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27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6218&menuNo=200218&pageIndex=1
□보험 판매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GA 검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
*초대형 GA 정기검사 도입, 보험회사-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테마수시검사 확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내부통제 워크숍 등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그간의 GA 검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주요 위법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함으로써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향후 검사?제재 운영 방향 등도 함께 예고하여 검사?제재의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