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 소송은 2심에서 확정되었고,
2차 소송은 엔씨소프트 측에서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에서 승소확정 되었습니다.
(3차 소송은 4명 밖에 제기하지 아니하여 1심에서 확정됨)
2.
이로써 '관리자의 관리,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누출이고, 제3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2심의 판단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것입니다.
옥션 사건이야, 유출된 것은 확실하고 옥션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지만,
제가 진행하는 'LG 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엘지텔레콤의 DB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고 측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첫댓글 최선을 다해 입증자료를 다각화집중하여 틈새없는 승소확정을 기대합니다!!!
기나긴 시간이 흘러 벌써 1년이네요. 그래도 전 끝까지 변호사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요 ^^ (200만원)
정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끝까지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세요
어떤 건수라도 정보유출로 피해를 보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넘 고생이 많으시네요.승소하는 그날까지 홧팅!!
암튼 변호사님 무더운 여름 날 분발하시고 힘내세요
승소해서 배상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유출로인해 겪는 사생활 침해가 사라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출,광고 등등 바쁜시간에 얼마나 짜증납니까? 누군가 내 정보를 꿰고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분이 안좋구요. 열심히하시는 만큼 좋은결과 기대합니다.