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사람은 그 동안 납부했던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1.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2. 급여금(원금+ 부가금)을 매달 또는 1년 단위로 받는 방법
3. 자기가 정한 일정 급여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매달 또는 1년 단위로 받는 방법
상담을 받아보니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군요.
어떤 경우에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요? 장단점을 비롯해 도움 말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사랑 올림
첫댓글 개인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요.요즘 은행 이율도 적기 때문에 이자를 생각하기엔 그렇고 일시불로 받아서 조그만한 곳에 투자? 하는게 어떨지요?저도 1억이상 받아서 이사 할 때 도움이 됐지요...그리고 이달말 쯤 시간되면 광교로 한번 오세요~~같이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예,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광교 방문 시 미리 전화 드리겠습니다. 선배님, 건승!
첫댓글 개인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요.
요즘 은행 이율도 적기 때문에 이자를 생각하기엔 그렇고 일시불로 받아서 조그만한 곳에 투자? 하는게 어떨지요?
저도 1억이상 받아서 이사 할 때 도움이 됐지요...
그리고 이달말 쯤 시간되면 광교로 한번 오세요~~
같이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예,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광교 방문 시 미리 전화 드리겠습니다. 선배님, 건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