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2.현황 및 문제점
혐의가 무겁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지명수배를, 혐의가 약하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지명통보를 경찰서에서 피의자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불명 및 휴대폰 말소로 연락할 방법조차 없어, 사기당한 서민들만 고통에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두조차 안하니, 형사사건이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신림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최승환 대표가 조합원 자금 100억원을 한국자산신탁과 공모하여 횡령하였음에도, 서울관악경찰서 소환 요청에도 수개월째 불응중이며, 소재 불명인 상태로 사건 형사사건이 6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서민 들이 피눈물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관련 법령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93조(지명수배, 지명통보 실시)
4.개선방안
① 전국 숙박업소에 지명수배, 지명통보자의 신상명세를 전자 통지하여, 신분증 확인을 통해 지명통보자임을 확인하고, 자동신고하도록 한다.
② 지명수배, 지명통보자의 신상명세를 행정관서(구청, 주민센터, 경찰서)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편의점, 병원, 학교 주출입구에 게시하고, 신분증 확인을 통해 지명통보자임을 확인하고, 자동신고하도록 한다.
④ 관련 사건발생장소와 최종 주거지 인근에 우선 게시한다.
⑤ 현재 안전신문고상 공개수배 일부 인원만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으나, 로그인 없이도 지명통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지명통보자의 현상금은 지명통보자에게 벌금으로 받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5.신구조문대조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시행 2023. 11. 1.] [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일부개정] | |
당초 | 개정안 |
제93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실시) ① 수배관리자는 제92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 ②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93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실시) ① 수배관리자는 제92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 ②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명수배, 지명통보자는 전국 숙박업소, 행정관서, 편의점, 병원, 학교 등에 우편 및 전자통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다. ④ 지명수배, 지명통보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및 지역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 지명통보자의 현상금은 지명통보자에게 벌금으로 받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