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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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들께 토지사용승낙서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예비 건축주 분들께서 토지소유권 확보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축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미리 승낙서와 인감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물 건축을 위해서는 토지용도에 따른 지목이 대지여야만 해요. 만약 농지에 집을 지으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적법에 따라 토지 용도 변경 신청 절차를 거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임야의 경우는 형질 변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당해 연도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 소유주로부터 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 작성 시 구비해야 할 것은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통인데요. 토지사용승낙서에는 별도의 양식이 있지 않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 잘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토지의 표시부터 사용기간, 목적, 내용, 작성일자 및 토지 소유자와 토지사용자 각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절차 없이 토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토지 소유주로의 승낙과 함께 합의를 보시고 나서 이를 작성하고 건축을 해야 하죠. 협의를 하실 때에는 사용하려 하는 면적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토지 면적은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설계물의 설계도면도 확인한 후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작성 시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이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 후 서명날인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 소유주가 여러 명일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전원 동의가 원칙이며, 간혹 지분의 과반권자만 동의를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긴 해도 추후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 요소를 최소화해보시기 위해서는 전원 동의를 받으시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행정 처리에서도 편리하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이후 소유주에게도 다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고요. 계약에 있어 불이행에 관한 특약 사항들을 달아 서로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과정은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작성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집을 지으려는 땅이 농지이며, 전용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지만 건물을 지으려 하는 경우 절차를 잘 알아두시고 진행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피해 방지 계획서 등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농지 소재지인 관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농지 소위 위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7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결과가 송부되고요.
시장, 군수도 보름 이내에 서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후 전용허가 시에는 1년 내로 집을 지으셔야만 하지만 6개월씩 총 2회 연기가 가능합니다. 즉, 전용 후 2년간 연기가 가능하지만 그 기한이 지나면 다시 농지로 환원이 되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