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 직렬 | 계급 | 선발 | 구 분 | 시험과목(1·2차시험 병합실시) | ||
일반인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 | 교육행정 | 9급 | 80 | 74 | 4 | 2 |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
전산 | 9급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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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서 | 9급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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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건 | 9급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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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 | 9급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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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 | 9급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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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 | 9급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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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 | 9급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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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 |
기록 | 연구사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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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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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99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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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됨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택1형
다. 필기시험시간 : 9급(100분), 기록연구사(140분)
라.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위탁출제 과목
구분 | 과목수 | 대 상 과 목 |
9급 | 9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
기록연구사 | 4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위탁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문제책은 회수
하지 않습니다.
2) 공동출제 : 17개 시·도교육청
- 공동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마.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구분 | 계급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 | 9급 | 18세 이상 | 1998.12.31.이전 출생자 |
기록연구사 | 20세 이상 | 1996.12.31.이전 출생자 |
다. 거주지 제한 : 아래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자격 및 학력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함
(면접시험일 기준)
직 렬 | 계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등 제한 |
전 산 | 9급 | o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사 서 | 9급 | o 1·2급 정사서, 준사서 |
기록연구 | 기록연구사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바. 장애인 구분 모집
o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o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o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 불가)
o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o 저소득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접수 마감일(2016. 4. 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봄.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o 저소득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o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바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접수기간 : 4.18(월) 09:00 ~ 4.22(금) 18:00 | 필기시험 | 6. 1(수) | 6. 18(토) | 7. 15(금) |
인성검사 | 7. 15(금) | 7. 20(수) | - | |
면접시험 | 7. 15(금) | 8. 11(목) | 8. 19(금) |
가. 시험장소(필기, 인성검사 및 면접)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나. 필기시험 성적확인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때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본인 성적에 한함)
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는 인성검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o 인터넷 온라인채용사이트(http://edurecruit.dge.go.kr)에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음
o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
나. 접수일정
o 접수기간 : 2016. 4. 18(월) 09:00 ~ 2016. 4. 22(금) 18:00
다. 응시수수료
o 응시수수료 5,000원(기록연구사 7,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됨(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o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또는 GIF) 규격 : 3.5㎝×4.5㎝기준, 100Kbyte미만
o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및 보정하지 않은 사진으로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 등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됨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마.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o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o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함
※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가능함
o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림
o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o 원서접수 접수시에는 접수증(번호)이 출력되고 "응시표" 출력은 2016. 6. 1(수)부터 면접시험일
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함(*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지참)
※ 원서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으므로 응시표 출력
기간(2016.6.1.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
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PC 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6.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o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 또는 3%)을 가산함
-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o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10% 또는 5%)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5% 또는 3%)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한 다음의 공통적용 자격증 또는 직렬(직류)별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 비율(전산직 제외)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기록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기록연구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점
o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o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직급 | 자격증 | 가산 비율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 ||
교육행정9급 | - | 변호사 | 5% |
공업(일반기계) |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
| 5%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
| 3% | |
공업(일반전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 - | 5%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3% | |
시설(건축)9급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5%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
| 3% | |
시설(일반토목)9급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
| 5%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 3% | |
보건 9급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 5% |
기능사:식품가공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점 적용
다.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o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o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 (최대 2개 인정)
o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o 위의 "가"항과 "나"항의 "매 과목 4할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직렬별·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o 시험실시 단계별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o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유 의 사 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됨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컴퓨터
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지
배부가 시작되면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아.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
까지 퇴실하지 못함.
자.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별도 공고함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
시험령」,「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짐
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사본)와 함께 제출
다.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231-056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ge.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음
10. 인문학 면접 및 인성검사 도입
가. 인성검사 실시
o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후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면접시험의 보조자료로 활용(필기시험 합격자는 인성
검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나. 인문학 면접시험 실시
o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한 후 합격자 결정
o 출제범위 및 출제경향
시 험 | 출제범위(평가대상 도서) | 출제경향 |
면 접 | 논 어 | 평가대상도서의 이해를 통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 |
o 면접시험 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 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및 제50조의 3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