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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 정 원 | 비 고 | |
연면적 | 층수 | ||||
(가칭)구립 서울숲더샵어린이집 | 왕십리로241 (행당동) | 179.70㎡ | 지상1층 | 약40명 | ’14.12.1개원 예정 |
(가칭)구립 마장동어린이집 | 마장로35길 76 (마장동) | 582.00㎡ | 지상1층 | 약76명 | ’14.12.1개원 예정 |
(가칭)구립 옥수동루터교회어린이집 | 옥수동 547-30번지 일대 | 202.85㎡ | 지상1층 | 약49명 | ’14.12.1개원 예정 |
2. 위탁기간: 5년
3. 신청자격
가.「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개인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표자와 원장 겸직 조건임.
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 운영체의 원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4. 신청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자.
나.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
되거나 해지된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체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5. 선정(심사)기준 및 결정
가. 위탁체 선정(심사)관리 기준
심 사 항 목 | 항목별 점수 |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 |
라.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합 계 | 100 |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 계획 및 운영․관리 계획, 예산의 적절성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평가인증,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실적 등
-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운영체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공신력: 도덕적․법적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 능력: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나.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다만,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 신청 접수 후 결격사유 조회결과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전 부적격 처리.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 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6. 선정방법(절차)
가. 선정방법: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 (대표자, 원장)
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일시(예정)
- 일시: ’14.11.5.(수) 14:00
- 장소: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
다. 심사순서 및 방법
- 심사순서: 위탁체 모집 신청 접수순으로 함.
- 심사방법: 신청한 위탁체 대표자와 원장이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 발표 (심사위원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1명이라도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위탁체 대표의 대리는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소속 직원에 한하며, 접수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위임장 제출 후 가능(원장 내정자는 대리불가)
① 위탁신청 → ② 사전검토 → ③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면접(서면)심사 → ④ 채점 → ⑤ 위탁체 결정 |
7. 위탁 운영조건
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등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 금지 및 대표자․ 원장의 친․인척 교직원 임용 금지
(친인척이라 함은 민법에서의 친족 및 혈족을 말하며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등)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라. 교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현재 근무 중인 시설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 및 신분보장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약정에 의함.
8. 신청서 교부 : 성동구 홈페이지 “붙임” 서류로 대체
9. 신청서 접수( 장소 및 기간 ) 방법
가. 접수기간: ’14.10.21.(화)~10.31.(금) 근무시간 (09:00-18:00)내
나. 장 소: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7) 성동구청(10층) 보육가족과
다. 접수방법: 보육가족과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등 접수 불가)
10. 사업설명회 개최 및 개요
가. 일시: ’14.10.17.(금) 14:00
나. 장소: 성동구청 10층 보육가족과
다. 주요내용: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및 질의응답
11. 구비(제출)서류 및 작성(편철)방법
가. 제출서류: 관련서류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제출서류 서식은 성동구청(http://www.sd.go.kr) 및 성동구 보육 정보센터(http://ccic.sd.go.kr) 홈페이지 게시
- 10분 이내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용 PPT 파일 1개(USB에 담아서 제출)
나. 작성방법: 제출서류 일체는 무선제본하고 양면으로 페이지 하단에 쪽수를 표시하며, 등기부 등본등 증빙 서류는 1/2 축소 복사하여 1페이당 2장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증빙서류 포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페이지 이내 작성.
다. 편철순서: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자부담 승낙서, 제출서류, 개별사항
심사항목(가→나→다→라→마)순으로 함.(심사항목별 간지표시)
라. A4용지, 표지 250g 스노우 화이트, 내지 100g 모조지 이상, 무선제본
마. 필수 제출서류
구분 | 서 류 항 목 | 운영체 | ||
법인 | 단체 | 개인 | ||
개별 사항 |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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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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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위탁 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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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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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통 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자부담 승낙서 등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각각 1부)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포함) • 운영체의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 및 예산서 |
※ 신청 서류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보육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보육정원
99명을 기준으로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제출.
12.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등
가. 선정결과 공개: 성동구청(http://www.sd.go.kr)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선정된 위탁체 공고.(선정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나. 선정결과 통지: 선정된 위탁체에 대해서는 선정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개별통지 또는 유선통지
1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위탁체 선정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
나. 신청자는 심의당일(추후통보)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 15분내 / 파워포인트 사용 프리젠테이션 가능)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불참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표자는 원장(위탁신청서에 기재된 원장)
다.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바, 공고 내용의 목록 순서대로 제본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로서의 보육 및 행정에 임하는 자세로 평가하여 배점에서 3점을 감점할 수 있음.
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아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성동구 보육관련 시설위탁 운영 공개 모집에 접수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사고. 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보육가족과(☎2286-5444)로 문의 바람.
붙임1 2014년 제3차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hwp
붙임2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작성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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