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의 변증법적 논리라 일컬어지는 역사발전의 원리인 '정반합'은 어떤 역사에도 적용되는가?
이번에 총선에서의 야당의 압승이라는 한국 정치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처(노무현정권에서는 이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비처’라고 일컬어 졌다)는 안철수가 정치인으로 등장하는 시기에 즈음해 대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 획기적인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이었고, 그 기능의 핵심은 위법한 검찰권행사와 위법한 재판권 행사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제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공수처 설치는 1987년 당시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死角地帶·聖域으로 남아있는 위법한 검찰권행사(사건조작)영역과 위법한 재판권 행사(재판조작)영역에도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가 적용돼야 한다는 87%의 ‘국민이 원하는 염원이자 꿈’이었다. 이는 다음 대통령으로서의 적격자가 실행해야 할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서 SNS를 통해 수렴된 것인데, 시골의사 박경식이 SNS를 통해 수렴된 이것을 안철수에게 말해주었고, 안철수는 이를 외치면서 정치계에 혜성같이 나타나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 중 ‘반’에 해당하는 공수처 설치를 주창하여 정치계를 소용돌이로 만들었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임용되기 전 후로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를 공언했다. 검찰조직주의자들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용되자 조국을 공공연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 검찰조직주의자의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결국 윤석열 총장에 의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은 치명적 공격을 당해 정계를 떠나게 됐다.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에 의해 치명적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자기보호 목적에서 만들어 낸 것이 바로 현재의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死角地帶·聖域으로 남아있는 위법한 검찰권행사(사건조작)영역과 위법한 재판권 행사(재판조작)영역을 척결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당시 87%의 ‘국민의 염원이자 꿈’을 이루는 강력한 제도로서 탄생하지 못했던 것이다.
87%의 ‘국민이 원하는 염원이자 꿈’은 법치와 적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死角地帶·聖域에서 저질러지는 위법한 검찰권행사(사건조작), 위법한 재판권 행사(재판조작)에 의해 훼손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방어·보전하는 것을 핵심적 기능으로 하는 공수처의 설치였는데, 이것을 실현하는 공수처가 만들어지지 못했고,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공수처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으로 조국과 이성윤이 일단,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생환했지만, 야당 대표인 이재명과 조국은 검찰과 법원이 진행하는 ‘사법리스크’속에 빠져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어, ‘국민의 염원이자 꿈’인 제대로 기능하는 공수처가 설치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41119104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