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입찰 후 낙찰업체의 배제사유 심사중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출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는
토목기사는 없고, 토목도 초급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으로 제출된 것은 굴삭기운전기능사만 2개 들어왔습니다.
보유증명서 사진 첨부해보겠습니다.
[답변]
1. 건설업 등록기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 각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현황을 보유해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은(기술능력)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인 2인이상
·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4명 이상으로서 6명을 보유해야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