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나이 연19세 미만 =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앞에 연19세미만이면 연18세까지,만17세까지
뒤에 만 19세미만이면 만19세는 연20세라 1월1일맞이한자 제외하면 연 19세까지 인데 ..만18세
앞의 연19세‘미만’ 때문에 두개 나이가 다른거같은데 왜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헷갈리네요 ㅠㅠ 죄송합니다
첫댓글 "연" 이라는 표현은 법령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려고 적는 것이고요. 만 나이는... 생일이 돌아와야만 나이를 먹는 것이고...연 나이는 1월 1일이 되면... 나이를 먹는 거에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연19세의 경우,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죠.
첫댓글 "연" 이라는 표현은 법령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려고 적는 것이고요.
만 나이는... 생일이 돌아와야만 나이를 먹는 것이고...
연 나이는 1월 1일이 되면... 나이를 먹는 거에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연19세의 경우,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