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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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거제시)
홍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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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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