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돈 3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4년)과 2심(2년6월)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정삼지 목사(제자교회)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삼지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삼지 목사의 무죄 여부는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의 이유가 ‘유죄 취지’인지, ‘무죄 취지’인지판결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다.
유죄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무죄 취지라면 정삼지 목사는 다시 재판을 거쳐 무죄를 얻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유죄로 보이지만 심리가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거나 그 외 형량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라면 고등법원은 증거관계를 더 심리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첫댓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판결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건지는 주님앞에 설 때에 알수 있겠죠....
하나님 두려운줄모르고 돈과여자를 범하는 일부 합동 목사님네들...당신들의 악행을 우리 주님이 우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더이상 병신도들이 아니올 시다. 거짓 목사들을 쏙아 내고서야 한국교회는 개혁을 노래할 수 잇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말썽을 일으키는 횡령 간음 세습 불법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평신도위에 군림하는 무책임한 목사들은 모두 사죄, 사퇴하고 깨끗히 물러가라
다시는 목사직분에 기웃거리지도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