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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지난해 8월 13일에 출범한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보훈혁신위)」산하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일 제1차 중간보고를 통해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 ‘독립유공자 직권등록 업무지연’, ‘국정원 압력으로 몽양기념사업회 지원 중단’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5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①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에 소극적인 보훈처 ②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편법적 수익사업 현황 ③ 재향군인회 부채 현황 및 미흡한 경영 정상화 계획 ④ 재향군인회의 혼탁한 회장선거 ⑤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 ⑥ 국정원 제작 DVD 배포·활용·회수·폐기 과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국민들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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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에 소극적인 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이를 입은 사람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법률 제6조의3 제4항 제1호, 제2호)는 상이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진행성 질환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와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진행성 질환 외의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는 ‘부정행위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국민신문고’, ‘진정민원’ 등 상이 등급에 대한 비리 신고나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1년부터 현재(2018. 12. 24.)까지 8년 동안 이러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2015년 ‘보훈병원 의사 등 상이등급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서 상이등급 조작 의심 피의자인 상이군경회 간부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국가보훈처에 의뢰(협조)하였으나,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는 현 상이 정도로 과거 상태를 추단할 수 없어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검토결과를 6개월이 지나서야 회신하였고, 그 이후 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정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었다.
※ 상이 2급은 ‘일상생활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데 골프를 치고 있어 현재 신체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재판정을 의뢰했으나 보훈처에서 거부하여 결국 불기소
❍ 2016년에도 브로커가 개입된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사대상자들 중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었는지 보훈처에 조회하여, 보훈처에서 40명의 명단을 회신한 바 있으나, 부정한 국가유공자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이후 수사 및 재판 결과 확인 내지 직권 재판정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
❍ 이는 법률에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 대한 관련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법원의 판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야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가 가능하다.’는 등의 국가보훈처 실무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소극성, 보훈처 내에 고소·고발성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부재한 것 때문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일부의 일탈 때문에 전체 국가유공자가 비난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연간 4조2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된다.
❍ 국가유공자의 신청에 의해 당초보다 상이등급을 올려주는 재심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애초 부정하게 국가유공자가 되었거나, 실제보다 과도한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건강상태 호전으로 등급이 낮아질 수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거의 재판정을 하지도 않았고, 구체적 재판정 절차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유공자들 간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는 보훈 급여금 지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대다수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이에 위원회는 최근 국가보훈처 관련 비난성 언론보도·민원이 ‘정의’에 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현 정부의 국정수행과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립 및 부정·부당 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 직권 재판정을 포함하여 고소·고발성 민원 처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권고하였다.
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편법적 수익사업 현황
❍ 회원 수 11만 명이 넘는 상이군경회는 회원 간 상부상조로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매년 70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 단체에는 국가를 위한 공헌으로 입은 상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곤란을 겪는 회원들 대상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법률로 수의계약에 의한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 그러나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대명(代名)사업, 승인 없는 수익사업 운영, 회원 복지비 과소 사용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대명사업이란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이라는 특혜에 의해 시행하는 수익사업을 회원들과 함께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단체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다. 대명사업은 회원 일자리 제공 효과도 없으면서, 수의계약 관련 브로커가 개입된 음성적 돈거래를 부추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있으므로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 하지만, 상의군경회가 승인받은 ’18년 현재 46개 사업(70개 사업장, 326개 품목)중 일부 사업에 대한 대명사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15. 10. 1, 서울신문 - ‘경찰, 상이군경회 45억원대 횡령 사건 수사’ / ’15. 5. 28, 뉴스타파 - 의혹투성이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
특히, 수익사업 중 수익률 3% 미만인 사업장 24개와 회원 일자리 제공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전문영역인 미디어,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전산 사업 등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대명사업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일부 사업(미디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명사업은 실사업자와 상이군경회를 이어주는 브로커 개입사건과 이를 이용한 사기사건의 원인이 되며, 이미 인천 폐기물사업소 배임수·증재 사건, 인천지국장 사칭 사기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사업자와 사기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이 많아 12년부터 18년까지 상이군경회는 소송비용으로 총 26억 7천만 원, 연평균 3억 8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 또한 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총 70개의 사업장 중 보훈처 승인 없이 운영한 18개 사업장의 수익사업 매출액이 16년 기준 93억 원(상이군경회 총 매출 1,740억의 5.4%)에 이른다.
❍ 일부 불법적인 사업을 포함해 벌어들인 수익금의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 2016년 상이군경회 수익금은 230억 원인데, 이중 수익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운영비(8%)와 회원복지비(15.2%)로 지출된 것은 23.2%에 불과하고, 목적을 알 수 없는 차기 이월액이 70%나 된다.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88.8억 원에 불과한 사업수익금이 전년도 이월액에 의해 230억 원으로 과대평가되기도 하였다.
