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부분에 기금 수혜자를 수급업체 근로자로 확대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머 확대하는 건 좋은데 그럼 수급업체도 출연을 해서 통장을 따로 관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만 바꾸고 방법은 없어서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동부지침(1103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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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에서 날라온 공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내용
rcn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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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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