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에 이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도 출시하였습니다
< 보도 내용(조선일보, 5.8) >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지원 대출, 1%도 실행 안돼’
ㅇ ‘전세피해자 저리대출 집행률 0.8%, 지원요건 완화해 실효성 높여야’
□ 국토부는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에 이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대환대출도 출시하였습니다.
ㅇ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나,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1.9) 하였으며,
*(저리대출) 계약이 종료되거나 경・공매가 완료되는 등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ㅇ아울러,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추가 출시(4.24)하였습니다.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4.24 우리은행부터 출시)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과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 모두 기금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학업・직장 등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후 퇴거하고 ‘저리대출’을 이용하면 되며,
-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은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되므로,
향후 지원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금 예산 1,660억원은 저리대출과 대환대출을 모두 포함한 예산
□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보증금의 5%’는 신규 전셋집에 대한 계약금으로 모든 기금상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며,
ㅇ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