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
너무 급하고 답을 구할곳이 없어 오늘 낮에 전화로도 문의드렸는데
다시 공고문 검토의뢰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공사로 발주하고 상호시장진출허용 할 예정인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주된공종 2개인)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제한하였는데
시설물유지업은 입찰참가자격을 안줘도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공사구분에서도 신설공사로 봐야할지, 유지보수공사로 봐야할지도 잘 모르겠구요..
유지보수로 본다면 시설물유지업도 자격을 줘야하는지....
너무 어렵네요;;; 꼭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발주업종
ㅇ 종합공사로 발주하면 공사구분은 종합공사/신설공사가 되고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주된공사를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
[지역제한 당해 시도로 제한할 수 있음]
ㅇ 전문공사로 발주하려면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가 될 것임
-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주된공사를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없이 전국 - 이 경우 지역의무도급제 적용(지역업체 49%이상 참여)]
※ 종합공사로 발주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허용하면 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