 내용증명서 발송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사와 토지보상건(매매)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개인적인 세금문제, 또 시행사의 계속되는 거짓말로 시행사의 매도청수소송을 대비 해야할 듯 합니다.
물론,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여쭙고 싶은 것은 매도청구소송시 감정평가액에 관한것인데,
어찌보면 최초 토지시세보다 높게 최종계약서를 썻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계약까지 정상취소하고 조합(시행사)측에서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혹여, 최종협의가격보다 낮게 감정평가되어 법원판결이 날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입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할 시 순수 토지 시세로만 평가가 되는지요? 아니면, 마지막에 계약했었던 금액이 인정되어 7억6천 수준에 토지보상가가 정해지는지요? 아니면, 기타 토지들의 평균가정도로 정해질 수도 있는건지요? 관련한 판례가 있는지요? 자료를 찾다보니 시가는 재건축으로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 이란 내용이 있는데 그범위와 저희 토지를 감안했을 때 대략적임 범위 또한 궁금해집니다.
(참고로 소문에는 저희 고향집이 다른집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계약되었던 현황입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찾던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1.] [법률 제14091호, 2016.3.22., 타법개정] 내용을 보았는데,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내용에서 시행사와 기존 협의했던 실거래가에 무효화된 기준계약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소송이 진행되면, 가장 높게 계약한 토지주와 접촉하여 계약사례를 받으면,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국토교통부나 세무서에 다른 토지의 실거래가 사실조회를 주장 가능한지 여부와 또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지요?
이를 알아야, 이후 시행사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 여쭙습니다.
또 한가지 변호사님께서 지역주택조합관련 업무를 많이 해보신 것 같아 여쭙고 싶은게,
현재 해당조합(시행사)는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7월 건축심의 통과, 현재 조합원 70%모집, 약 95% 토지의 계약금 10%지급, 중요 2~3필지 매수(약20억소요추정) 된 상태인데 현재 시공사와 협상결렬으로 브릿지론 실행불가, 시공사변경 수순을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사업이 진행취소가 될 확률은 주관적으로 몇% 정도로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부모님 고향집에 관한 일이다 보니, 부족한 지식으로 도움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바쁘시겠지만 간략하게나마 답변 부탁드리며, 협상이 결렬되어 소송이 진행될 조짐이 보이면 가능합 빨리 찾아 뵙고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