❍ 이상 사실들에 의하면 상이군경회는 불법적인 수익사업으로 시장 건전성을 해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모든 회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지 않은 잘못이 있다.
❍ 그러나 관리관청인 국가보훈처가 상이군경회의 미승인 수익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 이에 위원회에서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보훈단체들 중 일부의 일탈이 국가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공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국민적 존경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보훈처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승인 품목 및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명의대여 사업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직접 생산’ 기준을 강화하여 비정상적인 수익사업 제재 규정 등 신설을 통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 부서 확대 설치를 권고하였다.
Ⅲ 재향군인회 부채 현황 및 미흡한 경영 정상화 계획
❍ 재향군인회는 법률로 설립된 공법단체로서 제대군인인 회원들의 친목 도모, 복지 및 권익 증진, 향토방위 지원 등 목적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고, 단체 스스로 수익사업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엄청난 액수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어 본래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8. 10. 30. 현재 재향군인회 부채 규모는 5,535억 원으로, 이 부채는 04년부터 11년까지 아파트, 상가, 골프장 등 부동산 관련 20개 사업 PF 방식 투자 실패로 6,300억 원 손실, 11년 BW채권 지급보증으로 790억 원 손실을 입어 발생했다.
❍ 구체적으로는 04. 12.~06. 7.(회장 이상훈) 4개, 06. 12.~09. 7.(회장 박세직) 14개, 09. 10.~11. 8.(회장 박세환) 2개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여 차입금은 각 기간 중 867억 원→4,584억 원→6,287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11년 4월 향군 산하 U-케어사업단장이 이사회 의결이나 회장 재가없이 4개 업체의 BW채권 790억 원 상당을 지급보증 함으로써 향군이 대위(代位) 변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재향군인회 담당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재향군인회가 잔여 부채 상환과 사업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다.
‣ 금융 부채 현황 : 5,535억 원 (2018. 10. 30. 기준)
‣ 부채상환능력 : 8,340억 원 (2018. 9.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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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10월 이후 구조조정 및 자산 매각 등으로 ‘향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였고, 7년 동안 사업장 매각 등을 통해 1,4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나 이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5개 부실자산의 매각이 순조롭지 않고, 모두 매각된다고 하여도 부채 감소분이 717억 원에 불과하여 4,800억 원의 부채가 남게 된다. 재향군인회는 부실자각 매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되는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 재향군인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체 10개의 수익과 국고보조금이 연 189억 원(2017년)에 이르지만 이는 거의 모두 단체운영비(인건비, 사업비 등)와 회원복지비로 지출되어 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는 부채상환의 여력이 없다. 그러다보니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갚기 위해 향군타워를 담보로 다시 빚을 지는 돌려막기식 부채상환을 하고 있으며(2018년 기존 담보대출 3,500억 원+신용대출 460억 원 갚기 위해 4천억 원 대출), 지금의 수익구조로는 언제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이러한 재정 상황 때문에 재향군인회가 회원의 복리향상 등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재향군인회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익사업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및 전문경영인 영입에 의한 수익 증대 외에는 없다.
❍ 그럼에도 재향군인회는 신규 사업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겠다며 성남 골프장 매입, 위례 신도시 아파트 건립, 위례 향군타운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어 과거 부동산에 의한 실패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이에 앞서 부채 해소를 통한 재정안정화를 먼저 이뤄야 한다.
❍ 재향군인회의 수익금 지출 구조도 문제가 있다. 2017년 전체 당기 수익금 189억 원에서 순수 회원 복지비로 지출된 금액은 17억 원으로 전체의 9.1%밖에 되지 않는다.
❍ 국가보훈처는 11년부터 재향군인회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특히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감독권 강화를 위한 ‘재향군인회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에는 대명사업 및 미승인 수익사업 금지와 취소 의무화, 자료제출 의무화, 위반 시 벌칙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심사를 통과하였고,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있으나 재향군인회가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 기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재향군인회가 대표적인 보훈단체로서 건전하게 운영되어 1,400만 회원들의 친목과 복지, 보훈정신 함양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Ⅳ 재향군인회의 혼탁한 회장 선거
❍ 재향군인회에 고액의 부채가 형성된 원인은 회장 1인의 독단적 운영,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운영, 사업과정의 비리의혹으로 압축할 수 있다.
