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신청방법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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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거제시)
홍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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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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