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인 수의로 추정가격 17,000천원인 내부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1월 겨울방학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데
종합공사-건축공사업 업체와 계약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문공사-도장·습식 ·방수 ·석공사업을 소지한 업체와 해야되나요?
그리고 30일미만 공사여도 내역에 산재보험료 넣어오고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받아야 할까요?
[답변]
1. 전문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해야할 것이며
ㅇ 내부도색(도장)에 해당하는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해당할 것임
ㅇ 공사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 고용산재보험료는 의무적으로 계상하고 해당 공사명으로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임(가입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