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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방교육행정기관 규격.기술형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안내>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마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자결정기준」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하되,
- 지역 제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각 교육청별 자체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5억원”
- 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적용 가능
문의 1.
이 내용은 지역 제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둔다는 건데
그럼 지역제한이 아닌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라야 한다는 뜻인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 부여하여 추첨을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지역 제한이 없는 2단계 입찰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을 따르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문의 2.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니다.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시 제안서는 2~3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평가 결과 2군데 업체가 떨어지고 1업체만 통과를 하여 가격 개찰을 했을 경우 그 업체가 예정가격을 초과 한
경우 계약의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서 재입찰 없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