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신규로 들어와 처음 입찰공고문 올리는데 장기계속공사까지 겹쳐 맞게 했는지 밤에 잠이 안옵니다..
상황: 겨울방학기간 석면해체제거공사를 합니다. 올해 추경으로 받은 예산 + 교육청에 공문이 아닌 전화를 통해 확보된 내년 1월에 내려올 예산으로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이로 인해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하여 1차 설계(1~3층), 2차 설계내역(4~6층), 총 설계내역(전층)으로 설계업체한테 부탁하여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공고문 2개 검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질문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차금액으로 계약하되, 1차와 2차 두번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A값 적을때는 총차 원가계산서에 따른 금액을 적는게 맞죠?? 1차 2차 나눠진 금액이 아닌..
2. 석면해체제거 중 입찰공고가 아닌 수의계약(전기 통신 소방공사) 으로도 1차 2차를 나눠 장기계속공사로 진행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총차로 하되, 1차 2차 나라장터에서 나눠서 계약하면 될까요??
3. A값이 공고문에 적힌 7개 외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포함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국민건강이나 연금 부터 기술지도계약 등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외 더 있을까요?
4. 기술지도계약의 경우 다른 답변글에서 착공일 전, 별도의 예산(시설비 등)으로 계약하라는 글을 봤습니다. 건축공사가 45일이라.. 건축공사 총차 부가세포함 낙찰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업체한테 견적 의뢰해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 맺으면 되는건가요??
아직 모르는게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 공고문 검토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