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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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임신 중인 아내를 밀쳤고, 나도 폭행 당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A씨의 폭행에 B씨가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자 A씨의 아내가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