❍ 현재 재향군인회 회장직은 별도의 보수가 없는 명예직으로, 임기는 4년 단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에서는 이사 등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주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혼탁하게 이루어진다. 전임 회장은 인사 청탁 명목으로 산하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 회장도 선거 운동기간 중 향군상조회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당선 후 계약업체로 선정해 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선거자금 수수시점에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 처우 면에서 볼 때 회장이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지휘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608만원(연 7,2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회장 비서실장이 행정지원활동비로 매월 200만원(연 2,400만원)을 역시 ‘현금’으로 지급받아 회장수행 및 비서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 이러한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 집행목적이나 증빙자료 등 사용내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국가보훈처 감사 시 ‘통보’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현 회장 체제에서도 여전히 ‘현금’ 사용을 고수하고 있어 지휘활동비 집행마저 불투명하다.
이 외에도 회장에게는 1억 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 및 기사가 제공되고, 비서실에 8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등 높은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 재향군인회 회장선거가 치열한 이유는 높은 처우수준 외에도 회장 1인 중심의 인사·조직 운영 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385명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회장이 되면 사무총장 2명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이사 29명도 관행적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직능대표 30명 역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단체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사람들 중 61명이 모두 회장과 뜻을 같이 하므로 회장의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익사업 시행여부 결정, 협력업체 선정, 10개 수익사업체 임직원 인사를 회장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500억 원에 달하는 부채 상환을 위해 구조조정 및 경영 전문화가 필수적이나 이는 회장 권한 축소를 유발할 수 있어 재향군인회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또한 4년 단임인 회장 임기 중에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거나 사업체가 적자를 보더라도 퇴임 후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다. 이와 같이 총자산 1조3천억 원 이상, 매출 3천여억 원 규모인 단체의 운영권 전반이 회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권에 의한 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 따라서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경영을 정상화하고, 각종 이권 등 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사 및 직능대표, 각 지회장 등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재향군인회 사업 중 회원복지와 관련된 목적사업은 명예직인 회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공개 채용한 전문경영인이 전담하도록 한다.
❍ 셋째, 회장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본부 부서장, 이사의 임기를 조정하고, 단체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감독권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하여 단체 구성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보훈처가 마련한 표준 정관을 통해 재향군인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Ⅴ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
❍ 전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은 재임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나라사랑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6년간 전국적으로 연인원 500만 명을 교육하였다. 국가가 지향해야 할 독립, 호국, 민주 등의 보훈 가치 중에서 유독 호국에만 많은 비중을 두었고,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대남전략 차단 등을 강조하는 나라사랑교육의 편향성은 ‘공산화의 공포를 조장’하여 ‘대 북한 안보를 강조’하고 이어서 ‘진보정권은 친북’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 나라사랑교육의 편향성은 먼저 강사진 편성에서 나타난다. 2011년 3월 이미 교수, 교사 등으로 선발된 100명의 전문강사진이 있었음에도 박승춘의 지시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성우회, 자유총연맹 등 5개의 편향적인 민간단체 출신의 강사 322명을 별도 선발절차 없이 강사진에 추가하였고, 학교 등에 발송한 나라사랑교육 참여 협조 공문에 민간강사 소속 단체를 앞에 명시하여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청별 나라사랑교육 횟수를 매주, 매월 실적보고 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성과를 위해 학교, 기업체 등에 교육시행을 독려하게 했다.
❍ 그 결과 강의 횟수는 매년 증가추세였다.(12년 2,664회→13년 2,121회→14년 2,420회→15년 3,792회→16년 10,727회) 강사 구성면에서는 12년도 나라사랑교육에서 민간강사의 강의횟수가 2,134회로 전문강사진의 367회와 비교할 때 5.8배 이상 많았다. 이후 13년도부터 민간강사 강의횟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이는 박승춘의 지시에 의해 민간강사들(특히 국발협 소속) 중 전문강사진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 또한 전문강사들을 별도로 교육시키는 강사들도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2009년 국정원 여론조작 민간조직인 ‘알파팀’ 리더 김○○에게는 12년 4월 강사진 워크숍에서 강의하게 하며, 표준 강의안 PPT 파일과 설명용 책자 ‘한반도의 빛과 어둠’을 만들게 하고 그 대가로 750만원을 지불하였다. 이 책자에는 민주당 정권과 시민·사회단체 내의 종북·친북 세력이 북한에 유리한 정책과 여론조성을 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어 12년 말 대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반도의 빛과 어둠〉중 일부 발췌 북한이 남한의 돈·쌀·비료를 본격적으로 빨아들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p.41)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속수무책으로 파고 든 종북·친북 세력은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한 게 아니고 연평도 도발도 한국 정부 탓이며 심지어 3대 세습까지 감싸고 나선다...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곳곳에 파고든 종북·친북 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낼 선전능력,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낼 동원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이후 광우병 촛불집회 언급]...(p.56) |
❍ 이 외에도 편향적 내용 때문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호국과 보훈’(2011), ‘위기의 한국안보’(2012)와 같은 책자들이 나라사랑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었고, 이 책자의 저자들이 주로 나라사랑강사진을 교육하였다. 또한 2012년 5월과 6월 나라사랑오피니언 과정을 각 지방보훈청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지역의 유력 인사들에게 편향된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 그리고 12년 말 대선이 종료된 직후인 13년 1월 전 처장인 박승춘은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작년 1년 동안 성과가 지대했다... 보훈처가...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했다”라고 발언하였다.
