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공간혁신사업 디자인이 나온 상태에서 사업을 인계받아 설계용역을 의뢰하니 어린이 놀이시설이 포함된 시설이라 설계를 해 줄
수 있는 설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끼고 설계를 진행(놀이시설설치 업체는 본인이 공사를 하지 못
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해주신다 하셨음)하였고 내역서를 받아보니 부대공사비(놀이시설설치비)가 공종의
90%를 차지하네요. 설계사무소에서 놀이시설 설치비를 원가계산하니 예산이 7~8천만원이상 오버되어 원가계산없이 시설물
설치비에 견적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기성품이 아니고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릿지등 시설물을
조성하는거라서 공사가 좀 어렵게됐습니다.
통화한대로 전문공사업종별집계표를 달라고 말씀드렸지만...토목에서 설계를 했고 파일에 있는 총공사비집계표외에 따로 만들수
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축사님께 파고라/놀이시설/벤치 설치에 따른 규격, 일위대가 등은 다시 반영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공사면허와 원가계산서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공사발주
ㅇ 주된공사와 종된공사
-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는 종된공사로 부대공사로 볼수 있을 것임
- 위의 뜻은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시공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지방조성포장공사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을 주된공사로 보고 나머지는 부대공사로 볼 수 있다는 뜻임
☞ 위 설명이 계약목적물에 적합한 경우라면
▶ 전문공사로 발주(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하고 공사예정금액이 3.5억원 이상이므로 조경공사업(종합공사)을 하용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