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39
공사 완공 시기 두고 아파트-업체 간 소송
법원, 당초 예정된 공정 종료 시기를 완공으로 봐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B아파트는 2015년 5월 초 A사와 아파트 경계석, 보도블록 등을 교체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도급 금액 2억5,000만원, 지체상금은 1일당 도급금액의 1000분의 2, 도급대금은 준공확인서 승인 후 잔액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연체 시는 연체상금비율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 지불, 계약 물량 내 증감되는 공사(설계변경, 추가공사 등)는 추후 도급 금액의 증액, 변경을 합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A사는 같은 해 7월 공사를 시작했고 이후 10월경 아파트 2개동의 후면도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도급금액 1,925만원)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아파트는 10월 중순 1억7,864만원, 이듬해 2월 4,000만원, 3월 87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공사와 관련해서는 2016년 1월 1,925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2015년 11월 3일 공사가 완공돼 B아파트가 잔금지급 기한인 11월 13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1일까지 지급한 공사대금을 지연이자와 원금 순으로 충당해도 남은 공사대금은 4,417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사는 본 공사를 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자재와 물량을 변경·추가해 주면 그에 대한 공사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추가 공사를 했으며 해당 공사에 대해 명시적인 지시 내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공사계약을 해석하면 자재 변경과 물량 증가 같은 공사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아파트 측은 공사 단가에 따라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추가 공사비용을 합해 총 1억1,13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아파트 측은 공사계약에 의하면 업체의 준공계 제출과 그에 대한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마쳐져야 비로소 준공이 되는데 업체가 준공계를 제출할 당시인 2015년 11월 3일은 미비된 공사가 24개 항목에 이르렀으며 아파트가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후인 2016년 1월 18일 공사가 완공됐다고 봐야 한다며 A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6민사단독(판사 신상렬)은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돼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 미완성으로 볼 것이지만 당초 예정된 공정까지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그것이 불완전해 보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됐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 예정된 공정이 종료했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기준은 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2010. 1. 14. 2009다7212 등)를 전제로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1월 3일, 추가 공사는 2015년 11월 20일, 최후의 공정이 종료됨으로써 그 주요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인 2015년 11월 13일을 기준으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업체가 아파트에 하자보증증권을 첨부해 11월 3일 본 공사 준공계를 제출했고 11월 20일 추가공사 준공계를 제출했으며 ▲아파트는 11월 30일 공사미비 항목이 있다면서 마무리가 필요한 내역을 업체에 교부했고 업체는 이 요구에 응해 12월 14일 보수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공사의 완공은 2015년 11월경에 완료됐다고 본 것이다.
한편 법원은 아파트가 주장한 공사 중 업체가 훼손한 느티나무 보수 비용 등은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추가 공사와 관련한 일부 비용의 공제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 금액을 공제한 3,5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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