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변환시간:황색+전적색시간)
2.현황 및 문제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신호등 배열순서와 신호순서는 명시되어 있으나, 신호변환시간(황색+전적색시간)이 명확히 명시 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등 황색신호 점등 후 적색 신호로 전환되는 시간이 불과 1초인 경우도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면, 운전자가 정지선 전 황색신호를 인지하는 시간 1초를 감안하고, 제동을 하였더라도, 정지선을 넘어서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정지거리가 13km/h운전 시, 최소 5m, 어린이보호구역내 최대속도 30km/h로 운전 시, 정지거리 최소 15m가 필요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는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에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차량이 정지전 앞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하였다면 본차량은 황색신호 상태에서 이미 횡단보도를 진입한 상태였을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딜레마존 사고라 부르며, 이미 판례로 협의없음이 입증된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3902 판결 등 참조)
짧은 황색신호 시간으로 인하여 미국의 경우에도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곧 운전자에게 과오납된 과태료, 범칙금의 부담을 지우며, 이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당초 의도와 달리, 어린이 보행안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3.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신호등)
설치 운영 관리 업무편람 제1,2편(경찰청, 2022년 1월 발행)
4.개선방안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변환시간(황색+전적색시간) 황색신호 점등기간을 횡단보도 횡단거리 8m일 경우 최소 3초(정지반응 인지시간 1초+제동시간+안전률 감안)로 하여, 정지선 바로 전에서 황색신호 점등을 확인한 운전자는 신속히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하고, 20m 후방의 차량은 운전자가 미리 인지하고 제동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변환시간은 적색신호 점등에 앞서 정지할 필요가 있는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적절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며, 이는 운전자에게도 어린이에게도 잠재적인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법규화 되어야 합니다. 황색신호시간과 전적색신호시간을 3초 이하로 설정한 경우 운전자가 황색신호를 무시하거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5.신구조문대조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024. 1. 31.]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2024. 1. 31., 일부개정] | |
당초 | 개정안 |
제7조(신호등)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6. 14.> ②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제7조(신호등)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6. 14.> ②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변환시간(황색+전적색시간)은 최소3초 이상으로 할 것 |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기범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