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자동차보험료(부부특약임) 소득공제 받을려고 합니다.
현재 차주와 보험료계약자가 부인명의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4월부터는 보험계약을 제 이름으로
해서 2006년 연말정산때 보험료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단순히 보험계약자만 제이름으로 바꾸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즉 차주까지 제 앞으로 명의변경하지 않고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 =.=
<추가질문>
그런데 제 와이프는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으로서 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보험계약자 변경안해도 가능한가요?
첫댓글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일경우 가능합니다.
납부자 기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부모님으로 되어 있어도 계약을 본인이 하면 본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하였으나 배우가작 소득이 없어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만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