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가건축물 재건축 활성화 위해 매도청구권 인정
<법무법인 강산>
1. 건축법 개정
2. 개정 내용
가. 80% 동의로 건축허가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법 제11조제11항제2호).
나. 미동의자 매도청구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17조의2).
3. 사견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나(안전진단은 임의규정이지만 아마 관청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용만 들고, 오히려 분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최소한 건축한 후 20년 이상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으면 부조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를 바란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