❍ 나라사랑교육의 편향성은 17년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특히 15년 초에 나라사랑교육과는 각 지방청 및 지청에 새로이 선정되는 나라사랑강사들에게 ‘통일대박론’이 포함된 5개 핵심주제를 강의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 이에 위원회는 국정원 제작 DVD 배포·활용·회수·폐기를 포함하여 편향된 나라사랑교육과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에 정책 수립·집행 과정 자문 및 확인을 위한 위원회 기구를 신설하여 각종 정책의 타당성, 공정성 및 내부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Ⅵ 국정원 제작 DVD 배포·활용·회수·폐기 과정의 위법성
❍ 2017년 10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2011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은 ‘호국보훈 교육자료’ DVD 1,000세트(세트당 DVD 11장)를 제작하여 국가보훈처에 전달하였고, 그 DVD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과 「민주화운동에 종북·친북 세력이 연계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 이에 대해 당시 국가보훈처 처장이었던 박승춘과 나라사랑교육과 과장 등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7년 말까지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국가보훈처 자체 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허위진술 하였다.
- 위 DVD의 제작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박승춘은 협찬자를 밝힐 수 없다고 함)
- 처장 지시에 의해 1장짜리 배포처만 만들어 처장에게 전달하였다.
- DVD 샘플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
- 나라사랑교육 등에 DVD를 활용하지도 않았다.
- 2012년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2013년 6월까지 모두 회수·폐기하였다.
❍ 그러나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 직원들은 2011년 11월 국정원 정보관에 의해 DVD 샘플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고, 1장짜리 배포처 외에 20장 분량의 배포처 세부 목록(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배부수량 기재)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은 DVD 내용과 그 제작자가 국정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92세트는 지방보훈청 등의 요청에 의해 직접 추가로 배포하여 DVD 배포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3월 국가보훈처 본부 및 각 지방청과 지청에서 DVD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교육자료로서 접수·등록하여 관리하지 않았다.
❍ 2012년 4월에는 공문으로 전국 초·중·고 150개 이상 학교에서 ‘6·25 참전 특강’을 하도록 하며 제시한 ‘표준 강의 사례’에 위 DVD에 있는 동영상 제목 4개를 기재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료를 학교에서의 나라사랑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증거이다.
❍ 또한 2012년 국정감사에서 DVD가 논란이 되고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있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일부를 제외한 882개 전량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문상 확인되는 129개 외에는 공식적인 회수 근거가 없고, 몇 개를 회수하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직원도 없으며,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25개소 보훈회관 관리자들은 보훈처에 DVD를 반납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어, 나라사랑교육과에서 작성한 회수보고서 상의 수량을 확인해주는 근거가 없다.
❍ 그리고 회수한 DVD를 폐기할 때에는 기록관리관을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함에도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나라사랑교육과 직원들이 청사 내에서 가위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폐기하고, 나머지는 2015년 6월에 최종적으로 화장장에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임의 폐기하였다. 공식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폐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폐기한 DVD가 몇 개였는지, 보관 중이던 DVD가 전량 폐기된 것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 위 DVD는 국가 예산으로 제작된 것이고, 사용여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공용물건이자 접수·등록하여 공공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명확한 근거도 남기지 않고 폐기한 이유가 의문이다. 또한 DVD 잔량이 보훈처에 보관 중이었음에도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전 나라사랑교육과장은 전량 회수하여 보훈처에 남아있지 않다고 위증하였고, 2014년 2월 나라사랑교육과가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DVD 882개를 폐기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 당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담당 공무원들은 ‘호국보훈 교육자료 DVD’의 배포·활용·회수·폐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나 DVD의 존재가 쟁점이 되자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답변을 하는 등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명확하고 진실한 행정을 외면하고 박승춘 처장 한 사람을 위한 조직인 것처럼 행동한 잘못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공무원법상 정치운동) 처벌조항이 없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징계 역시 시효가 지나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에 위원회는 향후 교육자료를 포함한 국가기록물의 생산·접수·관리를 공식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할 것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도 그것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항이거나 논란 가능성이 있으면 공문 등에 의해 근거를 남길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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