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 ⇒ 도로 → 도로법/고속국도법/사도법 등.
⦁ 도로라함은 원칙으로 4m 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도로의 종류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구분한다.
⦁ 도로의 정의는 4m의 폭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원칙은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한다.
접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속국도의 경우는 50m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에 저촉”이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선이 대상토지를 침범한 상태를 말하며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에서 제한을 받는다.
반면에“접함”이란 대상토지가 도로계획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접함도 아니고 저촉도 아닌 경우는 필지 전체가 모두 포함된다는 말로서
개발제한구역이 그대로 나오면 모두가 그린벨트라는 말이다.
✔유(溜) ⇒ 유지, 연못 → 내수면어업법/사유수면관리규칙
⦁ 연못은 옛날에는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했으나 이제는 낚시터로서의 레저개념으로 임의로 유지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 과거 도시의 기원이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는 도시외곽의 낚시터가 인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유지”가된다.
지목이 유지와 잡종지와 대지가 농촌지역에 있다면 물론 주변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필자는 유지인 토지를 찍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개발에 따른 개발환경검토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목이 유지로 된 경우 굳이 지목변경 없이 우선 검토하시라.
✔구(溝) ⇒ 구거, 도랑 → 하천법/하수도법 등.
⦁ 구거는 지적법상 음용(飮用)이 불가한 소규모의 수로부지로서 공용구거와 사유구거가 있다.
⦁ 이때 사유구거라함은 건축행위시 하수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토지를 하수용도로 사용할 때이다.
⦁ 구거는 쉽게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축허가시 상수계획과 함께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 구거가 필요하다.
⦁ 다만 구거는 변경이 원칙적(자연유수에의한유로변경)으로 가능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쉽지는 아니하다.
공용구거는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라.
즉, 관리주체에 따라 일반구거와 농업용구거가 있는데 특히 농업용구거의 관리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원주택이나 기타 건축행위시 하수로 설치에서 농업용구거와의 연결시는 불허가 처리된다.
구거의 용도폐지신청은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자연유수”(장마 등)로 유실되는 경우도 유로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천(川) ⇒ 하천 → 하천법/소하천정비법 등.
⦁ 하천은 28개지목 중에서 유일하게 지번이 없는 지목이며 그러나 구거는 지번이 있다.
⦁ 또한 하천용지로 결정되면 등기부도 폐쇄해 버린다.
⦁ 즉,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부도 지번도 없는 토지이다.
만약 하천으로 지목이 표시된 토지가 토지대장상에 있다면 대상토지는 하천이면서 아직 하천법에 의한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아니한 토지로 보시면 된다.
✔제(堤) ⇒ 제방 → 하천법/소하천정비법 등.
⦁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등의 부지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 제방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내에는 시설녹지로 결정된다.
⦁ 따라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되지만 기타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설녹지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 등 제한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있으니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한다.
✔수(水) ⇒ 수도용지 → 수도법/지하수법/환경정책기본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 여기서의 수도용지는 상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목을 수도용지로 하고 행위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 또한 광역상수도계획에 의한 상수원보호를 위해“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는데 수도권 시민의 한강상수원(팔당 인근)을 보호하기 위해
⦁ 남양주, 가평, 양주, 광주 등 한강수계 500m이내의 지역에 설치한 지역으로 개발형질변경 등 각종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강 옆이라고 좋아하기보다는 수변구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부터 살펴야 한다.
또한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의 경우에는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체(體) ⇒ 체육시설용지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등.
⦁ 골프장, 운동장, 체육관 등을 생각하시라.
⦁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는 골프장 등은 관리용지로 결정되는데--
⦁ 관리용지와 관리지역은 내용이 다르며 관리용지는 현재 이용되고 있거나--
⦁ 도시기본계획상 앞으로 이용을 해야할 지역에서의 토지는 관리용지로 지정하고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열공^^
감사합니다.잘공부하고 갑니다.
열공요~^^
20m인데 통상 8m정도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