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카페를 통해 배움과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 발주처: 학교, 지정정보장치를 통한 2인 소액수의 견적, 계약금액: 3,300만원, 총액견적, 종류: 조경공사
○ 계약후 공사진행 중에 업체측에서 설계내역이 잘못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설계업체가 설계내역 산출시 물가정보지의 내용을 반영할 당시
(2023. 6월)에는 물가정보지의 고무경계블럭 단가가 제곱미터당 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계약체결 이후, 2023.12)에는 물가정보지에 고무경계블럭 단가가 미터당 7만원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물가정보지의 기재 오류인듯 하나 설계업체측에서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업체측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설계변경을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연말이라 추가 계약금액 조정이 힘든 상황입니다.
업체측과 상의 해본 결과 계약금액 변경없이 고무경계블럭으로 시공하면 업체측에서 120만원 소해보는데 나무경계블록으로 변경하면 20만원만 손해보는 상황이라 설계내역의 고무경계블럭을 나무경계 블럭으로만 수정하여 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측에서도 나무경계블럭으로 시공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설계변경 없이 발주처(학교)의 내부결재로 고무경계블럭을 나무경계블록으로 설계내역서의 내역 변경 가능할까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에 따른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될까요?
2.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면 설계 업체로 부터 내역서를 수정받아서 정상적으로 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되는건지요?
[답변]
1. 설계변경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라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은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것이며
ㅇ 계약상대자는
- 계약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 그 설계변경이 필요부분의 시공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고
→ 계약담장자는 해당 내용이 점검하여 적합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 공사량이 증감된 경우 → 계약단가를 적용(산출내역서 단가)
-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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