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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경리Q&A♠ 자동차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사이다맨 추천 0 조회 58 05.10.27 09:2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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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일경우 가능합니다.

  • 05.10.27 16:37

    납부자 기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부모님으로 되어 있어도 계약을 본인이 하면 본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하였으나 배우가작 소득이 없어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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