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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저희가 교실청소 용역계약을 했는데요.견적서에는 고용산재가 포함이안되어 있는 한장짜리 견적서인데요..
이런경우 고용산재 가입증명원따로 받지 않아도 될까요?
견적서를 다시받아서 변경계약을 하고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을 받아야할까요?
[답변]
1. 고용산재보험
ㅇ 원가계산에 따라 작성된 경비 목 중
- 고용 산재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명에 따라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임
ㅇ 다만,
- 고용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증명원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임
2. 대가지급시 증빙서류(충족서류)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