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중 부채란에
현재 어머니(세입자)와 저(세대원)둘이 lh 21평에 살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적어야 할까요?
어머니는 갱신기간동안 계속 거주하시고 이번에 저만 세대원으로 다른 지역으로 국민임대 신청했습니다.
2. 전입신고는 아직 안되있지만 제 명의로 원룸 전세 2000/월10 세입자로 있습니다. 올해 6월만기퇴거일이구요
이 경우 자산보유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기재 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증금 금액을 임차보증금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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