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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고민상담 인감도장 아니라 일반도장찍힌 위임장:서류갖고오기로했지만
영등리사람 추천 0 조회 554 23.10.13 16:0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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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3 16:07

    첫댓글 찜찜하면 하지마세요..

  • 23.10.13 16:13

    위임장을 뒷받침 할만한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영사관? 대사관? 같은곳에서 위임장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세요

  • 23.10.13 19:17

    임대인이 대리인이라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경우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이 임차인 이름으로 계좌이체가 되는데 뭐가 문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23.10.14 07:21

    잔금만 주면 된다고 안심시키는거 같아서 신뢰가 안갔으니까요

  • 23.10.13 19:54

    저럴경우 진짜 임차인 따돌리고 임차인에겐 전세금 부동산에서 받고 주인에겐 월세라고 하면서 전세 사기칠수 있어요
    안산에서 부동산하는 자매가 수십명 사기쳐서 난리난적 있어요

  • 작성자 23.10.14 07:43

    제가 계속 미심쩍어하자 부동산 측에서 서류 다 완전히 갖춰서 오겠다고 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위임장에도 일반도장 찍어오겠다고 했는지라 잔금일에는 수상한 장난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 23.10.14 01:46

    잔금일에 세입자가 온다면 상관 없을것 같아요 잔금일에 못온다면 계약하시지 말고요 저는 계약일 혹은 잔금일에 못온다면 계약 안했어요

  • 작성자 23.10.14 07:26

    글을 안 읽으셨나 봐요 세입자 당사자가 오는게 아니라 대리인이 온다고 해서 것도 미심쩍었고 게다가 대리인이 인감 안찍힌 위임장을 갖고 오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러 들어서 제가 믿음이 안 갔던 상황이에요. 세입자가 오지 않습니다. 올 수 있는 날자로 바꾸자고 했지만 도배하고 짐들여놔야해서 안된다고 하네요.

  • 23.10.14 12:17

    @영등리사람 글 어디어디에도 잔금일에 세입자가 안온다는 말이 없어서 댓글 달았어요 계약전인데 계약 당일에 안온다는건지 잔금일에 안온다는건지 둘다 안온다는건지 안적으신거잖아요

  • 작성자 23.10.14 12:55

    @세요각시 당일날이라고 적었지 잔금일 당일날이라곤 안적어서 그러셨군요

  • 23.10.14 10:13

    임대인은 잔금 잘 받으시고 열쇠 넘겨주시면 됩니다. 입주 날짜도 잔금후에는 임차인의 사정이므로
    임차 계약자가 오든 대리인이 오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받으시고
    대부분 가짜임대인을 의심하는데, 걱정이 지나치신것 같은데요?
    계약후 30일이내 부동산 관리시스템 들어가셔서 임대차 신고하세요.

  • 작성자 23.10.14 11:38

    잔금일 전에도 저렇게 이상하게 구니까 잔금일 당일에도 혹시 이상한 짓 사기처럼 보이기 좋은 짓을 할까봐 걱정되서요.주소를 못 옮긴다고 하던데 과연 임대차 신고를 세입자 측에서 할지도 의문이네요. 임대차 신고도 할거라고 해서 안심했는데 대리인이 아니라 부동산 사장이 가서 임대차 신고할 거라고 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럼 나랑 사장님이 같이 가서 신고할것이라는 뜻이냐고 하자 갑자기 답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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